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면책채권: 면책돼도 남는 빚 총정리

작성·검토: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09-23

비면책채권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 채권자가 계속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각 호에 여덟 가지가 정해져 있고,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양육비·근로자 임금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특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악의였는지를 따지지 않고 면책되지 않으므로, 개인 간 빚까지 빠짐없이 목록에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면책채권이란 무엇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여덟 가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 가지가 비면책채권입니다.

비면책채권은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것'과 다릅니다. 비면책채권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과 개시결정·인가결정·면책결정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면책 뒤에도 채권자가 청구하거나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할 것은 '면책되지 않는다'와 '변제계획에서 빠진다'는 서로 다른 말이라는 점입니다. 조세나 근로자 임금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먼저 갚도록 정해야 하고(제611조 제1항 제2호), 다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실제로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8가지(제625조 제2항)

아래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각 호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호 번호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비면책채권실제로 문제 되는 예
제1호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깜빡한 지인 빚, 소액 보증채무, 오래된 통신요금
제2호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등 청구권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특별징수 지방세 등
제3호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형사사건 벌금, 주정차·신호위반 과태료
제4호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폭행·절도 등 고의 범죄로 인한 배상
제5호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음주운전·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의 인적 손해
제6호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사업을 하며 직원 급여를 체불한 경우
제7호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직원에게서 받아 둔 보증금
제8호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혼 후 자녀 양육비, 부모 부양료

가장 흔한 함정: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

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은 제1호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그대로 비면책채권이 되며, 조문은 '악의로' 같은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실수로 빠뜨렸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히므로, 목록 작성 단계가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누락은 대부분 금융권 밖 채권에서 생깁니다. 신용정보원 조회 자료에는 은행·카드사·대부업 채권이 나오지만, 개인 간 차용금, 지인 보증, 오래된 통신·렌털 요금, 소액 미수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영상에서 신용정보원 자료에 나오지 않는 개인 간 채무는 채무자가 직접 알려야 목록에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면책 자체가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즉 누락은 '그 채권만 남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절차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일부러 빼는 방식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제566조)과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파산의 비면책채권은 제566조 단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목록 누락 채권의 취급과 조세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개인회생(제625조 제2항)개인파산(제566조 단서)
목록에 없는 채권제1호: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음(악의 요건 없음)제7호: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때는 제외
조세제2호: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등 청구권제1호: 조세
벌금·과태료 등제3호제2호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제4호제3호
중과실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제5호제4호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제6호제5호
근로자 임치금·신원보증금제7호제6호
양육비·부양료제8호제8호

조세와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체납 세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줄어들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특별징수 지방세 등으로서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것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되어(제583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과 관계없이 갚아야 하고, 그 밖의 체납 조세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보아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하도록 정해야 합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월 변제금이 먼저 세금에 충당되고, 세금을 다 갚은 뒤에야 다른 채권자들이 나눠 받는 구조가 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실무상 변제기간의 절반 안에 체납 세금을 다 갚을 수 있어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에는 청산가치가 보장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소개되었지만 실무는 여전히 절반 기준으로 운용되는 곳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블랙스톤 성공사례에도 조세채권을 우선 변제하느라 변제기간이 44개월, 41개월로 정해진 서울회생법원 사건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는 제625조 제2항 각 호에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은 보험료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제85조는 보험료를 국세·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권 때문에 실무에서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해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과적으로 감면 없이 다 갚게 되므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임금·학자금 대출의 취급

자녀 양육비와 부양료는 제8호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서 정한 양육비를 밀렸다면 개인회생을 마쳐도 그대로 남으므로, 변제기간 중 생활비 계획에 이 부담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법원에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여지가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사업을 하다 직원 급여나 퇴직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제6호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기도 해서(제583조 제1항 제3호) 변제계획과 관계없이 갚아야 하고, 면책 대상도 아닙니다.

학자금 대출은 성격이 다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제625조 제2항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 다른 금융채무와 같이 변제계획과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미납 의무상환액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게 정해져 있어(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개별 사건에서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다룰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면책채권이 많으면 개인회생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비면책채권은 절차를 마쳐도 남기 때문에,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개인회생으로 얻는 것이 적어집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의 손해배상 채무처럼 채무 대부분이 비면책채권인 경우를 개인회생이 어려운 사례로 듭니다.

중과실 여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중과실과 그대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라도 주의를 기울인 사정이 인정되면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금의 면책 여부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 채무를 '면책되는 것'과 '남는 것'으로 먼저 나눠 보는 것이 실익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남는 금액이 크다면 개인회생 대신 다른 방법을 검토하거나, 그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할 납부·조정을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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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하면 세금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세는 비면책채권이고, 변제계획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전액 갚도록 정해야 합니다. 대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체납처분이 중지·금지될 수 있습니다(제600조 제1항 제4호).

채권자를 깜빡하고 목록에서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개인파산과 달리 악의였는지를 따지는 문구가 없으므로, 실수였더라도 그 채권은 남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정리되지 않습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제3호로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개별 기관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제8호에 해당합니다. 개인파산에서도 같은 취급이므로(제566조 제8호), 절차를 마친 뒤에도 갚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도 모두 비면책채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경우의 손해배상만 비면책채권이 되고, 경과실 사고의 배상채무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중과실인지는 사고 경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학자금 대출은 개인회생으로 탕감되나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비면책채권 목록에 없으므로 채권자목록에 넣으면 변제계획과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미납 의무상환액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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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3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