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무사 변호사 차이: 업무 범위와 비용, 확인할 점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은 법무사와 변호사 모두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은 2020년 개정으로 개인의 파산·개인회생 사건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 업무에 넣었고,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했습니다. 비용은 자격에 따라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누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책임지는지와 비용에 포함되는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무사와 변호사 업무 범위
개인회생·개인파산과 관련해 법무사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쪽에 맡길지는 사건의 내용과 사무실의 업무 방식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 업무 | 법무사 | 변호사 | 근거 |
|---|---|---|---|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서류 작성 | 가능 | 가능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변호사법 제3조 |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의 대리 | 가능(2020년 개정 이후) | 가능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
|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 | 제외 | 가능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 |
| 관련 소송의 대리(이의 소송 등) | 서류 작성은 가능, 소송 대리는 불가 | 가능 | 변호사법 제3조 |
| 채무자대리인(추심 연락 차단) | 불가 | 가능 | 채권추심법 제8조의2 |
개인회생 신청은 법무사도 대리할 수 있나요?
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개정으로 들어갔고, 그 전에는 법무사가 신청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만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호 단서는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기일을 열어 진술을 듣는 단계에서는 법무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진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2023년)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법 개정 이후 개인회생·파산 신청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차이가 크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절차 중에 분쟁이나 소송이 생기면
변호사법 제3조는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정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 소송·형사 고소가 이어지는 경우, 법정에서의 대리는 변호사가 맡게 되고 법무사는 법원에 낼 서류 작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추심 대응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만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느 쪽이 더 저렴한가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는 누가 대리하든 같습니다. 대리인 수임료는 법무사라서 저렴하고 변호사라서 비싸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각 사무실의 사정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지나치게 낮은 수임료를 앞세우는 곳은 그런 가격이 가능한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고 여러 곳을 비교하라고 조언합니다.
비교할 때는 총액뿐 아니라 보정명령 대응, 채권자집회 준비,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처럼 절차 중에 생기는 일이 수임료에 포함되는지, 추가 비용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보기: 개인회생 비용 정리
사무실을 고를 때 확인할 점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이든 법무사 사무실이든 자격자의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곳이라면 차이가 없으므로, 자격자와 직접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 상담과 사건 진행을 자격자(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직접 하는지
- 보정명령·채권자집회·인가 후 변경까지 누가 맡는지
- 수임료에 포함되는 범위와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
- 기일 진술이나 별도 소송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재산 처분, 편파변제, 채권자 이의 예상 등)
관련 영상 해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법무사도 할 수 있나요?
네. 2020년 개정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무사도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 법무사와 변호사 중 어디가 더 저렴한가요?
법원에 내는 비용은 같고, 수임료는 자격에 따라 정해져 있지 않아 사무실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수임료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와 추가 비용 여부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집회에 법무사가 대신 나갈 수 있나요?
채권자집회에는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고, 법무사는 기일에서 채무자를 대신해 진술할 수 없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기일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은 법무사도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의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만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서면으로 알리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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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
이 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