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별로 어렵지 않은 이유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별로 어렵지 않은 이유 — 핵심 요약

통계청 자료로 보면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022년 기준 약 155만원이어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도 식비·주거비는 평균 수준에 가깝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다만 경험상 서울에서는 빠듯하고 지방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핵심 정리

  • 2022년 통계청 자료 기준 1인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155만 1천원으로, 저축을 제외하고 보험료 등 쓰는 돈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 항목별로는 음식·숙박 27만 6천원, 주거·수도·광열 27만 3천원, 식료품·비주류음료 19만 6천원이었고 교육비가 2만 7천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 이전 영상에서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를 약 40만원으로 잡았던 것과 비교하면, 평균 주거비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 1인 가구 남성이 여성보다 소비가 많았는데, 외식과 교통(자가운전) 지출 차이가 주된 이유로 소개됩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약 3년 동안 빠듯한 생활을 감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감수할 부분으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생활이 가능한가요?

영상은 2022년 통계청 자료상 1인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55만원이라, 최저생계비로도 식비와 주거비는 평균 수준에 가깝게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경험상 서울에서는 빠듯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1인 가구는 한 달에 평균 얼마를 쓰나요?

영상에서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인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155만 1천원입니다. 음식·숙박과 주거·수도·광열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3-12-0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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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상 중 최저생계비로 어떻게 살아가는 지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빠듯한 생활이 힘들 수 있으나, 3년 후에는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저생계비가 적은 금액이나 국민 평균 월 생활비와 비교를 통하여 충분히 해낼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1인 가구인데 월에 150으로 생활한다? 그럼 정말 건전한 소비 습관인 것 같고요

단순히 식비랑 주거비만 본다면 최저 생계비로 우리나라 1인 가구의 평균치만큼 소비하면서 살 수 있어요


지난번에 최저생계비로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가지 뭐 예외도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주거비에 한 40 정도 들어가고, 식비에 한 60 정도 들어가고, 1인 가구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게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 최근에 1인 가구의 씀씀이는 성별과 연령별로 어떻게 될까? 라는 통계청의 통계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평균치와 그리고 최저생계비로 생활할 때 뭐가 어떻게 다르면 되고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 통계 자료는 당연히 작년 기준이고요

2022년에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155만 1,000원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뭐 월세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번 돈에서 저축하는 돈 말고 쓰는 돈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험료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155만 1,000원이에요

정말 많이 쓰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정말 적게 쓰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평균치라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음식과 숙박에 27만 6천 원

숙박이면 뭐죠?

외식과 여행 가는 거 이렇게 해서 27만 6천원을 쓰고요

그러니까 여가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주거, 수도, 광열에 27만 3천 원 이거는 주거 비용, 월세 같은 거, 수도세 그 다음 뭐 전기세, 난방비 이런 게 27만 3천 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최저생계비에서 40만 원을 산정한 것보다는 조금 적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최저생계비 안에서 주거비는 조금 높게 잡아놨었구나 라는 판단을 조금 할 수가 있고요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는 19만 6천 원 방금 전에 말한 것은 많이 지출한 순위고 가장 적게 지출한 항목은 교육이었고 2만 7천 원 정도였다

단순히 식비랑 주거비만 본다면 최저생계비로 우리나라 1인 가구의 평균치만큼 소비하면서 살 수 있어요

조금 특이한 것은 남자의 월평균 소비지출액과 여성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차이가 났어요

누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1인 가구

여자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자가 더 많더라고요

남자가 음식, 숙박의 비용이 많이 들고 외식 비용이죠

그리고 교통지출이 많대요

자가운전을 하는 거죠?

대중교통 쓰는 사람보다 월에 한 10만 원 정도는 더 쓰겠고 그 다음에 외식 비용, 술 마시는 비용 이런 거 하면은 한 10만원 정도는 더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1인 가구이더라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식료품과 의료 비용이 올라가고요

연령이 낮을수록 음식, 숙박 비용, 오락 문화 비용, 의료 신발비용, 교육 지출 이런 게 증가하는?

뭔가 다 그냥 조금 상식선에 다 있네요?

평균치로 가니까 상식선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평균치로 소비하는 사람은 애초에 개인회생까지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인 가구인데 월액 150으로 생활한다? 그럼 정말 건전한 소비습관인 것 같고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모으면 모았지 사기당하거나 아니면 큰 투자 실패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면은 건전한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다 우리나라의 평균치는 건전한 소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해서 체류생계비로 산다고 했을 때도 뭐 크게 무리한 숫자는 아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통계 오류가 평균치라는 거예요

평균치라는 거는 정말 낮은 사람도 있고 정말 높은 사람도 있는데 1인 가구에서 정말 높은 사람은 일단 없을 것 같고요

정말 낮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 수가 얼마나 많느냐 뭐 그런 것까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 제 경험상 서울에서는 빠듯한 것 같고요

지방에서는 조금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개인회생 신청할 때 서울 지방법원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맞아요

서울에서 그럼 개시받고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은?

맞아요 그렇게도 가능해요

서울에서 일단 개시를 받고 인가까지 받은 다음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비슷한 급여의 직장만 구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여유롭게 지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빚을 많이 지면은 감옥에 보내고 가족, 친지의 돈까지 다 뺏어가고 요런 사회도 있었는데 정말 짧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빠듯한 생활만 견디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 주잖아요

남자들 군대 생각할 때 보면은 지금은 24개월 아니고 20개월인가요? 굉장히 짧아지기 전만 해도 2, 3개월 차이 나면은 저희 때는 이제 의무소방이나 전경 가면은 사회에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짧은 육군은 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자분들은 공감을 할 텐데 개인회생을 하면은 내가 조금 빠듯하지만 그래도 이 사회에 속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말하지 않는 한 누구도 내가 회생하는 건 모르고 이렇게 한 3년만 지내면은 내 채무를 면제해준다 굉장히 좋은 제도이니까 최저생계비가 너무 적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최소한으로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개인회생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