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지 않고도 대부업체의 독촉을 막으려면 대부업법상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채권자에게 알리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변호사에게만 연락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 감면 효과는 없고, 대부업체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도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만 적용되며 은행·증권사·통신사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만 될 수 있고, 법무사·행정사·가족이나 일반인은 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변호사가 위임 사실을 알리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어, 채권자는 변호사에게만 연락하게 됩니다.
가족도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 가족에게 오는 연락도 막을 수 있고, 채권자가 우편물을 받지 않거나 주소를 모르면 위임장을 문자·메신저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를 줄여 주지 않고 독촉만 막는 제도이며,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금지명령으로 독촉이 멈추기 때문에 별도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안 하고 대부업체 독촉만 막는 방법이 있나요?
A대부업법상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변호사에게만 연락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Q채무자대리인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영상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만 될 수 있고, 법무사·행정사·가족 등은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소득자라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Q카드사나 은행 빚도 채무자대리인으로 독촉을 막을 수 있나요?
A영상에서 설명한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 채권에만 적용되어, 제1금융권·증권사·통신업체 등의 채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2-0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질문: 이전 영상에서 개인회생 안 하고도 빚을 안 갚을 수 있는 방법을 다뤘는데요. 개인회생 없이 독촉을 막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죠.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도를 통해서도 독촉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은 기존에 말씀드린 것 외에 독촉을 안 당할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전에 얘기한 것은 독촉도 안 당하면서 채무도 탕감받는 제도였고, 오늘 얘기할 것은 채무 탕감 없이 독촉만 안 받는 제도예요.
질문: 이건 개인회생을 안 하고 막는 건데, 개인회생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만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독촉을 금지하기 위해서요.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은 금지명령으로 독촉을 안 받으니까 따로 선임하지 않겠지만, 독촉을 안 받기를 원한다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야 해요.
질문: 그 비용이 얼마인가요?
저는 그 제도를 따로 하지는 않아서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무료로 시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지금 당장 개인회생할 생각은 없는데 변호사님이 대신 전화받아 주는 서비스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 꼭 아셔야 하는데, 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는 대부업체 채권에만 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1금융권이나 증권사, 통신업체 같은 곳에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대부업체에 대해 채무가 있는 분들만 해당합니다. 그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고, 말씀하신 대로 법률 자문 요청이 오면 그때는 검토해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