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업체 95%가 앞으로 사라진다

단호한 결정 — 핵심 요약

영상 시점(2026년 6월) 기준 금융당국이 채권매입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인력 배치를 요구하는 조치를 내놓았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업체가 난립하고 추심이 심해지자 나온 조치로, 앞으로 업체 수가 크게 줄고 은행권 자회사가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핵심 정리

  • 채권매입추심업은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 업체가 크게 늘었고, 경쟁으로 은행에서 채권을 사 오는 가격이 오르자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심해지고 불법 추심도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 영상 시점 기준 금융당국은 이 업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 이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업체 수가 크게 줄고, 은행권 자회사가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채권추심업체가 허가제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영상 시점(2026년 6월) 기준 설명으로는 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면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해, 업체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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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6-2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인데 왜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가 연락하는 걸까요? 또 채권양도 통지를 받으면 개인회생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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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결정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6-26)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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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추심업이 돈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한국에 수많은 업체들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등록만 하면 되기에 업체가 난립하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경쟁은 심해지게 되었고,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사 오는 가격은 오르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크게 오르자 이것을 채무자로부터 더 받아내야 하다 보니 추심도 극심해졌죠. 그러다 보니 불법 추심의 형태도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채권매입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겁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 인력도 배치해야 하죠. 따라서 앞으로는 업체 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런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회사는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존 은행권이 가지고 있던 자회사가 이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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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