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영상 시점(2026년) 기준으로 가상자산과 비상장 주식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순부채 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30~80%로 낮추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변제 여력이 있는 채무자는 30%만 감면받고 나머지를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스스로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새출발기금으로 감면을 받거나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긴 채 감면을 받은 사례가 적발되면서 제도가 바뀌었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으로 기존에는 순부채의 60~80%, 취약 차주는 최대 90%까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순부채의 30~80%까지만 감면된다고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세금이 쓰이는 제도라 악용을 막기 위한 조정은 당연하지만, 성실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제도가 더 불리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새출발기금 감면율이 줄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2026년) 기준으로 새출발기금의 순부채 감면율이 기존 60~80%에서 30~80%로 내려갔다고 설명합니다. 변제 여력이 있는 채무자는 30%만 감면받고 나머지를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Q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코인이나 비상장 주식도 확인하나요?
A영상에서는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긴 사례가 적발되면서 새출발기금이 가상자산과 비상장 주식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8-1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1
새출발기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채무 감면 기준과 재산 심사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출발기금 개편 내용과 달라진 감면 기준,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재산 심사 강화, 그리고 어떤 신청자가 영향을 받게 되는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또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실제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8-14)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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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 가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있나 봅니다. 본인이 스스로 갚을 수 있는데 새출발기금으로 탕감을 받거나,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해서 탕감을 받은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 새출발기금의 내용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새출발기금이 강제적으로 가상자산과 비상장 주식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탕감률에 있죠. 예전에는 순부채의 60~80%까지 탕감이 되며, 취약 차주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탕감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60~80%가 아닌 순부채의 30~80%까지만 탕감되는 것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30%만 탕감받고 나머지는 갚아야 하는 거죠.
새출발기금은 세금이 쓰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조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찌 되었든 성실한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제도가 더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