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양육비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

2025-05-02

실직, 양육비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외벌이 중 코로나로 실직하고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서 약 8,789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 의뢰인이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정 단계에서 월세 추가생계비를 요청해 월 약 32만 원, 36개월 변제로 탕감률 85.79%가 정해졌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8,789만 원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32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85.79%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보정권고 과정에서 평균 소득이 상향되며 늘어난 월 변제금 부담
  • 월세 주거비의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
  • 양육비 미지급 상황의 반영

해결 과정

  1. 보정 단계에서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사례 당시 기준).
  2.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324,964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1,698,877원(약 1,170만 원)입니다.
  • 채무액 87,885,880원 가운데 약 1,170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3.3%입니다.
  • 재산 가치는 7,128,986원(약 713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198,28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15%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873,316원(약 187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개인회생에서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보정 단계에서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요청했고, 이후 탕감률 85.79%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은 법원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사례 당시 기준).

보정권고로 소득이 높게 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이 사례에서는 평균 소득이 상향되어 변제금 부담이 커지자 추가생계비 요청과 양육비 미지급 진술서 제출로 대응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05-02

오늘은 외벌이로 가족을 부양하던 중 실직과 이혼,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다가 자녀들을 위해 재기를 결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20대 후반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 2명을 낳아 평범한 가정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문제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했고, 채무자는 외벌이로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는 계속 부족하였고, 늘어나는 카드 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코로나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되었고, 취업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버티던 시간 동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양육권까지 포기하며 협의 이혼을 요구하였고,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고,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일을 병행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빚을 빨리 갚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용기를 내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87,885,880원

재산 가치: 7,128,986원

직업: 직장인

수입: 2,198,280원

부양가족 수: 1.5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324,964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1,698,877원

탕감률: 85.79%






 

보정권고 과정에서 평균 소득이 상향하면서 월 변제금에 대해 의뢰인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정단계에서 추가생계비 월세를 요청하여 선처를 구하였으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사실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85.79%의 높은 탕감률로 개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