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신용회복 시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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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 도대체 언제부터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체 기간에 따라 신용정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개인회생·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후 신용이 회복되는 시점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신용불량자라는 용어와 연체정보 등록 기준 2. 단기·장기연체자와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차이 3. 개인회생·워크아웃·정부 채무조정 제도 4. 변제계획 인가와 성실상환 후 신용 회복 시점 5. 공공기록 삭제와 개인사업자의 신용거래 회복 개요 과거에 사용하던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현재는 법적으로 쓰이지 않으며, 연체 기간에 따라 단기·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연체로 하락한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정부의 채무조정 제도를 소개합니다.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인가 후 또는 워크아웃 성실상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신용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존에는 변제기간이 끝나야 기록이 삭제됐지만, 영상에서 소개한 제도에 따라 회복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개인사업자의 자재·식품 외상거래와 사업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불자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신용불량자는 언제 어떻게 된다고요? 신용불량자라는게 예전에는 있던 말이 맞는데요. 예전에 2003년 카드대란 때나 이때는 있던 말인데, 지금은 법적으로 없는 말이에요. 신용불량자라는 건 지금은 없고 지금은 신용 점수로 따지죠. 뭘 신용불량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5일 정도 지나면은 5영업일을 지나면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고요. 그다음 5일을 못 갚으면은 내가 연체했다는 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가 되고요. 한 달을 못 갚으면은 단기연체자로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달을 못 갚으면은 장기연체자로 등록이 되는데, 이때 장기연체자 정도를 신용불량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가 있어요.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간 사람, 돈을 못 갚고 재산이 없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간 사람을 기존의 신용불량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의 신용을 굉장히 낮게 보고 어떠한 신용거래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점수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갚아야지 일단은 해결이 되는 거고요. 돈 갚는 방법으로 고려가 되는게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개인회생이라던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개인 워크아웃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새출발 기금, 새도약 기금 이런 제도들이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게 하고 신용을 회복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채무 조정 제도, 채무를 조정한다라고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 결과로 신용이 회복되기 때문에 신용 회복 제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돈을 갚으면은 바로 점수가 복구되나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갚지 않더라도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다음에 1년 동안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을 하게 되면은 공공 기록이 삭제됨을 통해서 신용이 회복이 됩니다. 신용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끝까지 안 갚더라도 1년 정도면은 개인회생은 한 절반의 시간, 신용회복위원회는 1/3 정도 시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시간만 견디시면은 신용을 회복하실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신용불량자였다, 신용 점수가 이렇게 낮았다 그 기록이 인생에 좀 이렇게 남거나 그러진 않나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기록이 다 삭제가 됩니다. 아, 그럼 아무도 모르나요? 신용회복위원회의 내부적인 자료나 아니면은 개인회생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알고 있겠죠. 그런데 다른 신용정보원, 우리가 신용 점수는 보통 신용정보원에서 조회를 하거든요. 이 신용정보원에는 남아 있지 않아요. 가장 센터가 되는 그곳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한 사실이나 워크아웃한 사실을 알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실 상환하면 1년 뒤에 신용이 회복되는 게 사실은 이 정부의 입김으로 만들어진 제도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없던 제도인데 굉장히 파격적으로 도입이 된 거고 개인회생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회생 제도를 너무나도 좋게 변화시킨 제도예요. 기존에는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을 다 갚아야지 공공 기록이 삭제가 됐거든요. 뭐 3년인 경우에는 3년이면 끝난다고 치더라도 5년인 경우에는 너무 긴 기간을 기다려야지 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거래가 많이 필요한데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에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가받은 때로부터 1년, 그러면 신청일로부터 대략 1년 반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신용거래를 할 수 있고 사업에 필요한 자재들을 아니면은 뭐 식품들을 외상 구매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선택하기 훨씬 좋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도는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