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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모든 빚이 탕감될까요?
생각보다 탕감되는 채무와 안 되는 채무가 나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용카드·대출·개인 간 채무처럼 탕감되는 채무의 종류와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탕감되지 않는 채무를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채무 정리 기준을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으로 탕감되는 금융기관·개인 간 채무 2. 도박·주식·코인 손실금과 청산가치 반영 3. 세금·벌금·양육비 등 면책되지 않는 채무 4. 고의·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5. 담보대출과 합의금 채무의 처리 방식 개요 개인회생을 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성격과 발생 원인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신용카드 대금, 금융기관 대출, 사채, 학자금 대출과 개인 간 채무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도박·주식·코인 투자나 사치로 발생한 채무는 법원이 청산가치에 반영해 더 많은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반면 세금·벌금·과태료·양육비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구분합니다. 담보대출은 채무 조정과 별개로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으며, 합의금은 손해 발생 원인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어쨌든 내 채무들이 탕감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몇 년 동안 쌓인 내가 갚아야 될 돈들을 다 분석해 보면은 이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단순히 뭐 카드값, 대출 뭐 이런 거는 뭐 되겠지만 친구에게 빌린 돈, 범칙금, 뭐 세금, 기타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전부 다 탕감이 되는 거는 아니죠?" 전부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정말 저희한테 상담을 와서 사건을 맡기시는 분들을 보면은 두 가지 종류예요. 한 가지 종류는 채권자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정말 채권자가 20명, 25명도 되는 경우도 있고. 온갖 군데에서 돈을 다 빌리는 거죠. "채권자가 25명이면은 꽤 능력자네요." 그런가요? 네.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오늘은 탕감이 되는 채무, 탕감이 안 되는 채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탕감이 되는 채무는 가장 쉬운 신용카드는 당연히 탕감되기도 하고요. 은행 대출도 탕감되고 카드 대출도 탕감되고 학자금 대출 모든 금융 기관의 대출은 일단 탕감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출이 안 붙은 거 사채. 내가 사채를 썼다. 이것도 탕감이 돼요. 그런데 이쪽은 현실적인 문제는 있겠죠. 불법 사채업자라면은 법적으로 탕감이 돼도 조금의 힘듦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개인 간의 채무. 내가 지인한테 빌린 거, 부모한테 빌린 거 또는 뭐 직장 동료한테 빌린 거 이런 개인 간의 채무도 다 탕감이 됩니다. 다만 탕감을 받으려면은 채권자 목록에 써야 돼요. 내가 채권자 목록에 안 쓰면은 탕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에 개인 채무를 일부러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에게는 내가 갚을 거다. 이거는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뭐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도박, 주식, 코인으로 빚을 진 경우에도 탕감이 돼요. 내가 도박을 하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이게 신용 대출이면은 아까 말했듯이 신용 대출이기 때문에 탕감은 됩니다. 다만 이런 도박, 투자, 손실금, 사치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탕감은 되지만 법원이 좀 봐서 청산가치에 넣고 그만큼은 변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학자금 대출도 탕감이 되고요. 예전에는 탕감이 안 됐지만 지금은 탕감이 돼요. 반면에 탕감되지 않는 채무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세금이에요. 국세, 지방세 다 탕감 안 되고요. 벌금, 범칙금, 과태료 다 탕감 안 됩니다. 국가에 내는 거는 전혀 탕감이 안 된다고 보면 되고 그 외에도 공적인 의미가 있는 건 양육비 채무. 양육비 채무도 아이의 복리를 위한 채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탕감시켜 주지 않습니다. 또한 고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는 탕감해 주지 않아요. 고의 불법 행위라는 게 좀 중요한데 불법 행위는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도 있고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도 있어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교통사고가 났다. 이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서 일부러 차를 가지고 돌진을 해서 부상을 입혔다. 이 경우는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라서 손해 배상 채무가 탕감이 안 됩니다. "근데 손해 배상은 또 다른 거잖아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아버리면 그럼 내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에서 내죠. "그건 원래 받는 거고 이 사람한테 받기로 했던 거는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한테는 못 받죠. "많이 억울하겠네요." 그 경우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담보부 채무가 좀 많이 있어요. 집이 있으면은 집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원칙적으로 탕감은 돼요. 탕감은 되는데 채권자는 담보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탕감은 되지만 담보물로부터 돈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탕감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대부분의 민간 채무는 탕감이 되고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채무는 탕감이 안 되고 내가 많이 잘못한 채무는 또 탕감이 안 되고 담보 대출은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하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그 교통사고랑 좀 비슷한 건데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걸어와서 싸웠다. 근데 바로 그냥 초기에 합의를 해서 합의금이 쌓여 있다. 합의금은 탕감되나요?" 합의금 탕감되죠. 합의금은 민사 채무기 때문에 탕감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손해는 중과실로 인한 것도 탕감이 안 돼요. 고의가 아니더라도 중과실로 인한 것. 그 경우에도 원래는 탕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합의를 했으니까 민사 채무만 남게 되고 그 채무는 고의로 인한 채무면 탕감이 안 되겠네요. 네. 전 싸우는 게 고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고의로 싸웠지만 상처를 입힌 거는 과실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탕감이 되겠네요.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 이거 탕감이 됩니다. 복잡하죠? 네. 싸움은 고의인데 상처를 입힌 거는 과실이잖아요. 손해 배상 채무는 싸워서 난 게 아니라 상처를 입혀서 난 거죠.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탕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합의를 하고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합의는 그냥 없던 셈이 되는 거네요?" 거의 그렇죠. "그럼 억울해서 뭐 어떻게 따지면..." 그거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예.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다 탕감받고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자가 좀 억울한 상황이 되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