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되시는 분 빨리 전화하세요

해당되시는 분 빨리 전화하세요 — 핵심 요약

영상 게시 시점(2026년)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대출을 대신 갚아준 뒤 임차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채무에 대해, 한시적인 특별 채무조정으로 원금 일부를 감면해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실상환·적극상환 고객,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소액채무자·소상공인 등 대상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며,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여부를 주택금융공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대상은 일반 전세대출 전체가 아니라,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은 뒤(대위변제) 임차인에게 회수해야 하는 채무라고 설명합니다.
  • 영상 시점 기준으로 분할상환 약정 후 10% 이상 상환한 성실상환 고객이 일시상환하면 원금의 최대 25%,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 만 34세 이하 청년, 원금 1,500만 원 이하 소액채무자, 법에서 정한 소상공인은 최소 55%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 조기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적극상환 고객은 원금의 10%, 상각채권은 기존 분할상환 약정 금액의 20% 감면이 소개되며, 혜택 중복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전세자금대출도 채무조정으로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영상 시점(2026년)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한 전세자금대출 채무는 특별 채무조정으로 원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대상과 감면율은 상환 이력과 채무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별 채무조정에서 청년은 얼마나 감면받나요?

영상 시점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 청년, 원금 1,500만 원 이하 소액채무자, 소상공인은 최소 55%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주택금융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별 채무조정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영상에 따르면 2026년 7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는 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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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8-0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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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채무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택금융공사 특별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과 감면율, 신청 조건,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청 기간까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주택금융공사 특별 채무조정, 일반 전세대출도 감면 대상인가요? 2. 성실상환·적극상환 고객의 원금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3. 전세사기 피해자·청년·소액채무자·소상공인은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4. 상각·미상각 채권에 따른 감면 기준과 중복 적용 여부는? 5. 특별 채무조정 신청 기간과 대상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요 영상에서 소개한 주택금융공사 특별 채무조정은 일반 전세대출 전체가 아니라, 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은 뒤 채무자에게 회수해야 하는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어 성실상환·적극상환 고객과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소액채무자·소상공인 등의 감면 조건을 살펴봅니다. 상각 여부와 상환 방식에 따라 감면 기준이 달라지며, 혜택의 중복 적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원인 만큼 신청 기간과 본인의 해당 여부를 주택금융공사에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요새는 감면해 준다는 뉴스가 참 많이 나와요. 음. 맞아요. 그리고 욕도 많아요. 아, 그런가요? 오해들 많이 하시니까요. 이번에도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네요. 이번에 좀 파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보신 분은 아실 텐데, 임차인이 은행에 찾아갑니다. 내가 전세자금을 대출받겠습니다 이러면 몇 가지 상품이 있어요. 보증 기관에 따른 상품인데요. 보증 기관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보증 기관을 끼느냐에 따라서 이 임차인이 은행에 나중에 전세금을 갚지 못했을 때 이 보증 기관이 대신 갚아 주게 되는 겁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금융공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특별 채무 조정을 해 주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일단 주택금융공사가 누구에게 이런 파격적인 채무 조정을 해 주느냐? 주택금융공사가 대신해서 은행의 빚을 갚고 그다음에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직접 받아야 되는 돈을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혜택을 받냐면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 그리고 적극적으로 상환한 고객, 청년층,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다자녀 가구, 그 외에 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이런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로 1억을 빌렸는데 거기서 이 비율에 따라서 뭐 10%면 1천만 원, 25%면 2,500만 원 이렇게 그냥 감면을 해 준다? 아, 예.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다 갚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다 갚고 이자까지 갚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성실 상환 후에 일시 상환을 할 때는 원금을 최대 25%를 감면해 주고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원금의 최대 35%, 청년과 소상공인은 최대 80%를 감면해 주겠다고 했어요. 개꿀이네요. 그렇죠. 이런 게 또 없죠. 특히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최대 80%는 다른 제도에서도 찾기 힘든 굉장한 감면율이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저도 해당되는 거 같은데,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아, 그러면 성실 상환의 기준이 뭔가요? 일단 청년은 아니고, 성실 상환이라는 게 일단은 분할 상환 약정을 하고서 그중에 10% 이상을 상환한 고객이에요. 그 상태에서 일시 상환을 하겠다 이러면 약정 당시 원금의 25%를 감면해 주겠다. 이거는 해당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방금 얘기한 거는 미상각 채권일 때 얘기고요. 상각 채권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변제를 하지 못해서 이게 상각 채권이 되었다, 그러면 기존 분할 상환 약정 금액의 20%를 감면해 주고,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가 돼 있는데 한번 읽어 드리면은 청년층, 소액 채무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최대 80%가 감면이 되는데 청년층은 만 34세 이하고요. 소액 채무자는 1,500만 원 이하의 원금이고, 소상공인은 뭐 모두가 알다시피 법에서 정한 소상공인이 해당을 하고요. 이 경우에는 최저 감면율이 55%고 최대가 80%니까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대위 변제 후 3년 이내 채무조정 신청 시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적극 상환 고객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위 변제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은 원금의 10%를 감면해 준다. 근데 성실 상환 고객이 더 크니까 분할 상환 약정 금액의 10%를 상환한 고객이 중도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는 25%를 감면해 주니까 이게 중복돼서 적용되는지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더 많이 감면받을 수도 있겠죠. 이거를 왜 해 주는 건가요? 이거 이렇게 해 줘도 되나요? 세금이라기보다는 이제 공적 자금이라고 할게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부담이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정부 정책 기조 자체가 포용 금융이고 어떻게든 좀 채무자들을 위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라, 정책적인 발표를 해라라는 압박이 있어서 이런 것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부터냐면 2026년 7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 한정된 기간 동안만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저에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주택금융공사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해 보시고 해당하신다면은 적극적으로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