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투자 손실로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액보다 관할 법원이 회생법원인지 지방법원인지라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영상 시점 기준 회생법원은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지만 다른 지방법원은 넣고 있어 변제 기간이나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고,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걸리지 않는 경우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 시점 기준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 관할이면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고, 그 외 지방법원은 넣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채무 1억 원 중 코인 손실 5천만 원, 월 가용소득 100만 원인 경우 서울에서는 36개월간 3,600만 원을 갚지만, 광주에서는 청산가치 5천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해 50개월간 변제하거나 36개월에 월 130~14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예시를 듭니다.
투자 손실금이 3천만 원이라면 청산가치가 36개월 변제 총액 3,600만 원보다 적어 회생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에 차이가 없으므로 지방법원이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최근에는 회생법원에서도 신청 직전 1~3개월 내에 대출받아 투자했다가 손실 본 돈은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종종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런 보정은 실무준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다툴 수 있지만, 다투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어 회생위원의 요구에 따를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코인 투자 손실도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 기준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은 코인·주식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지만, 그 외 지방법원은 넣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회생법원에서도 최근 대출받아 투자한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Q주식 코인 빚 개인회생, 지방법원이면 불리한가요?
A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 36개월 변제 총액보다 커지면 변제 기간이 늘거나 월 변제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실금이 36개월 변제 총액보다 적으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걸리지 않아 회생법원과 차이가 없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 투자 손실금 보정은 다툴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실무준칙에 어긋난 보정이라고 보이면 다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회생위원의 요구대로 처리해야 빨리 진행될 수 있어, 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감수할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7-0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9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관련 항상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것들은 코인, 주식입니다.
증시와 코인이 널뛰기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분들의 수도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코인, 주식 투자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고려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최근 개인회생에서 주식, 코인 채무를 보는 흐름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7-01) 기준입니다.
질문: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항상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게 코인, 주식 이런 거잖아요. 요즘도 많이들 오시죠?
엄청 많이 오시고요. 이런 게 있어요. 증시가 널뛰기할 때마다, 코인이 널뛰기할 때마다 이로 인해 찾아오시는 분이 또 많아집니다. 최근에도 많이 오시고, 예전에 오신 분들은 최근에 또 개시결정을 받기도 하셨는데요. 코인·주식 투자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똑같은 사람으로 가정할게요. 1억 원의 채무가 있고, 5천만 원의 코인 투자 손실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의 월 가용소득은 100만 원이에요. 가용소득이라는 것은 내 월급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거니까, 월급은 대략 244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서울에 살고 있다면 원칙에 따라서 36개월 동안 3,600만 원만 갚고 나머지 64%는 탕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만약 광주에 살고 있다면, 똑같은 조건 하에 최소 50개월간 5천만 원을 변제해야 돼요. 그래서 탕감률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지방법원이라고 회생법원보다 무조건 불리한 거냐. 그것은 아니에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회생법원이든 지방법원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1억 원의 채무가 똑같이 있는데, 그중 3천만 원만 코인 또는 주식 투자 손실금이고, 월 가용소득은 마찬가지로 100만 원이에요. 이 경우에는 서울에서 개인회생하는 사람은 36개월 동안 3,600만 원을 변제하고 64%를 탕감받게 되고요, 광주에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36개월 동안 3,600만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를 탕감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하는 사람도 코인 투자 손실금 3천만 원을 전부 청산가치에 넣더라도 36개월 동안 변제하게 되는 3,6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이라고 회생법원보다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최근 경향을 또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는 서울회생법원이나 수원회생법원에서도, 최근 3개월 내나 1개월 내에 대출을 받아 그것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이 난 경우, 회생법원 관할이지만 그 돈은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이 보정이 바른 보정은 아니에요. 이 보정은 실무준칙에 어긋난 보정으로 보이지만, 개인회생을 하다 보면 결국 회생위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회생위원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처리해야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내가 조금 천천히 진행돼도 감수하겠다고 하면 다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회생법원에서도 최근 채무로 인한 코인 투자 손실금에 대해서는 청산가치로 넣으라는 보정이 종종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