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늘면서 법원 소속 회생위원만으로 사건을 다 처리하기 어려워져 외부 회생위원에게 배정되는 사건이 늘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외부 회생위원이 맡으면 선임 비용이 추가로 들고 요구 자료가 많아질 수 있으며, 배정 여부는 신청 단계에서 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외부 회생위원은 법무사나 변호사 중 회생 업무만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으로, 외부 회생위원이 사건을 맡으면 약 30만~50만 원의 선임 비용을 법원에 따로 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외부 회생위원이 법원보다 요구하는 자료가 많고 기준의 통일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보며, 내 사건의 배정 여부는 신청 단계에서 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에서 외부 회생위원이 배정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외부 회생위원이 사건을 맡으면 영상 시점 기준 약 30만~50만 원의 선임 비용을 법원에 따로 내야 하고, 요구하는 자료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배정 여부는 신청 단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6-12)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4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면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부 회생위원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사건이 외부로 배당되는지, 그리고 실제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떤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6-1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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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최고치를 달리고 있던 개인회생 신청 수가 그 상태에서 더 증가하게 되면서, 기존의 회생위원들로는 사건을 다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 회생위원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외부 회생위원은 법무사나 변호사로 이루어진, 회생 업무만 전담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선 이들이 사건을 맡게 될 경우 선임 비용을 법원에 따로 내야 합니다. 약 30만에서 5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죠. 또한 외부 회생위원은 법원보다도 요구하는 자료가 많으며 통일성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사건이 외부 회생위원에게 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단계에서 알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