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에서 보정명령을 받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며, 보정명령을 피하고 싶다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만큼의 비용만 인정받겠다는 자세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과 비슷해, 보정명령은 오히려 내 상황에 맞는 변제금을 정하기 위한 조율 과정이라고 봅니다.
핵심 정리
보정명령을 받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보정명령을 피하려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만큼의 비용만 인정받겠다는 자세로 임하면 되지만, 이는 세금 신고 때 비용을 최대한 산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합니다.
보정명령은 내 상황에 맞는 변제금을 산정하기 위한 조율 과정이므로, 대리인은 이 부분을 꼼꼼히 따지고 다퉈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보정명령 안 받고 한 번에 통과하는 방법이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만큼의 비용만 인정받겠다는 자세로 신청하면 보정명령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포기하는 셈이어서, 보정명령을 내 상황에 맞는 변제금을 정하는 조율 과정으로 보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Q개인회생 보정명령이 나오면 안 좋은 건가요?
A영상에서는 보정명령을 받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며, 오히려 내 상황에 맞는 변제금을 산정하기 위한 조율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9-02)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3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장 걱정되는 보정권고·보정명령, 과연 많이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보정이 나오는 이유부터 소득·재산에서 자주 보정이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보정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과 실제 몇 차까지 나올 수 있는지까지 개인회생 실무를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9-0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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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개인회생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것을 걱정하시는데요. 그래서 보정명령을 받지 않고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해하십니다.
우선 보정명령을 받는 것 자체는 안 좋은 일이 아니죠. 마치 내가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면 음주 단속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보정명령을 피하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내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만큼의 비용만 인정받겠다는 자세로 개인회생에 임하시면 됩니다. 보통 종합소득세를 낼 때 비용을 최대한으로 산정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를 개인회생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절세의 의지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가 되겠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보정명령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상황에 맞는 변제금을 산정하기 위한 조율 과정이며, 대리인이라면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고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