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가용소득·청산가치로 월 변제금 정하는 법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소득세·4대보험료와 가구원 수별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전액입니다. 2026년 기준 세후 월 3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월 변제금은 1,461,457원(3,000,000원 − 1,538,543원)입니다. 여기에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이를 맞추지 못하면 기간이 최장 5년까지 늘어납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 공식
채무자회생법은 가용소득을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 생계비, 영업자의 영업 유지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제579조 제4호). 개인회생은 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는 것이 원칙이라, 채무자가 월 변제금을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아래 표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가 재산이 적어 청산가치 문제가 없다고 가정한 2026년 기준 계산입니다. 세후 월 소득이 1,538,543원 이하라면 가용소득이 없어 개인회생으로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 세후 월 소득(1인 가구) | 월 변제금 | 36개월 총변제액 |
|---|---|---|
| 200만 원 | 461,457원 | 16,612,452원 |
| 250만 원 | 961,457원 | 34,612,452원 |
| 300만 원 | 1,461,457원 | 52,612,452원 |
| 400만 원 | 2,461,457원 | 88,612,452원 |
청산가치 보장 원칙: 재산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습니다
변제계획을 인가받으려면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지금 파산할 경우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을 합산하되, 소액임차보증금처럼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뺍니다.
예를 들어 세후 월 200만 원인 1인 가구의 청산가치가 2,500만 원이라면, 36개월 총변제액 16,612,452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경우 약 55개월 이상 변제해야 청산가치를 넘기 때문에, 최장 60개월(제611조 제5항) 범위에서 기간이 늘어납니다.
60개월로도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면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월 가용소득 50만 원으로 60개월간 3,000만 원을 갚는데 재산이 5,000만 원이라면 기간을 더 늘릴 수 없고, 1년 안에 재산 일부를 처분해 갚는 방식을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코인·주식 투자 손실은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 실무준칙으로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도록 했습니다. 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면 그만큼 총변제액이 늘어나므로, 관할 법원의 기준이 변제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다만 법원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2026년)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회생법원이 없는 지방법원 관할에서는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는 것이 원칙이고, 회생법원 관할이라도 회생위원에 따라 산입 보정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저변제액: 탕감률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총변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채무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이고, 이 최저변제액은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1억 원이면 최저변제액은 400만 원입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이 기준 때문에 원금 기준 탕감률에 한계가 있고, 광고에 나오는 90% 이상 탕감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는 변제금을 얼마나 바꾸나요?
생계비가 늘면 같은 소득에서도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 세후 월 350만 원이라면 1인 가구로 계산할 때 월 변제금은 1,961,457원이지만, 2인 가구로 인정되면 980,425원, 3인 가구로 인정되면 284,578원이 됩니다.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 같은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인정된 금액만큼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변제금이 줄면 총변제액도 줄어 청산가치에 못 미칠 수 있으므로,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추가 생계비를 모두 요청하기보다 청산가치와 변제기간을 함께 따져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요건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6: 가구원 수별 금액과 추가 생계비 인정'에서 다룹니다.
변제 중 소득이 바뀌면 변제금도 바뀌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은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변경안을 내야 바뀌므로, 인가 후 연봉이 올라도 원칙적으로 월 변제금이 자동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 소득이 줄어든 경우처럼 소득 축소가 의심되면 '조건부 인가'가 나와, 인가 1년 뒤 소득을 다시 신고하고 늘어난 소득만큼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직·질병으로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의도적으로 소득을 줄이는 것은 조건부 인가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관련 영상 해설
관련 성공사례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금·4대보험료를 뺀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입니다. 2026년 기준 세후 월 25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961,457원입니다.
청산가치란 무엇인가요?
지금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이보다 적으면 안 되며,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소액임차보증금 등은 제외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월 변제금보다는 변제기간이 먼저 늘어납니다. 36개월 총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최장 60개월까지 늘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재산 일부를 처분해 갚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최저변제액은 얼마인가요?
채권자 등의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 5천만 원 미만은 5%, 5천만 원 이상은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며, 이 기준은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제614조 제2항 제3호).
개인회생 중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도 오르나요?
인가 후에는 원칙적으로 자동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면 인가 1년 뒤 소득을 다시 신고해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저변제액이란 무슨 뜻인가요?
최저변제액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갚아야 하는 총변제액의 법정 하한을 말합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총변제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 5천만 원 미만은 5%, 5천만 원 이상은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청산가치 뜻: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는 어떻게 쓰이나요?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지금 파산해 재산을 모두 처분한다면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을 뜻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이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재산이 많으면 변제기간이나 변제금이 늘어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리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면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전화 02-6101-3100 · 온라인 상담 신청
이 글은 2026-09-23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