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코인/주식 인증방법

이건 걸릴까?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신청자가 코인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서류를 접수하는 날의 시세로 화면을 캡처하거나 인쇄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캡처하는 자료라도 법원은 계좌에 들어가고 빠져나온 현금 흐름으로 손실 금액을 증명하게 하므로, 조작하면 결국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현금은 통장 거래내역을 내면 되지만, 코인·주식은 화면을 직접 캡처하거나 인쇄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코인·주식은 시세 변동이 크므로 서류를 접수하는 날의 시세 기준으로 캡처해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 법원은 계좌 잔액보다 입출금된 현금 흐름을 통해 손실 금액을 증명하게 하므로, 자료를 조작하면 드러난다고 경고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할 때 코인이나 주식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코인·주식 계좌 화면을 서류 접수일 시세 기준으로 캡처하거나 인쇄해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법원은 계좌에 들어간 돈과 빠져나온 돈을 통해 손실 금액을 증명하게 하므로 입출금 내역도 중요합니다.

코인 잔고 캡처를 조작하면 걸리나요?

영상에서는 캡처 자료 자체는 본인이 만드는 것이지만, 법원이 계좌의 입출금 현금 흐름으로 손실 금액을 확인하기 때문에 조작하면 결국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4-0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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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걸릴까?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4-0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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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워낙 투자가 광풍이다 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 중에도 재산을 코인이나 주식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이 많죠. 계좌에 현금으로 있는 경우에는 통장 내역을 보내면 끝납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코인의 경우 그런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화면을 직접 캡처하거나 인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시세입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매일매일 시세가 다르니까요. 서류를 접수하는 그날의 기준 시세로 화면을 캡처하여 접수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기관에서 정식으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캡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이나 주식 계좌에 얼마가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계좌에 들어간 현금, 빠져나온 현금 등을 통해 손실 본 금액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조작을 하면 법원에서 다 걸리게 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