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런 댓글은 정말 못 참겠네요

개인회생, 이런 댓글은 정말 못 참겠네요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은 빚을 공짜로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신청자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써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변제에 쓴 뒤에야 면책을 받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약 144만 원을 뺀 금액이 매달 변제금이 되어,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갚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인 2025년 기준).
  •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례만 보고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일부 보험사기를 이유로 의료보험 제도를 없애자는 것과 같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비유입니다.
  • 민사에서도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생기면 약속을 깰 수 있다고 보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판례로 인정되어 왔고, 개정 민법에 명문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인 2025년 기준).
  • 갑작스러운 질병, 사업 실패, 경제 불황으로 인한 실직처럼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생긴 채무까지 전부 개인이 책임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다수의 견해라고 설명합니다.
  • 개인회생은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성실히 일했음에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은 빚을 떼먹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이 빚을 공짜로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라,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쓴 뒤 남은 부분을 면책받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매달 얼마를 갚나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영상에서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약 144만 원으로 들어, 소득이 많을수록 매달 갚는 금액도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인 2025년 기준).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게 부도덕한 일인가요?

영상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질병·사업 실패·경제 불황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제도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비유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28 개인회생 기사에 달리는 비판 댓글
  2. 1:17 개인회생은 공짜 면제가 아니다
  3. 1:42 가용소득으로 갚는 구조
  4. 2:20 악용 사례로 제도를 비판하는 것의 문제
  5. 2:49 빚은 무조건 본인 몫인가
  6. 3:09 사정변경의 원칙
  7. 3:35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생긴 채무
  8. 4:22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3-0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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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후기: https://cafe.naver.com/blstlaw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돈을 떼먹는 제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제도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며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을 너무 이해하시지 못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런 오해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이런 댓글은 정말 못 참겠네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3-06)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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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 개인회생 기사에 달리는 비판 댓글

질문: 이것도 주기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 개인회생에 대한 뉴스 기사가 나오면 댓글로 안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이 달려요.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을 보실 텐데, 변호사님이 그야말로 변호를 한번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 중 하나가 상당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댓글에서 드디어 악플이라는 걸 접했는데, 원래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약간 상처를 입을 만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돈 떼먹는 법 가르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영상을 안 보신 분이 댓글을 단 것 같아요. 영상 내용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1:17 개인회생은 공짜 면제가 아니다

첫 번째로, 개인회생 제도는 돈 떼먹는 제도가 아니에요. 돈 떼먹는다는 걸 공짜로 면제시켜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최소 3년, 최대 5년 동안 내가 버는 돈 중에 최저생계비만 빼고 나머지 가용소득을 돈 갚는 데 다 써야 면책시켜 주는 제도예요.

1:42 가용소득으로 갚는 구조

쉽게 말해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으라는 말이죠. 1인 가구가 1천만 원을 벌면 144만 원을 뺀 약 850만 원씩을 갚아야 되는 거고,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144만 원을 뺀 60만 원 정도를 매달 갚는 제도라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라, 그리고 남은 것은 탕감해 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코 공짜 면제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되고요. 개인회생 제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갚을 수 있는 만큼 갚는 제도지 결코 부도덕하게 돈을 떼먹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20 악용 사례로 제도를 비판하는 것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가용소득을 줄여 가면서, 빚을 져서 돈을 떼어 먹으려는, 속칭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개인회생 제도가 나쁜 제도고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하는 것은, 암환자 몇 명이 보험사기를 쳤다고 해서 암환자들을 보장하는 의료보험 제도를 없애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를 보고 제도를 비판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9 빚은 무조건 본인 몫인가

그다음으로는 개인회생 제도와 관련해서 조금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데, 빚은 무조건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당연히 갚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든 약속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3:09 사정변경의 원칙

민사 소송에 있어서도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경우에는 약속을 깨도 괜찮다고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판례로 인정됐던 것인데요, 개정 민법안에는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게 명문으로 들어가기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인정된다는 것이고요.

3:35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생긴 채무

이것을 가져와 보면, 갑자기 원치도 않는 병에 걸려서 목돈이 들어가게 됐어요. 아니면 사업이 실패를 했거나,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와서 내가 다니는 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빚을 진 사람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까지 이 사람이 빚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에요.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무엇 때문이냐. 누구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보험 제도에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원치 않게 과도한 채무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그러한 경우를 보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4:22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

요약하자면, 개인회생 제도는 처음부터 돈을 안 갚으려고 작정하고 돈을 빌린 부도덕한 사람을 구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었던 일로 인해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을 구제하려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비판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게 조금은 부도덕하다고 생각해서 꺼려하시는 분들 역시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