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법 법안 발의된다

이건 아니지 — 핵심 요약

영상 시점(2026년 7월) 기준 개인회생·파산 절차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거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소개합니다. 변호사는 신복위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만 대상으로 해 개인회생과 대상 채무가 다르고, 법원 절차 전에 다른 절차를 의무화하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영상 시점(2026년 7월) 기준 신용회복위원회 측이 개인회생·파산 절차 전에 신복위 채무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합니다.
  • 신복위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만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회생과는 대상 채무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모든 국민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법원이 아닌 곳의 절차를 먼저 거치게 하면 이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전에 신복위 채무조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영상 시점(2026년 7월) 기준으로는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던 단계로 소개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신복위 채무조정은 협약 가입 금융기관 채무만 대상으로 해 개인회생과 대상 채무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신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은 대상 채무가 다른가요?

이승진 변호사는 신복위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에만 적용되므로 개인회생과 대상 채무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7-1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최근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 신청 전 채무조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개인회생과 채무조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법률적 관점에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카톡상담 (연중무휴 09:00~23:00): https://pf.kakao.com/_Exnxnkxj/chat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풀영상: https://youtu.be/sQFbcv8V3m8

▶블로그: https://blog.naver.com/callsjlee/223409510681

▶회생후기: https://cafe.naver.com/blstlaw

▶1분탕감률계산기: https://calc.tanggam.kr

이건 아니지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7-10) 기준입니다.

전체 내용 펼쳐 보기

신용회복위원회 측에서 이런 법안을 올해 8월까지 발의하겠다고 나왔는데요. 바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기 전에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우선 거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개인회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는데요.

하지만 헌법상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법안이 시행된다면 법원이 아닌 곳에서 국민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어,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신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은 대상 채무 자체가 다르죠.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상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에만 한정되니까요.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