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만 하면 사기피해 금액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사기피해 금액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 있어도 개인회생 요건만 갖추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기 피해 사실 자체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 금액이라고 주장하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고소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고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핵심 정리

  • 사기 피해로 인정받기 위해 가해자가 처벌받을 필요까지는 없고, 고소 후 고소장과 증거를 제출하면 일단 사기 피해로 봅니다.
  • 개인회생 요건은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전액 변제이므로, 나중에 사기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와도 개인회생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는 사기 피해로 주장하기 어렵고, 소송·판결 후 재산조회까지 했는데도 회수할 수 없는 정도는 되어야 재산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이 고소 여부를 묻는 이유는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재산 은닉 수단이 될 수 있어 청산가치 판단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주장의 신빙성을 높여 준다고 설명합니다.
  • 개인회생 과정에서 사기 고소 자체를 대리해 주기는 어렵고, 필요한 증거와 절차를 안내하는 정도라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보이스피싱 피해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요건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사기 피해 사실이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영상의 설명입니다. 사기 피해를 주장하려면 고소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사기 피해를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경찰서 등에 사기로 고소하고,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고소한 사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지인이 빌려 간 돈을 안 갚는 것도 사기 피해로 인정되나요?

단순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사기 피해로 주장하기 어렵고, 그 채권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송과 판결, 재산조회를 거쳐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야 재산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25 사기 피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까
  2. 0:44 사기 피해는 어디까지 입증해야 하나
  3. 1:01 사기 여부와 개인회생 요건의 관계
  4. 1:20 지인에게 빌려준 돈은 사기 피해인가
  5. 2:11 법원이 고소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
  6. 3:05 고소 절차에 대한 도움의 범위
  7. 3:37 간단한 고소장도 인정되나(반의사불벌죄와 차이)
  8. 4:51 정리: 사기 피해가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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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3-04-18)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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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는 사기당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나요?

내가 사기의 피해 금액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이 있는지 법원이 꼭 물어봅니다

변호사님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회생 신청을 많이 하시죠?

그럼요!

근데 사기라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입증하기도 되게 어렵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는 사기당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나요?

명확하게 사기로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 이래야 그럼 사기인건가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고소하고 고소장 내용 정도 증거와 함께 제출하면은 일단 사기 피해로는 봅니다

그러면은 후에 그 사람이 법원에서 이건 사기가 아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와버리면 개인회생을 할 때 사기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죠

개인회생 요건에는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 사기를 당했냐, 안 당했냐는 개인회생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상관이 없으니까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그게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라고 하면 보통 내가 받을 돈도 다 재산으로 보는 건데 저 사람이 사기꾼이다 저거는 내 돈을 줄리가 없다 저건 받지 못할 돈이다 이런식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사기피해 받은 돈이고 내 재산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신청 하시는 분도 많지 않나요?

그거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지인이 돈을 안 갚는다 이게 사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내가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소송을 해서 집행 판결문을 가지고 이 사람의 재산도 다 조회해 봤는데 재산이 없다 그래서 내가 돌려 받지 못한다 정도는 돼야지 이게 재산가치로 안 잡히겠죠

그 정도는 돼야 되고 제가 말한 사기는 보이스피싱 같은 거 보이스피싱은 내가 사기로 돈을 뜯기면은 그 돈을 다시 받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볼 때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면서 미리 조금 그 전에 사기로 고소를 해 두는 게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나요?

당연히 고소를 해야죠

내가 사기 피해 금액이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소한 사실이 있는지 법원이 꼭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해야 되고요

법원이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하셨지만 청산가치에 잡느냐, 안 잡느냐 그 말은 내가 사기 당했다고 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조금 머리 좋은 사람이라면은 얼마든지 어떤 사람한테 돈 보내고 몰래 그 돈을 다시 받으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사기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기죄로 그 사람을 고소를 했다는 말은 그에 대한 처벌을 감수한다는 거니까 이 사람이 재산은닉에 대한 의심을 조금은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기를 주장하려면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사기 고소 뭐 이게 요즘 워낙 쉽게 됐다고 해도 고소장을 쓰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럼 조금 도움을 주시나요?

