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배우자 사별 이후 이어진 생활고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배우자와 사별한 뒤 가족을 부양하다 동거인에게 맡긴 카드 사용 등으로 약 5,644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현금 급여 소명과 과거 면책 이력이 쟁점이었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5,644만 원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 월 변제금
- 약 25만 원
- 변제 기간
- 60개월
- 결과
- 개시결정, 탕감률 73.28%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4대보험 미가입·현금 급여 수령에 따른 소득 소명
- 과거 면책 이력(면책 후 5년 경과 여부)
해결 과정
- 현금수령증을 발급받아 제출해 급여 소득을 인정받았습니다.
- 과거 면책 후 5년이 지난 시점이라 재신청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247,500원 × 60개월 = 총 변제액 14,850,120원(약 1,485만 원)입니다.
- 채무액 56,441,953원 가운데 약 1,485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6.3%입니다.
- 재산 가치는 6,200,000원(약 620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000,00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12%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752,500원(약 175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60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면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이 사례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현금수령증을 발급받아 제출했고, 급여 소득을 인정받았습니다.
Q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A이 사례에서는 과거 면책 후 5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04-15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남편과 사별하고 10여 년 동안 어느 누구 도움 없이 아이 둘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의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져 다섯 식구의 가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인소개로 만난 남자친구와 생활을 합치게 되었지만 합치고 보니 돈 한 푼 없고 오히려 빚만 잔뜩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에게 카드를 맡겼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과거 신용회복을 받았었고, 지금도 신용이 좋지 않아 신용카드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돈 때문에 싸워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동안 빌려주고 사용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 못하였고 결국 채무가 쌓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56,441,953원
재산 가치: 6,200,000원
직업: 직장인
수입: 2,000,000원
부양가족 수: 1.5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월 변제금: 247,500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14,850,120원
탕감률: 73.28%


의뢰인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급여에 대한 부분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금수령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과거 한 차례 면책 사실이 있었으나 면책 후 5년이 지난 시점이라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73.28%의 적지 않은 탕감률로 개시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