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이런 것도 탕감이 된다고?

이제는 이런 것도 탕감이 된다고?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카드·은행 대출·학자금 대출·사채·개인 간 채무 등 대부분의 민간 채무는 면책될 수 있지만, 세금·벌금·과태료,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담보부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어도 채권자가 담보를 실행할 수 있어 사실상 따로 갚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신용카드 대금, 은행·카드 대출, 학자금 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은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며, 학자금 대출은 예전과 달리 지금은 면책된다고 설명합니다.
  • 지인·부모·직장 동료에게 빌린 개인 간 채무와 사채도 면책될 수 있지만, 채권자 목록에 적어야 면책되며 일부러 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도박·주식·코인 때문에 생긴 신용대출 채무도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지만, 법원이 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어 그만큼 더 변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국세·지방세, 벌금·범칙금·과태료, 양육비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예: 한눈팔다 낸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면책될 수 있지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중과실로 사람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집·자동차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지만 채권자가 담보를 실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별도로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하면 세금이나 벌금도 탕감되나요?

아닙니다. 국세·지방세와 벌금·범칙금·과태료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친구나 부모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되나요?

개인 간 채무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목록에 적어야 면책되며, 특정 개인 채무를 일부러 목록에서 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나요?

잠깐 한눈을 팔다 난 사고처럼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한 불법행위나 중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의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영상은 설명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49 개인회생으로 모든 빚이 탕감될까
  2. 1:36 탕감되는 채무: 카드·대출·사채
  3. 2:00 개인 간 채무와 채권자 목록
  4. 2:28 도박·주식·코인 채무와 학자금 대출
  5. 2:54 탕감되지 않는 채무: 세금·벌금·양육비
  6. 3:17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7. 4:03 담보부 채무
  8. 4:38 합의금과 폭행 손해배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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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3-17)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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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모든 빚이 탕감될까요?
생각보다 탕감되는 채무와 안 되는 채무가 나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용카드·대출·개인 간 채무처럼 탕감되는 채무의 종류와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탕감되지 않는 채무를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채무 정리 기준을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으로 탕감되는 금융기관·개인 간 채무 2. 도박·주식·코인 손실금과 청산가치 반영 3. 세금·벌금·양육비 등 면책되지 않는 채무 4. 고의·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5. 담보대출과 합의금 채무의 처리 방식 개요 개인회생을 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성격과 발생 원인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신용카드 대금, 금융기관 대출, 사채, 학자금 대출과 개인 간 채무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도박·주식·코인 투자나 사치로 발생한 채무는 법원이 청산가치에 반영해 더 많은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반면 세금·벌금·과태료·양육비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구분합니다. 담보대출은 채무 조정과 별개로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으며, 합의금은 손해 발생 원인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어쨌든 내 채무들이 탕감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몇 년 동안 쌓인 내가 갚아야 될 돈들을 다 분석해 보면은 이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단순히 뭐 카드값, 대출 뭐 이런 거는 뭐 되겠지만 친구에게 빌린 돈, 범칙금, 뭐 세금, 기타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전부 다 탕감이 되는 거는 아니죠?" 전부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정말 저희한테 상담을 와서 사건을 맡기시는 분들을 보면은 두 가지 종류예요. 한 가지 종류는 채권자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정말 채권자가 20명, 25명도 되는 경우도 있고. 온갖 군데에서 돈을 다 빌리는 거죠. "채권자가 25명이면은 꽤 능력자네요." 그런가요? 네.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오늘은 탕감이 되는 채무, 탕감이 안 되는 채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탕감이 되는 채무는 가장 쉬운 신용카드는 당연히 탕감되기도 하고요. 은행 대출도 탕감되고 카드 대출도 탕감되고 학자금 대출 모든 금융 기관의 대출은 일단 탕감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출이 안 붙은 거 사채. 내가 사채를 썼다. 이것도 탕감이 돼요. 그런데 이쪽은 현실적인 문제는 있겠죠. 불법 사채업자라면은 법적으로 탕감이 돼도 조금의 힘듦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개인 간의 채무. 내가 지인한테 빌린 거, 부모한테 빌린 거 또는 뭐 직장 동료한테 빌린 거 이런 개인 간의 채무도 다 탕감이 됩니다. 다만 탕감을 받으려면은 채권자 목록에 써야 돼요. 내가 채권자 목록에 안 쓰면은 탕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에 개인 채무를 일부러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에게는 내가 갚을 거다. 이거는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뭐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도박, 주식, 코인으로 빚을 진 경우에도 탕감이 돼요. 내가 도박을 하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이게 신용 대출이면은 아까 말했듯이 신용 대출이기 때문에 탕감은 됩니다. 다만 이런 도박, 투자, 손실금, 사치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탕감은 되지만 법원이 좀 봐서 청산가치에 넣고 그만큼은 변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학자금 대출도 탕감이 되고요. 예전에는 탕감이 안 됐지만 지금은 탕감이 돼요. 반면에 탕감되지 않는 채무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세금이에요. 국세, 지방세 다 탕감 안 되고요. 벌금, 범칙금, 과태료 다 탕감 안 됩니다. 국가에 내는 거는 전혀 탕감이 안 된다고 보면 되고 그 외에도 공적인 의미가 있는 건 양육비 채무. 양육비 채무도 아이의 복리를 위한 채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탕감시켜 주지 않습니다. 또한 고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는 탕감해 주지 않아요. 고의 불법 행위라는 게 좀 중요한데 불법 행위는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도 있고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도 있어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교통사고가 났다. 이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서 일부러 차를 가지고 돌진을 해서 부상을 입혔다. 이 경우는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라서 손해 배상 채무가 탕감이 안 됩니다. "근데 손해 배상은 또 다른 거잖아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아버리면 그럼 내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에서 내죠. "그건 원래 받는 거고 이 사람한테 받기로 했던 거는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한테는 못 받죠. "많이 억울하겠네요." 그 경우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담보부 채무가 좀 많이 있어요. 집이 있으면은 집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원칙적으로 탕감은 돼요. 탕감은 되는데 채권자는 담보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탕감은 되지만 담보물로부터 돈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탕감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대부분의 민간 채무는 탕감이 되고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채무는 탕감이 안 되고 내가 많이 잘못한 채무는 또 탕감이 안 되고 담보 대출은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하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그 교통사고랑 좀 비슷한 건데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걸어와서 싸웠다. 근데 바로 그냥 초기에 합의를 해서 합의금이 쌓여 있다. 합의금은 탕감되나요?" 합의금 탕감되죠. 합의금은 민사 채무기 때문에 탕감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손해는 중과실로 인한 것도 탕감이 안 돼요. 고의가 아니더라도 중과실로 인한 것. 그 경우에도 원래는 탕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합의를 했으니까 민사 채무만 남게 되고 그 채무는 고의로 인한 채무면 탕감이 안 되겠네요. 네. 전 싸우는 게 고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고의로 싸웠지만 상처를 입힌 거는 과실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탕감이 되겠네요.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 이거 탕감이 됩니다. 복잡하죠? 네. 싸움은 고의인데 상처를 입힌 거는 과실이잖아요. 손해 배상 채무는 싸워서 난 게 아니라 상처를 입혀서 난 거죠.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탕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합의를 하고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합의는 그냥 없던 셈이 되는 거네요?" 거의 그렇죠. "그럼 억울해서 뭐 어떻게 따지면..." 그거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예.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다 탕감받고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자가 좀 억울한 상황이 되죠.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런 것도 탕감이 된다고?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3-17)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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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 개인회생으로 모든 빚이 탕감될까

