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만 하면 사기피해 금액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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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는 사기당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나요?

내가 사기의 피해 금액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이 있는지 법원이 꼭 물어봅니다

변호사님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회생 신청을 많이 하시죠?

그럼요!

근데 사기라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입증하기도 되게 어렵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는 사기당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나요?

명확하게 사기로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 이래야 그럼 사기인건가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고소하고 고소장 내용 정도 증거와 함께 제출하면은 일단 사기 피해로는 봅니다

그러면은 후에 그 사람이 법원에서 이건 사기가 아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와버리면 개인회생을 할 때 사기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죠

개인회생 요건에는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 사기를 당했냐, 안 당했냐는 개인회생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상관이 없으니까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그게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라고 하면 보통 내가 받을 돈도 다 재산으로 보는 건데 저 사람이 사기꾼이다 저거는 내 돈을 줄리가 없다 저건 받지 못할 돈이다 이런식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사기피해 받은 돈이고 내 재산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신청 하시는 분도 많지 않나요?

그거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지인이 돈을 안 갚는다 이게 사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내가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소송을 해서 집행 판결문을 가지고 이 사람의 재산도 다 조회해 봤는데 재산이 없다 그래서 내가 돌려 받지 못한다 정도는 돼야지 이게 재산가치로 안 잡히겠죠

그 정도는 돼야 되고 제가 말한 사기는 보이스피싱 같은 거 보이스피싱은 내가 사기로 돈을 뜯기면은 그 돈을 다시 받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볼 때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면서 미리 조금 그 전에 사기로 고소를 해 두는 게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나요?

당연히 고소를 해야죠

내가 사기 피해 금액이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소한 사실이 있는지 법원이 꼭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해야 되고요

법원이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하셨지만 청산가치에 잡느냐, 안 잡느냐 그 말은 내가 사기 당했다고 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조금 머리 좋은 사람이라면은 얼마든지 어떤 사람한테 돈 보내고 몰래 그 돈을 다시 받으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사기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기죄로 그 사람을 고소를 했다는 말은 그에 대한 처벌을 감수한다는 거니까 이 사람이 재산은닉에 대한 의심을 조금은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기를 주장하려면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사기 고소 뭐 이게 요즘 워낙 쉽게 됐다고 해도 고소장을 쓰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럼 조금 도움을 주시나요?

그 부분은 사실 개인회생 사건보다 사기 고소하는 게 변호사 입장에선 더 큰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면서 그런 도움을 못 드리고요

저희는 사기로 고소를 하시는데 관련해서 이런 이런 증거 가져가시고 고소하시라 경찰서 가시라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 가서 접수하는 그런 간단한 고소장도 다 인정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사기죄는 그래요

내가 고소를 하면 내가 고소를 취하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내가 폭행을 당한 다음에 고소를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를 하면 상대방은 처벌을 안 받아요

그게 내 의사의 반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라고 해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사기죄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소를 하고 취하를 하더라도 경찰이 이 사람이 죄가 인정될 때는 얼마든지 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그리고 그에 대한 고소장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사기로 법원이 판단을 하죠

그러면은 변호사님이랑 상담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상세하게 해드리면은 이런 부분은 증거 그렇게 모아서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접수하세요

뭐 이런 가이드를 조금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아 예 그런 거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들었을 때 이거는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은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이 돈은 못 돌려받는 금액이니까 그렇게 고소장과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사기로 금전적인 피해를 당한 다음에 이제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직접적인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고 흔하게는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참 많은데 보이스피싱 사기 아니면 주식방 리딩 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기 피해가 있더라도 얼마든지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요건만 된다면 사기 피해 사실은 장애가 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주변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