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법원이 통장·부동산·자동차·주식·코인 내역을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돈은 빼돌린 것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산입되고, 법원을 속인 사기회생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 채무자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 상담에서 돈을 빼돌리고 개인회생·파산을 할 수 있는지 물으면 불가능하다고 답한다고 설명합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개설된 모든 통장을 확인한 뒤 각 통장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게 하고,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빼돌린 것으로 추정합니다.
과거에 보유했다가 처분한 부동산과 자동차는 재산세 조회 등으로 드러나며, 처분 시기·대금·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산입됩니다.
주식·코인은 은행 계좌에서 증권사·거래소로 돈이 나간 기록이 남아 전체 소명을 요구받고, 남은 주식·코인은 넣은 금액이 아니라 현재 가치로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돈은 재산이 늘어난 것이어서 빼돌렸다고 볼 요소가 없고, 들어온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은 청산가치에 산입해 그 이상 변제하도록 하지만, 법원을 속인 사기회생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전에 돈을 빼돌리면 법원이 알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법원이 은행연합회 조회로 모든 통장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 부동산·자동차 처분 기록, 주식·코인 입출금 내역까지 소명하게 하므로 빼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돈은 청산가치에 산입됩니다.
Q개인회생할 때 코인은 넣은 금액으로 평가하나요, 현재 가치로 평가하나요?
A영상에 따르면 코인이나 주식이 남아 있으면 넣었을 때의 금액이 아니라 현재 가치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소명을 하지 않으면 거래소로 들어간 금액 전체를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Q부모님께 받은 돈도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넣어야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부모님에게 받은 돈은 재산이 늘어난 것이어서 빼돌렸다고 볼 요소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받은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는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8-0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6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게 특정 금액의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빼돌리고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돈을 빼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오늘은 법원이 돈을 숨긴 채무자들을 잡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하기 전 내가 가진 돈을 숨기는 루트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8-03) 기준입니다.
현금 거래 내역은 대부분 은행 예금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은행의 통장 거래 내역을 다 봅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모든 통장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래 내역이라기보다는 통장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확인한 다음 각각의 통장에 대한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의 돈을 계좌이체했는지 다 드러나게 되겠죠. 이 내역을 보면서 일정 금액 이상, 예를 들어 30만 원 또는 50만 원 이상의 거래 중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합니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채무자는 이건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은 거다, 또는 생활비로 쓴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해야겠죠. 해명하지 않으면 청산가치로 들어가요. 그 말은 빼돌린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현금은 이렇게 하고, 부동산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앞두고 몇 년 전에 처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분 기록이 남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은 등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는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동산을 재산세 목록 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부동산에는 재산세가 나오니까요.
만약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언제 처분했는지, 받은 대금은 얼마인지, 그 대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하지 못한다면 이것 역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합니다.
질문: 어쨌든 이렇게 걸린다고 해도 큰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청산가치로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거죠?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법원을 속여서 회생을 하는 사기회생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으면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하고, 그로 인해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도록 하면서 형평성을 유지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