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빚을 어디까지만 갚아야 할까?

우리는 빚을 어디까지만 갚아야 할까? — 핵심 요약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금리 이자 때문에 소득으로는 원금조차 줄일 수 없는 사람도 있으며 이런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게 하는 제도가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건강까지 해쳐 가며 빚을 갚는 것이 타당한지 되묻고,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는 합리적이며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 1억 원의 빚에 연 20% 이자가 붙으면 매년 이자만 2천만 원이어서, 매달 100만 원씩 갚아도 원금은 줄지 않고 빚이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 갚을 수 없는 빚에 몰린 사람들 가운데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례가 언론에 자주 보도된다고 말합니다.
  • 외환위기 이후 생긴 빚을 하루 22시간씩 10년간 일해 모두 갚았지만 몇 년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례를 들며, 건강까지 버려 가며 갚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을 던집니다.
  • 개인회생은 버틸 수 없는 채무를 진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 영상 시점 기준 예시로, 월 17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는 최저생계비 144만 원을 뺀 26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게 됩니다.
  • 최저생계비 수준이나 변제기간(3년·5년 등)은 정책으로 정하는 문제이고, 제도의 취지 자체는 합리적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매달 조금씩 갚으면 빚은 언젠가 다 갚을 수 있지 않나요?

영상에 따르면 이자가 높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에 연 20% 이자가 붙으면 매년 이자가 2천만 원인데, 매달 100만 원씩 갚으면 이자도 다 갚지 못해 빚이 계속 늘어납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취지의 제도인가요?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채무를 진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주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한 달에 얼마를 갚게 되나요?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갚습니다. 영상 시점 기준 예시로 1인 가구가 월 170만 원을 벌면 최저생계비 144만 원을 뺀 26만 원을 36개월간 갚게 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42 빚은 갚아야 하지만 갚을 수 없는 경우
  2. 1:08 고금리 이자로 빚이 늘어나는 구조
  3. 2:29 갚을 수 없는 빚 앞에서의 선택
  4. 3:11 '더 벌어서 갚으면 된다'는 반론과 한 사례
  5. 5:10 건강까지 버려 가며 갚는 것이 타당한가
  6. 5:43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는 제도, 개인회생
  7. 6:27 기준은 정책, 제도의 취지는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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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8-3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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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영상에 많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항상 확인하는데요 간혹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빚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빚을 갚다가 큰일이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경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빚을 갚기 힘드신 분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빚을 어디까지만 갚아야 할까?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8-3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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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빚은 갚아야 하지만 갚을 수 없는 경우

질문: 저희 영상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라는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는 말 아닌가요?

맞아요. 빚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빚을 갚고 싶어도 못 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의지가 있고 노력도 할 수 있지만 못 갚는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냐면, 내 소득이 빚을 갚을 만큼 많지 않을 때예요.

1:08 고금리 이자로 빚이 늘어나는 구조

빚이 아무리 많아도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면 평생 갚으면 갚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채무를 부담할 때는 이자가 붙어요. 그런데 이처럼 빚을 못 갚는 경우에는 고리의 이자, 즉 20%의 이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1억 원의 빚을 가지고 있는데 연 20%의 이자를 부담한다면 매년 2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빚을 갚는다고 생각해 보면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니까 10년 갚으면 다 갚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100만 원씩 갚으면 우선 원금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이자 2천만 원 중에 1,200만 원은 갚아져 있고 800만 원은 갚지 못한 상태이고, 원금 1억 원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2년 차로 넘어가면 빚은 1억 원에서 1억 800만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달 100만 원씩 평생을 갚더라도 원금 1억의 빚은 없어지지 않고 빚만 영원히 늘어나는 구조가 되죠. 이런 경우를 빚을 갚으려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29 갚을 수 없는 빚 앞에서의 선택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한 가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언론 기사에서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제목을 가져왔어요.

모두 올해 있었던 기사인데, 생활고 끝에 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기사, 생활고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 오랜 생활고를 겪던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런 상황이 빚을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최후의 방법 중 하나이죠.

3:11 '더 벌어서 갚으면 된다'는 반론과 한 사례

그런데 혹자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희망을 가지고 잠을 줄이고 알바라도 해서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던지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정말 슬프게 생각하는 사례가 있어요. 저도 대학 시절에 정말 감명 깊게 봤던 사연이고, 2000년대 중반에 '알바왕'으로 알려져 정말 유명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상당히 잘나가는 시계방의 주인이었다고 해요. 그때 기준으로 월 매출 3천만 원 이상을 벌었는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 결과 부담하게 된 빚이 1억 원이었어요. 2000년 기준으로 1억 원이면 지금 돈 가치로 최소한 3~4억 원은 될 것 같은데요.

이 빚을 이분은 다 갚았습니다. 하루 22시간을 일했다고 해요. 아르바이트를 일곱 가지를 했고, 하루에 잠은 2시간만 잤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해서 마침내 빚을 다 갚았죠. 그때 언론에서 상당히 떠들썩했어요. TV에서 다큐멘터리도 방영됐고, 책도 출간해서 상당히 많이 팔리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 진 빚은 1억 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불어난 빚은 3억 5천만 원이었는데, 그 3억 5천만 원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책임감이란 무엇인지 가르칠 만한 좋은 사례이기도 했죠. 그런데 몇 년 뒤에 굉장히 슬픈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분이 불과 몇 년 뒤에 병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5:10 건강까지 버려 가며 갚는 것이 타당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지만 결국 빚을 갚고 세상을 떠나게 된 이분의 이야기가, 아까 말한 반론, 돈을 더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면 버는 것은 마땅하지만, 어디까지 벌어야 되는지, 내 건강까지 버려 가면서 벌어서 갚는 게 타당한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5:43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는 제도, 개인회생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더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벌 수 있는 만큼만 벌어서 갚게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가 동의를 할 거예요. 그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 제도예요.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고민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전부 탕감해 주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1억 원의 빚이 있는 사람이 매달 170만 원을 번다면, 144만 원이라는 최저생계비는 생활에 쓰고 남는 26만 원이 당신이 갚을 수 있는 소득이니까 26만 원씩 36개월 동안 갚아라, 그러면 남은 채무는 다 탕감해 주고 빚이 없던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예요.

6:27 기준은 정책, 제도의 취지는 합리적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이고, 다만 그 기준에 대해서 최저생계비를 얼마로 볼 거냐, 갚는 기간을 3년으로 볼 거냐 5년으로 볼 거냐 7년으로 볼 거냐 10년으로 볼 거냐, 이것은 정책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한 것은 최저생계비 144만 원, 기간 36개월, 이렇게 정한 것뿐이지 그 제도의 취지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에 뿌리내리고 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제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