그 부분은 사실 개인회생 사건보다 사기 고소하는 게 변호사 입장에선 더 큰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면서 그런 도움을 못 드리고요

저희는 사기로 고소를 하시는데 관련해서 이런 이런 증거 가져가시고 고소하시라 경찰서 가시라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 가서 접수하는 그런 간단한 고소장도 다 인정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사기죄는 그래요

내가 고소를 하면 내가 고소를 취하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내가 폭행을 당한 다음에 고소를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를 하면 상대방은 처벌을 안 받아요

그게 내 의사의 반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라고 해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사기죄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소를 하고 취하를 하더라도 경찰이 이 사람이 죄가 인정될 때는 얼마든지 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그리고 그에 대한 고소장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사기로 법원이 판단을 하죠

그러면은 변호사님이랑 상담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상세하게 해드리면은 이런 부분은 증거 그렇게 모아서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접수하세요

뭐 이런 가이드를 조금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아 예 그런 거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들었을 때 이거는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은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이 돈은 못 돌려받는 금액이니까 그렇게 고소장과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사기로 금전적인 피해를 당한 다음에 이제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직접적인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고 흔하게는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참 많은데 보이스피싱 사기 아니면 주식방 리딩 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기 피해가 있더라도 얼마든지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요건만 된다면 사기 피해 사실은 장애가 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주변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사기피해 금액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3-04-18)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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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사기 피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까

질문: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회생 신청을 많이 하시죠?

그럼요.

질문: 그런데 사기라는 게 사실 입증하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는 사기당했다는 걸 어떻게 보나요?

0:44 사기 피해는 어디까지 입증해야 하나

질문: 상대방이 사기로 처벌을 받았다거나 해야 사기로 인정되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고소를 하고 고소장 내용 정도를 증거와 함께 제출하면 사기 피해로 봅니다.

1:01 사기 여부와 개인회생 요건의 관계

질문: 그러면 나중에 법원에서 사기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버리면요?

개인회생을 할 때 사기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죠. 개인회생 요건에는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 사기를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는 개인회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그게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1:20 지인에게 빌려준 돈은 사기 피해인가

질문: 그런데 사기라고 하면, 내가 받을 돈도 재산이잖아요. '저 사람은 사기꾼이라 내 돈을 줄 리가 없다, 받지 못할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기 피해를 본 돈이라고 하고 신청하시는 분도 많지 않나요?

그건 조금 어렵죠.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지인이 돈을 안 갚는다, 이게 사기다라고 주장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재산을 다 조회해 봤는데 재산이 없어서 돌려받지 못한다, 이 정도는 돼야 재산 가치로 잡히지 않겠죠.

제가 말한 사기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예요.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뜯기면 그 돈을 다시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2:11 법원이 고소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

질문: 그러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사기로 고소를 해 두는 게 유리할 수 있나요?

당연히 고소를 해야죠. 사기 피해 금액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고소한 사실이 있는지 꼭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해야 하고요.

법원이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산가치로 잡느냐 안 잡느냐의 문제인데, 사기당했다고 하면서 사실은 재산을 숨기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는 건 그에 대한 처벌을 감수한다는 거니까,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한 의심을 조금은 낮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기를 주장하려면 고소를 해야 합니다.

3:05 고소 절차에 대한 도움의 범위

질문: 요즘 고소가 쉬워졌다고 해도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상담하러 오면 그런 부분도 도움을 주시나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사건보다 고소하는 게 더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면서 그런 도움까지는 못 드리고요. 사기로 고소를 하신다면 이러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시라,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37 간단한 고소장도 인정되나(반의사불벌죄와 차이)

질문: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는 간단한 고소장도 다 인정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인정됩니다. 사기죄는 고소를 했다가 취하하더라도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폭행을 당한 다음 고소를 했다가 상대방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상대방은 처벌을 안 받아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사기죄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죄가 인정되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고소장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사기 피해로 법원이 판단을 하죠.

질문: 그러면 상담할 때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부분은 증거를 모아서 경찰서에 사기죄로 접수하라는 가이드를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들어 보고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니 고소장과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4:51 정리: 사기 피해가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

사기로 금전적인 피해를 당한 다음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직접적인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고, 흔하게는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리딩방 사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기 피해가 있더라도 개인회생 요건만 된다면 사기 피해 사실은 장애가 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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