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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외부 회생위원’, 채무자가 낸 수수료로 수억 원의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외부 회생위원의 역할과 수수료 구조부터 최근 논란이 된 고액 보수 문제, 법원별 외부 회생위원 선임 기준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외부 회생위원의 역할과 내부 회생위원과의 차이 2. 채무자가 부담하는 외부 회생위원 수수료 구조 3. 수억 원대 보수 논란이 제기된 배경 4. 외부 회생위원 수수료율 인하와 제도 개선 논의 5. 법원별 외부 회생위원 배당 기준과 법원 재량 개요 외부 회생위원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채무자가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는지 설명합니다. 법원 내부 공무원이 처리하던 일부 사건을 변호사나 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면서 채무자는 기본 수수료와 변제액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안내합니다. 영상에서는 외부 회생위원들이 수억 원대 보수를 받은 자료가 공개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의 변제금 일부를 민간위원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가 공정한지 논란이 제기됐다고 소개합니다. 이어 수수료율이 기존 최대 5%에서 1%로 낮아진 경위와 전문임기제 공무원 활용 제안을 살펴보고, 서울·수원 등 법원별 배당 기준과 법원의 재량을 정리합니다.
외부 회생위원이라는 개념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최근에 이제 뉴스가 수억을 챙기는 외부 회생위원들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무슨 말인가요?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단독 기사로 채무자 수수료로 연 수억 챙기는 외부 회생위원들이라고 하면서 2021년부터 26년까지 재직 중인 서울회생법원 외부 회생위원 인당 평균 보수액이 세전 27억 5,343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서울회생법원에 위촉된 외부위원 13명은 매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6억 원대를 보수로 챙겼다. 많이 챙기셨네요. 어, 일단 이거는 저도 몰랐던 내용이고 외부 회생위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개인회생 사건을 하면은 판사님이 한 사건 한 사건을 다 보지는 않아요. 판사님한테는 회생위원의 보고서가 올라가고 그 실무는 회생위원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법원 내부에 있는 법원 공무원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내부 회생위원이라고 지금은 말을 하고요. 그런데 그 사건 중에서 일정한 사건들 뭐 난이도가 어렵다거나 채무액이 많다거나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회생법원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탁하고 그 결과를 받아보는 것을 우리가 외부 회생위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외부 회생위원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외부 회생위원에게 15만 원의 비용을 납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외부회생위원이 사건을 처리해 주는 값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인가 후에도 채무자가 납부하는 변제액의 1% 한도 내에서 또 외부 회생위원에게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의 총 규모가 얼마인지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이게 드러난 거죠.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받은 외부 회생위원들의 예납금은 총 218억 9,511만 원이네요. 한 사람당은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6억 원대를 보수로 챙겼다고 하니까 많이 챙긴 분은 정말 많이 챙겼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내가 많이 챙기고 싶다고 해서 챙길 수 있는 건가요? 사건을 많이 처리하면은 많이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외부회생위원의 수수료율 작년 10월까지는 최대 5%였다고 해요. 지금은 이게 너무 높아서 최대 1%로 낮추는 지침으로 바뀌었는데 최대 5%로 했을 때 많이 받으신 분일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된 최대 1%를 적용된 올해 2월 신규 위촉된 위원도 6개월 동안 2억 4,979만 원 상당히 고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돈 없는 채무자 돈을 이렇게 외부 회생위원이 가져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논의에서 나온 것 같고요. 김희곤 의원 바로 이 자료를 요건 국회의원인데 이분도 빚 갚기도 벅찬 회생 채무자의 변제금 일부를 민간위원 수수료로 떼어가는 구조가 공정한가라고 하면서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공무원 임금을 주고 이 사람들을 쓰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내가 외부 회생위원으로 이렇게 되는 기준이 뭔가요? 이게 각 법원마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업 소득자인 경우 그리고 급여 소득자라도 총 채무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외부 회생위원에게 배당이 되고요. 수원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 소득자 같은 경우 총 채무액이 3억 원을 넘는 경우에 외부 회생위원에게 배당이 된다고 합니다. 각 법원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외부 회생위원에게 배당되는지를 알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재량으로 또 외부 회생위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