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회생위원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이유

개인회생 회생위원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이유 — 핵심 요약

개인회생에서 채무의 사용처는 회생위원이 꼼꼼히 확인하며,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탕진으로 보이는 지출은 청산가치에 더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사기도박 피해, 후원·구호 활동 지출, 보유 코인 처리 등 애매한 사례를 들어 회생위원의 판단 방식을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사기도박에 연루된 경우 도박 채무라기보다 사기 피해액으로 볼 수 있으며, 사기를 당했다면 고소 등으로 적극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빚을 내 과도하게 후원·구호 활동에 쓴 돈은 탕진으로 보아 회생위원이 재량으로 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액의 정기 후원 정도는 그 자체로 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청산가치 반영 보정이 나올 수는 있어도 기각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코인 지갑에 남아 있는 코인은 팔지 않고 보유한 채 재산으로 신고하며, 청산가치는 신청 시점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 회생위원은 거래소와 코인 지갑 간 이동 내역까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므로, 코인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도 도박 채무로 보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사기도박이라면 도박보다는 사기 피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고소 등으로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코인이 남아 있으면 팔아야 하나요?

팔지 않고 보유한 채 신청 시점의 가치로 재산 신고를 하면 됩니다. 회생위원은 코인 지갑과 거래소 이동 내역까지 확인하므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빚을 내서 후원하거나 기부한 돈도 개인회생에서 문제가 되나요?

금액이 크면 탕진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더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액의 정기 후원이라면 그것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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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4-01-02)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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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 중 청산가치에 산입되는 채무에 대해 애매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명할 수 없는 채무들은 모두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생 위원분들도 이제는 블록체인 어떻게 전송하고 이런 걸 다 아시겠네요

다 알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숨기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개인회생 관련해서 황당한 질문들이 좀 있는데 물어볼 때가 변호사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도박 채무는 보다 좀 엄중하고 꼼꼼하게 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영화 뭐 타짜 같은 경우도 자연빵으로 칠래? 구라로 칠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도박인데 사기도박에 연루됐다 그러면 이건 사기채무인가요? 도박채무인가요?

아 그거 엄격하죠 그거 어렵죠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돼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은 사기도박이면 도박보다는 사기죠 사기 피해액입니다

내 의지로 내가 도박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기당했으니까 사기당했다는 거를 이제 고소를 해서 그렇게 해결을 해야죠

그러면은 그 사기 피해액은 내 재산적 피해액이지 도박으로 인한 금액은 아니니까요

내가 도박을 하긴 했는데 이건 진짜 하우스가 장난질을 한거다 이게 확신이 들면 적극적으로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예전에 캣맘이라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본인들은 구호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집에 막 고양이 몇 십 마리 있고 밥값으로만 한 200~300만원 이렇게 나가던데 고양이 밥값이 채무로 엄청 쌓여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시작했다 라는 것까지 방송에서 봤는데 그럼이 구호 활동에 드는 돈은 어떤 채무인 거죠?

탕진으로 볼 수는 있겠네요

좀 재산을 탕진한 걸로 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생위원이 꼼꼼히 파고 들어간다면 이건 좀 탕진 사유에 해당하니까 당신 청산가치에 산입하시오 이럴 수도 있어요

내 딴에는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빚을 내서 길거리에 있는 거지한테 1억 원을 줬어요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요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한테 줘도 좀 문제 삼지 않을까요?

나도 이제 밥 먹기 힘든데 매달 정기로 50만 원을 후원해요

그럼 그거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일단 물어보겠고요

어디 썼냐? 그럼 후원금이다 라고 할테고 되게 애매한 영역인 거 같아서 개인회생의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청산가치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마치 도박 채무가 있는 경우와 같이 회생 위원의 재량으로 이거는 좀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체로 청산가치에 더해질 염려는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50만 원이면 1년에 6백만 원인데 "아니 저 사람은 내 돈도 안 갚으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 않나요?

따질 수도 있죠

채권자가 알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제도 내에서 채권자가 또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에서 대부분 기업들한테 수백 억, 수천 억씩 빌려주는 기업형 은행인데 그 금융기관이 캣맘이 또는 어떤 사람의 후원하는 것까지 이의 신청해서 따지진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이게 너무 많다 한달에 3백만 원씩 쓴다

조금 청산가치에 넣는게 채권자한테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보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안 넣는다고 기각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은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한때 코인 투자자시기도 하셨어요

그럼 보통 코인으로 돈을 잃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천만 원 넣는데 그게 치킨 값이 됐어도 결국은 팔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지금 변호사님한테 왔을 때 천만 원이 가령 한 50만 원이 됐어요

코인 지갑에 있어요

그럼 이거는 팔아야 되나요? 들고 있어야 되나요?

들고 있어요

내 재산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얼마다 라고 소명을 합니다

그럼 코인 지갑까지 다 보나요

네 다 봅니다

이상한 잡 거래소여도 보나요?

잡 거래소도 다 합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 이동을 다 보기 때문에 혼인하시는 분들이 손이 많이 가요

그럼 회생위원 분들도 이제는 블록체인 어떻게 전송하고 이런 걸 다 아시겠네요?

다 알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숨기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어떤 어떤 거를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구체적으로 합니다

오히려 코인 채무 가지신 분들은 그걸 팔라고 하는 거를 더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언젠가는 오를거다!

올랐잖아요?

어! 들고 있다가 올랐어요

신청 시 기준으로 청산가치이기 때문에 신청 시에 낮았던게 나중에 올랐다 그러면 그냥 내 재산입니다

안 팔면 또 떨어지겠죠

파셔야 됩니다

그러면 들고 있다가 다시 한 10배가 올랐어요

한 방에 갚아 버리면 되나요?

갚아 버릴 수 있죠 안 팔면 떨어집니다

바로 갚아야겠네요?

바로 갚아야 됩니다

안 팔면 떨어지는데 팔면 또 오릅니다

정말 신기하죠 팔면 더 오릅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