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대출 종류마다 처리법이 다릅니다 (보험약관대출, 담보대출, 공제대출 등)

개인회생시 대출 종류마다 처리법이 다릅니다 (보험약관대출, 담보대출, 공제대출 등) — 핵심 요약

개인회생에서 대출은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며, 보험약관대출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교직원공제회 대출·연금대출·자동차 담보대출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옵니다. 특히 공무원·사학·군인 연금대출은 개인회생 기간 동안 상환이 중지되지만 절차가 끝난 뒤 남은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교직원공제회 대출은 그동안 적립한 공제금만큼 대출금에서 차감한 나머지가 개인회생채권이 되고, 갚지 못한 부분은 면책 대상이 됩니다.
  • 공제회 대출은 대부분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한 서울보증보험이 구상권자로서 개인회생 채권자가 되며, 공제회나 직장이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됩니다.
  • 공무원·사학·군인 연금대출은 특별법에 따라 개인회생 기간 동안 상환이 중지되고 채권에도 포함되지만, 절차 종료 후 남은 금액의 상환이 시작됩니다.
  • 보험약관대출은 이름은 대출이지만 실질은 보험금 선지급금 성격이어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담보대출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원리금을 계속 내며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캐피탈사와의 협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협상이 되지 않아 차량이 처분되면 남은 대출금은 개인회생채권에 추가되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보험약관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약관대출은 이름만 대출일 뿐 실질은 보험금의 선지급금 성격이어서 개인회생채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공무원연금 대출은 개인회생하면 탕감되나요?

공무원·사학·군인 연금대출은 특별법에 따라 개인회생 기간 동안 상환이 중지되고 채권에도 포함되지만, 절차가 끝나면 남은 금액을 다시 갚아야 합니다. 일반 채권처럼 면책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중에 할부 자동차를 계속 탈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고, 캐피탈사 담당자와 원리금을 계속 내는 조건으로 협상해 볼 수 있습니다. 캐피탈사·담당자·차량에 따라 결과가 다르며, 협상이 안 되면 차량이 처분되고 남은 대출금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17 대출 종류마다 처리가 다른 이유
  2. 1:03 교직원공제회 대출
  3. 2:43 공제회·직장이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되나
  4. 3:05 공무원·사학·군인 연금대출
  5. 3:56 보험약관대출
  6. 4:15 자동차 담보대출과 캐피탈사 협상
  7. 5:28 영업용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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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4-01-0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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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할 때 처리에 대해 헷갈리는 특수한 대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각 대출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제대로 알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회생에 있어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은 대출이지만 대출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채권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흔히 아는 뭐 은행이나 캐피탈, 카드 이런 거 말고도 보험 약관 대출이나 돈 빌려주는 상품들은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어떤 회생 제도에 좀 다르게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나요

아 예 다르게 영향받는게 있어요

보험약관대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교직원 공제 대출이라든지, 공무원 같은 경우엔 공무원 연금 대출이라든지, 자동차 담보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한 대출들이 있거든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다 보면 상담자 분이 아 이거는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런 특수한 대출에 대해서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교직원 공제회 대출입니다

사실 이런 공제회는 참 많이 있어요

공제회라는 거는 보험에 비슷한 개념으로써 교직원이 어떤 사고가 있을 때 그것을 공제회에서 보험 성격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그 보험금을 납부를 받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또 대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교직원 공제회 대출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직원 공제회 대출에서 어떤 교사분이 1억 원의 대출을 받았어요

이분이 지금까지 공제회에 납부한 공제금은 1억 원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1억 원이라는 대출금은 앞으로 평생 동안 납부할 공제금의 비례해서 대출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러한 경우에 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되면은 우선은 현재 정립한 금액, 공제회에 내가 정립한 금액이 천만 원이라면 1억 원의 대출금에서 1000만 원을 제 해집니다

상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9천만 원만 남게 되죠

그럼 이 9천만 원이 개인회생 채권이 돼서 개인회생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과정에서 이 9천만 원을 개인회생 과정이 끝나면 9천만 원 중 내가 갚지 못한 금액은 모두 면책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교직원공제회가 나 때문에 손해를 보는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런 공제회는 대부분의 경우에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회는 내가 개인회생에 들어가게 되면은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를 해서 그 9천만 원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은 9천만 원의 구상권을 가진 서울보증보험이 내 채권자의 지위에 들어와서 개인회생 과정에서의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개인회생하면 직장 사람들이 알수는 없잖아요

근데 방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1차적인 채권자는 공제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제회가 내가 개인회생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거 아닌가요?

공제회가 알게 되죠

교사, 공무원 아니면 뭐 보통 직장인이더라도 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알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금 대출인데요

공무원 연금 대출이 있고, 사학 연금 대출도 있고, 군인도 연금 대출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법이 있어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연금 대출에 대한 상환을 하는 것이 중지가 됩니다

상환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채권도 개인회생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1억 원에 연금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1억 원이 개인회생 채권에 들어오죠

3년의 기간 동안 이 중에 한 3분의 1을 갚았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6,700만 원이 남을 거예요

그럼 개인회생이 끝나면 그때부터 6,700만원에 대한 상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한 특수한 연금 대출 개인회생이 끝나더라도 남은 것을 무조건 변제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회생 채권에 역시 포함은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보험 약관 대출인데요

이거는 공제회 대출과 유사한데 사보험인 경우죠

보험 약관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말은 약관 대출이지만 실질적인 성격은 선지급금의 형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은 대출이지만 대출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채권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은 자동차 담보 대출인데 우리가 집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 이거는 담보대출이고 개인회생 들어가면 별제권 행사로 경매가 되겠지라고 인지를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이 자동차는 개인회생 해도 필요한데 계속 어떻게 운용을 할 수 없을까

