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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떠나면 국내에서 빚 독촉이나 압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로 나간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해외 거주 중 개인회생 가능 여부, 소멸시효와 공시송달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재산을 해외로 옮기면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2. 국내 재산이 없을 때 소송과 강제집행의 한계 3. 해외 거주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4. 해외 체류와 채권 소멸시효의 관계 5. 해외 도피 채무자에 대한 소송 송달과 공시송달 개요 재산을 해외로 옮긴 채무자에 대해 국내 채권자가 소송과 판결을 진행할 수 있지만, 해외 재산을 직접 집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국가의 체납 세금은 해외 자산 동결 등 별도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고 구분합니다. 해외 거주자도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채권자 집회에는 출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만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으며, 채권자는 압류·가압류나 재판을 통해 시효를 관리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우리가 흔히 해외로 도피한다 뭐 이런 말도 자주 하는데, 이 재산 갖고 해외로 도피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네, 국내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릴 것 같고요. 국내에 재산이 없다면 뭐 채권자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소송을 거는 거밖에 없죠. 소송 걸어서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채권자가 승소할 테니까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까지는 진행이 가능한데, 그다음에 실제로 집행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럼 재산을 갖고 해외로 튀면은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튀면은 채권자로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건 튀어야겠네. 해외로. 왜 해외로 튀지 못할까요? 그만큼 돈이 없어서 그렇겠죠. 해외로 튀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본 거 같은데 한 해운회사 회장님의 체납 세금이 약 4억 원이래요. 그분이 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년 이상 해외 도피를 하다가 해외 자산을 동결하려는 시도가 일어나니까 그거 다 갚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봐서는 그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해외로 튀어도 괜찮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국가 세금이라면은 국가가 해외 재산을 동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떼어먹히진 않을 텐데,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라면은 개인이 해외 재산을 압류하는 거는 힘들잖아요. 변호사 비용만 해도 해외 변호사 비용이 다 들어갈 테고, 그러니까 개인 채권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해외로 가서 개인회생이 되나요? 해외로 가서 개인회생이요. 국내에서 개인회생 가능하죠. 실제로 외국에 거주하시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개인회생 조건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청산가치 보장이 되는가? 그리고 가용소득으로 전액 변제하는가? 이 두 가지 요거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해외에 있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출석 의무가 있잖아요. 채권자 집회 날은 법원에 꼭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날은 한국에 들어오셔야죠. 그럼 소멸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해외에 오랜 기간 있는다 그러면 채권이 소멸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두 가지가 관련된 개념이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범죄를 짓고 해외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범죄도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공소시효는 해외에 나가 있으면은 정지가 됩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면은 국내 범죄를 저지르고 2년 뒤에 해외로 나갔다면은 2년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국내로 다시 들어오면은 2년부터 다시 10년까지 차는 거고요. 그래서 범죄는 이렇게 차단이 되는데 소멸시효는 해외에 나갔다는 이유로 중지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중지 사유를 발생을 시켜야 돼요. 이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거나, 그리고 판결문이 있으면은 10년이 소멸시효거든요. 그럼 판결문이 하나 있으면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또 한번 소송을 제기해서 10년짜리 판결을 또 받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소멸시효를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럼 좀 재밌는 생각이 났는데, 채권자는 이 사람이 해외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추심 전화를 하잖아요. 국제전화 하잖아요. 욕이 많이 나온다던가 뭐 이런 건 차치하고 해외니까 전화를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일단 해외에 나갈 정도로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가 바뀌었겠죠? 그리고 관련된 이슈가 생각이 났는데 그럼 소송을 어떻게 걸 거냐?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면 국내 최종 거주지로 보냅니다. 국내 최종 거주지로 주민등록 등본을 법원을 통해 발급을 받아서 그 주소로 보내고,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해외로 갔습니다라고 신고하고 갔으면은 그거를 또 외교부를 통해서 어디로 신고돼 있는지 그곳으로 송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보통 도망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고 가겠죠. 그냥 갔다면은 국내 최종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고 당연히 반응이 없겠죠. 그러면은 공시송달 판결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승소 판결까지는 쉽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