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고려 중이라면 신청 직전 추가 대출, 카드 한도 고의 소진, 가족·지인 돈 먼저 갚기, 재산 처분·명의 변경, 큰돈 현금 인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런 행동을 이미 했다면 대부분 기각 사유까지 되지는 않지만 해당 금액만큼 청산가치에 산입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기각되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 신청 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신청 직전 추가 대출, 카드 한도 고의 소진, 가족·지인 돈 먼저 갚기, 재산 처분이나 명의 변경, 큰돈 현금 인출 5가지를 꼽습니다.
이미 이런 행동을 했다면 기각 위험이 있지만, 대부분은 기각 사유까지 되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 청산가치에 산입하라는 명령이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변제금이 매우 낮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어서 이로 인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깨지면 기각될 수 있고, 청산가치 보장 때문에 변제기간이 36개월이 아닌 50개월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신청 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뭔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신청 직전 추가 대출, 카드 한도를 일부러 소진하는 것, 가족·지인의 돈을 먼저 갚는 것,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꾸는 것, 큰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 전에 가족 돈을 먼저 갚았으면 기각되나요?
A영상에서는 이런 행동이 대부분 기각 사유까지 되지는 않지만, 해당 금액만큼 청산가치에 산입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변제금이 매우 낮게 나올 수 있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깨지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고, 변제기간이 36개월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9-0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3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신청 직전의 행동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추가 대출, 과도한 카드 사용, 가족·지인에게 빚 갚기, 재산 처분 등 개인회생 신청 전에 피해야 할 행동과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