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점(2026년 7월) 기준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거치게 하는 법안을 8월까지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소개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뒤 빠르게 금지명령을 받아 압류·추심을 멈출 수 있지만, 이 방식이 시행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심사 기간에도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 시점 기준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개인회생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우선 거치게 하는 법안을 8월까지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소개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 방식이 시행되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를 신용회복위원회가 먼저 심사하는 셈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후 최대한 빨리 금지명령을 받아 압류·추심을 멈출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심사 기간에도 추심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A영상 시점(2026년 7월) 기준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그런 법안을 8월까지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단계로 소개됩니다. 실제 발의·시행 여부와 내용은 이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Q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추심은 언제 멈추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신청 후 최대한 빨리 금지명령을 받아 압류·추심을 멈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전 채무조정을 거치게 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그 심사 기간에도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7-2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최근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 신청 전 채무조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개인회생과 채무조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법률적 관점에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