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아닌, 대부업법을 활용하는 방법

개인회생이 아닌, 대부업법을 활용하는 방법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도 대부업체의 독촉을 막으려면 대부업법상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채권자에게 알리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변호사에게만 연락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 감면 효과는 없고, 대부업체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도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만 적용되며 은행·증권사·통신사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만 될 수 있고, 법무사·행정사·가족이나 일반인은 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 변호사가 위임 사실을 알리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어, 채권자는 변호사에게만 연락하게 됩니다.
  • 가족도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 가족에게 오는 연락도 막을 수 있고, 채권자가 우편물을 받지 않거나 주소를 모르면 위임장을 문자·메신저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채무를 줄여 주지 않고 독촉만 막는 제도이며,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금지명령으로 독촉이 멈추기 때문에 별도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안 하고 대부업체 독촉만 막는 방법이 있나요?

대부업법상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변호사에게만 연락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영상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만 될 수 있고, 법무사·행정사·가족 등은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소득자라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카드사나 은행 빚도 채무자대리인으로 독촉을 막을 수 있나요?

영상에서 설명한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 채권에만 적용되어, 제1금융권·증권사·통신업체 등의 채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26 개인회생 없이 독촉을 막는 방법
  2. 1:00 대부업법상 채무자대리인 제도
  3. 1:45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는 이유와 비용
  4. 2:36 대리인 변호사는 채권자에게 무엇을 말하나
  5. 3:31 가족 연락·우편물 문제 대응
  6. 4:13 적용 대상: 대부업체 채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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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2-0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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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없이 독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 탕감없이 독촉만을 피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이 아닌, 대부업법을 활용하는 방법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2-06) 기준입니다.

전체 내용 펼쳐 보기

0:26 개인회생 없이 독촉을 막는 방법

질문: 이전 영상에서 개인회생 안 하고도 빚을 안 갚을 수 있는 방법을 다뤘는데요. 개인회생 없이 독촉을 막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죠.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도를 통해서도 독촉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은 기존에 말씀드린 것 외에 독촉을 안 당할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전에 얘기한 것은 독촉도 안 당하면서 채무도 탕감받는 제도였고, 오늘 얘기할 것은 채무 탕감 없이 독촉만 안 받는 제도예요.

1:00 대부업법상 채무자대리인 제도

질문: 그럼 이걸 하면 당장 전화가 안 오나요?

당장 전화가 안 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대부업법이라는 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 대상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에요. 은행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해당하지 않아요.

이 제도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채무자를 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특정 변호사라는 사실을 금융기관에 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금융기관은 이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고,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어요.

이때 대리인은 변호사만 될 수 있어요. 법무사, 행정사도 안 되고, 일반인이나 가족, 친지도 안 돼요. 오로지 변호사만 채무자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1:45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는 이유와 비용

질문: 이건 개인회생을 안 하고 막는 건데, 개인회생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만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독촉을 금지하기 위해서요.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은 금지명령으로 독촉을 안 받으니까 따로 선임하지 않겠지만, 독촉을 안 받기를 원한다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야 해요.

질문: 그 비용이 얼마인가요?

저는 그 제도를 따로 하지는 않아서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무료로 시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6 대리인 변호사는 채권자에게 무엇을 말하나

질문: 기본적인 의문이 드는데, 채권자가 전화했을 때 변호사가 받으면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전화하지 마십시오, 이러는 건가요?

변호사가 전화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의뢰인이 돈이 없고 돈을 마련하는 대로 갚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독촉을 하게 되지만, 변호사가 대리인이면 채무자에게 독촉을 못 하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독촉할 때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이라며 위임장을 보여 주는 순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제재를 받게 돼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질문: 그러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변호사가 대신 전화받아 주는 서비스네요.

그렇죠. 대신 전화받아 주는 서비스이고, 우편물도 대신 받아 주는 서비스고요.

3:31 가족 연락·우편물 문제 대응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부업체가 본인에게 연락을 못 하면 가족에게 연락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경우도 막을 수 있어요. 가족도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가족이 선임하면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도 안 될 테고요.

이걸 막기 위해 어떤 채권자들은 우편물을 아예 안 받을 수도 있고, 주소를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독촉을 받은 채무자나 가족이 변호사의 위임장을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 주면 더 이상 추심을 못 하게 됩니다.

4:13 적용 대상: 대부업체 채권만

질문: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지금 당장 개인회생할 생각은 없는데 변호사님이 대신 전화받아 주는 서비스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 꼭 아셔야 하는데, 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는 대부업체 채권에만 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1금융권이나 증권사, 통신업체 같은 곳에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대부업체에 대해 채무가 있는 분들만 해당합니다. 그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고, 말씀하신 대로 법률 자문 요청이 오면 그때는 검토해 봐야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