별제권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계속 돈 내면서 탈 수 없을까 고민을 하세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고요

자동차 담보 대출이 있을 때 원리금을 계속 낼 수 있는 사람이 이걸 냈을 때 캐피탈사에서 경매를 안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캐피탈사마다 다르고, 담당 직원마다 다르고, 자동차마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할부 자동차가 있다면 이 할부금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담보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캐피탈사의 담당 직원과 소통을 해서 내가 원리금을 전부 낼테니까 이것을 가져가서 공매에 붙이지 말아달라 라고 협상을 해보고 협상이 되면은 내가 자동차를 유지하실 수 있는 거고요

협상이 안 되면은 이 자동차는 가져가서 처분하고 남아있는 대출금에 대해서 역시 개인회생 채권에 추가가 돼서 개인회생 과정을 통해 면책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용으로 자동차가 필요해서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캐피탈사와 협상을 일차적으로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은 이 차량은 그대로 처분을 하시고 조금 저렴한 중고차를 개인회생 직전에 구매를 하셔서 이것은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회생을 할려면 어쩔 수 없이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사정도 법원에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해주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도 받지 않을 수가 있고요

영업에도 지장이 안 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시 대출 종류마다 처리법이 다릅니다 (보험약관대출, 담보대출, 공제대출 등)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4-01-09)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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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대출 종류마다 처리가 다른 이유

질문: 대출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흔히 아는 은행이나 캐피탈, 카드 말고도 보험약관대출 등 돈 빌려주는 상품이 많다 보니, 그런 것들에 따라 회생 제도에서 다르게 영향받는 것들이 있나요?

네, 다르게 영향받는 게 있어요. 보험약관대출도 그렇고, 교직원공제회 대출, 공무원 같은 경우 공무원연금 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등 여러 가지 특수한 대출이 있거든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이건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하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특수한 대출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1:03 교직원공제회 대출

첫 번째는 교직원공제회 대출입니다. 이런 공제회는 참 많이 있어요. 공제회는 보험과 비슷한 개념으로, 교직원에게 어떤 사고가 있을 때 공제회에서 보험 성격으로 보상해 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돈을 납입받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대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을 예로 들어 설명드릴게요. 어떤 교사분이 1억 원의 대출을 받았어요. 이분이 지금까지 공제회에 납부한 공제금은 1억 원이 안 될 거예요. 그 1억 원이라는 대출금은 앞으로 평생 동안 납부할 공제금액에 비례해서 받으신 거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되면, 우선 공제회에 내가 적립한 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1억 원의 대출금에서 1천만 원을 제합니다. 상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9천만 원만 남게 되죠. 이 9천만 원이 개인회생채권이 돼서 개인회생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과정이 끝나면 9천만 원 중 내가 갚지 못한 금액은 모두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직원공제회가 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런 공제회는 대부분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 줍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회생에 들어가게 되면 공제회는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해서 그 9천만 원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9천만 원의 구상권을 가진 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의 지위에 들어와서 개인회생 과정에서의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2:43 공제회·직장이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되나

질문: 원래 개인회생을 하면 직장 사람들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방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1차적인 채권자가 공제회가 되는 거니까, 공제회가 내가 개인회생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 아닌가요?

공제회가 알게 되죠. 교사, 공무원, 아니면 보통 직장인이라도 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알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인지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3:05 공무원·사학·군인 연금대출

그다음으로는 연금대출인데요. 공무원연금 대출이 있고, 사학연금 대출도 있고, 군인연금 대출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법이 있어서,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연금대출에 대한 상환이 중지됩니다. 상환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대신 그 채권도 개인회생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억 원의 연금대출을 받았다면 1억 원이 개인회생채권에 들어오죠. 3년의 기간 동안 이 중에 3분의 1 정도를 갚았습니다. 그러면 대략 6,700만 원이 남을 거예요. 그럼 개인회생이 끝나면 그때부터 6,700만 원에 대한 상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특수한 연금대출은 개인회생이 끝나더라도 남은 것을 변제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은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알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요.

3:56 보험약관대출

세 번째는 보험약관대출인데요. 이건 공제회 대출과 유사한데 보험인 경우죠. 보험약관대출은 말은 약관대출이지만 실질적인 성격은 선지급금의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대출이지만 대출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4:15 자동차 담보대출과 캐피탈사 협상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은 자동차 담보대출인데요. 집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은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별제권 행사로 경매가 되겠지 하고 인지를 하는데, 자동차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자동차는 개인회생 중에도 필요한데 계속 운용할 수 없을까, 별제권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계속 돈 내면서 탈 수 없을까 고민을 하세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고요. 자동차 담보대출이 있을 때 원리금을 계속 낼 수 있는 사람이 이걸 냈을 때 캐피탈사에서 경매를 안 붙이는 경우도 있고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캐피탈사마다, 담당 직원마다, 자동차마다 달라요.

그래서 할부금으로 인해 자동차에 담보가 설정돼 있다면, 캐피탈사 담당 직원과 소통해서 원리금을 전부 낼 테니 공매에 붙이지 말아 달라고 협상을 해 보고, 협상이 되면 자동차를 유지하실 수 있는 거고요. 협상이 안 되면 이 자동차는 가져가서 처분하고, 남아 있는 대출금은 역시 개인회생채권에 추가가 돼서 개인회생 과정을 통해 면책이 됩니다.

5:28 영업용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영업용으로 자동차가 필요해서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캐피탈사와 일차적으로 협상을 해 보시고, 만약 안 되면 이 차량은 그대로 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영업용 차량이라 개인회생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도 법원에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해 줍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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