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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주식·코인 투자 손실, 개인회생에서 탕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지 여부와 최근 회생법원의 변화 흐름, 그리고 실제 적용 기준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과 개인회생 청산가치 2. 법원별 투자 손실금 반영 기준의 차이 3. 대구·대전·광주 회생법원의 실무준칙 논의 4. 합리적 투자와 과도한 투자에 대한 판단 5.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와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점 개요 주식·코인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 그 금액을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반영할지 여부가 법원마다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서울·전주 등 일부 법원이 투자 손실금을 일반적으로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는 반면, 여러 지방법원은 과도한 투자나 낭비로 판단해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어 대구·대전·광주 회생법원이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논의하고 있다는 당시 보도를 살펴봅니다. 다만 신용대출로 알트코인 선물이나 고배율 레버리지 투자를 한 경우처럼 투자 경위가 악의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면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요새 주식이나 뭐 코인도 그렇지만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더 적을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개인회생에서 연관성이 바뀌는 게 있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주식 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개인회생의 가장 큰 쟁점은 이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더할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일단 서울회생법원은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고 있고요, 다른 회생법원도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는 취지이고 전주지방법원도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방법원은 다 청산가치에 더하는 추세죠. 그 근거를 따져 본다면 주식 코인에 투자한 금액이더라도 빚을 진 과도한 투자는 낭비라는 거예요. 이렇게 낭비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하는 게 맞다라는 논리인데 사실 그 논리가 맞을 수 있으려면은 정말 합리적인 투자를 한 주식이나 코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더하면 안 되겠죠. 이러한 부분이 논리적으로 조금 빈약해서 앞으로 추세는 주식 투자 손실금, 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대구지방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대전지방법원도 대전회생법원으로, 광주지방법원도 광주회생법원으로 바뀌면서 채무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더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일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기사 내용은 대체로 이런 거예요. "대전, 대구, 광주에서 회생법원이 새롭게 문을 열면서 지방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자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빚을 보다 전향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3일 업무를 시작한 대전, 대구, 광주회생법원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빚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의 실무 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에서 전체 변제금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대구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 마련된 실무 준칙 초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식과 코인 투자로 발생한 채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 같은 기준은 최근 회생법원의 일반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런 기사인데요, 굉장히 희소식이죠. 현재 새롭게 회생법원이 된 세 지역의 회생법원에서 모두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구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련된 실무 준칙 초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아마도 이 초안은 내부 논의를 거쳐서 4월경에는 각각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높은 가능성으로 이러한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넣지 않을 것이 반영될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을 좀 엄격하게 한다면 예외 조항을 둘 거 같아요. 예외적으로 이러한 투자가 과도한 투자이거나 좀 무리하는 투자, 비합리적인 투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을 선물 거래한다든지 아니면은 테마가 된 주식을 일방적으로 매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의심을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투자입니다"라는 점을 소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단서가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론적으로는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자기의 선택이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워낙 최근에 주식 투자, 코인 투자가 활성화돼 있고 특히 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까지 투자 손실금이 일반적으로 낭비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가 있죠. 이렇게 실무 준칙이 시행이 된다면은 애초에 회생법원이 생기지 않은 지역만, 그 지역의 국민들만 일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의 지방법원도 실무 준칙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은 조속히 회생법원 설립에 나선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지금 그럼 사람들이 뭐 안 되면 개인회생하지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온 의뢰인 중에서도 정말 막무가내로 신용 대출 받아서 크게 투자하고 손해를 봐서 바로 개인회생 신청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개인회생 앞두고서 대출을 받아서 악의적으로 투자한 것이 조금 명백해 보이는 경우. 왜냐하면은 비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거나 블루칩이라고 하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곳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갑자기 5,000만 원 신용 대출을 받고 내 월급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000만 원 신용 대출을 받아서 알트코인 선물에 투자를 했다, 10배, 20배 레버리지를 해서 투자를 했다 손실을 봤다 그러면 법원에서도 이거는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통제 메커니즘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