질문: 개인회생을 하면 어쨌든 내 채무가 탕감되는 건데, 몇 년 동안 쌓인 갚아야 할 돈들을 분석해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카드값이나 대출은 되겠지만 친구에게 빌린 돈, 범칙금, 세금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부 다 탕감되는 건 아니죠?

전부 되는 건 아니에요. 상담을 와서 사건을 맡기시는 분들을 보면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채권자가 한두 명밖에 없는 경우이고, 반면에 채권자가 20명, 25명이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온갖 곳에서 돈을 다 빌리는 거죠.

질문: 채권자가 25명이면 꽤 능력자네요.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탕감이 되는 채무와 탕감이 안 되는 채무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1:36 탕감되는 채무: 카드·대출·사채

먼저 탕감되는 채무로, 가장 쉬운 신용카드는 당연히 탕감되고요. 은행 대출도, 카드 대출도, 학자금 대출도,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은 일단 탕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이 아닌 사채, 내가 사채를 썼다면 이것도 탕감이 돼요. 그런데 이쪽은 현실적인 문제는 있겠죠. 불법 사채업자라면 법적으로 탕감이 돼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 개인 간 채무와 채권자 목록

다음으로 개인 간의 채무, 지인이나 부모, 직장 동료에게 빌린 것도 다 탕감됩니다. 다만 탕감을 받으려면 채권자 목록에 써야 해요. 채권자 목록에 안 쓰면 탕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인에게는 내가 갚겠다며 개인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일부러 안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28 도박·주식·코인 채무와 학자금 대출

도박, 주식, 코인으로 빚을 진 경우에도 탕감이 돼요. 도박을 하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게 신용대출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탕감은 됩니다. 다만 도박이나 투자 손실금, 사치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탕감은 되지만,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고 그만큼은 변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학자금 대출도 탕감이 되고요. 예전에는 탕감이 안 됐지만 지금은 탕감이 돼요.

2:54 탕감되지 않는 채무: 세금·벌금·양육비

반면에 탕감되지 않는 채무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세금이에요. 국세, 지방세 다 탕감 안 되고요. 벌금, 범칙금, 과태료도 다 탕감 안 됩니다. 국가에 내는 것은 전혀 탕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공적인 의미가 있는 양육비 채무도 아이의 복리를 위한 채무이기 때문에 탕감시켜 주지 않습니다.

3:17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한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탕감해 주지 않아요. 여기서 고의라는 게 중요한데, 불법행위에는 과실로 인한 것도 있고 고의로 인한 것도 있어요. 운전하다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라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서 일부러 차로 돌진해 다치게 했다면,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라서 손해배상 채무가 탕감되지 않습니다.

질문: 과실 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가해자가 탕감을 받아 버리면, 보험사에서 원래 받는 건 받고 이 사람한테 받기로 했던 건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한테서는 못 받죠. 그 경우에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4:03 담보부 채무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담보부 채무가 많이 있어요. 집이 있으면 집을 담보로,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원칙적으로 탕감은 돼요. 탕감은 되지만 채권자는 담보를 실행할 수 있어요. 담보물로부터 돈을 받아갈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탕감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민간 채무는 탕감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는 탕감이 안 되고, 내가 크게 잘못해서 생긴 채무도 탕감이 안 되고, 담보대출은 별도로 변제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

4:38 합의금과 폭행 손해배상 사례

질문: 아까 교통사고와 비슷한 건데,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웠고 초기에 합의를 해서 합의금이 남아 있다면 합의금은 탕감되나요?

합의금은 민사 채무이기 때문에 탕감이 됩니다. 다만 사람의 신체에 대한 손해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중과실로 인한 것이면 탕감이 안 돼요.

질문: 그러면 합의를 해 두었는데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해 버리면 합의는 없던 셈이 되는 거네요. 억울하면 따질 방법이 있나요?

그건 사실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다 탕감받고 나면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이 되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