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거죠
뭐 몇 푼 안 되니까 뺐는데 악의로 누락한 채권이라고 해서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났고 그로 인해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박빚이다 이러면 면책이 어려운거는 상식적으로 조금 알고 있잖아요
네
이거 왜 면책이 조금 안 되는,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주는 이런 빚이 또 있을까요?
비면책재권 그러니까 면책이 안 되는 채권과 면책 기각 결정을 내리는 걸 구분을 해야 돼요
도박 채무 같은 경우에는 면책이 기각이 되는 거고요
비면책재권이라는 거는 그러한 채권이 있어도 면책 결정은 내리는데 그 채권들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계속 추심할 수가 있다 그게 비면책재권입니다
뭔가 조금 복잡하네요?
네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파산 제도 자체가 국가의 조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세 채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비면책재권이에요
조세 채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채무가 전체가 1억인데 1억 중에 9천만 원은 사채권이고 1천만 원은 조세 채권인 경우에 이 사람이 파산을 해서 면책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언제라도 국가가 와서 압류하고 추징해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비면책채권입니다
깡패네요?
네 그리고 뭐 다른 비면책채권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벌금 그리고 추징금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이거는 형사사건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예를 들어서 누구랑 싸워서 누구를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나 치료비 못 물고 나 파산할래 하더라도 그 치료비는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과실로 인한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이건 방금 전에 말한 거는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어떤 사람을 쳤어요
그럼 사고가 났죠?
그런데 그 경우에 중과실이 아니고 보통의 경과실이라면은 그 손해배상 채권은 내가 파산함으로써 면책이 돼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중과실로 대표적인 중과실은 신호위반이 있을 텐데요
횡단보도에 신호가 빨간불인데 내가 주행을 하다가 사람을 쳐서 사람이 다쳤다 그때는 중과실로 인한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또 면책이 안 됩니다
어쨌든 다 갚아야 된다는 거죠?
네 다 갚아야 됩니다
다른 채권은 파산을 통해서 다 면책을 받아도 이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생이랑 파산 이런 거 신청은 다 되는데 그 와중에 그 돈은 다 갚아야 된다
신청도 할 수 있고 회생이면 개시 결정, 인가 결정, 면책 결정까지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또 말씀드릴 게 비면책채권 중에 제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용어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숨긴 돈?
네 숨긴 돈이죠
악의로라는 말에 대해서 법적 해석이 분분했어요
지금 대법원의 태도는 내가 채권이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쓰지 않으면은 그거는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권으로 봅니다
과실이냐 고의냐를 따지지 않고 내가 실수로 못했더라도 알면서 안 했으면 악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기록된 사례인데요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70세 노인이 파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파산을 하면서 면책 결정까지 받았는데 예전에 친구 보증을 서 준 적이 있었대요
친구 보증을 서줬는데 친구가 아 나 그거 지금은 원금 다 갖고 이자 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뺀 거예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거죠
뭐 몇 푼 안 되니까 뺐는데 파산 결정이 끝나고 나서 노인에게 청구가 들어온 거죠 채권자로부터!
그래서 노인은 면책 확인의 소라고 해서 내가 이거 누락했지만 면책된 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악의로 누락한 채권이라고해서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났고 그로 인해서 이제 패소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떤 해결 방법이 있었느냐 이 사람이 이 채권을 껴서 다시 파산 신청을 하면은 기각 결정을 내렸어요
왜냐하면은 파산 신청을 할 때 기본적으로 기각 결정이 나는 경우가 파산으로 면책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인자는 무조건 기각 결정을 내렸거든요
아 이전에 했으니까 기각인거군요?
몇 년 전에 너 이거 면책받았잖아 비록 이거 너가 누락했지만 면책받았으니까 너는 다시 신청 못해 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부는 기각결정을 안 해주고 재량면책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서울회생법원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도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을 받아주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악의적이라는 게 진짜로 까먹은 돈도 악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내가 있는 줄 알았다면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채권이 계속 양도돼요
한 10년 동안 채무를 못 갚았으면 한 4, 5군데 채권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고 누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해요
그 경우에 구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서울회생법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니까 다른 법원도 조만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까먹어서 병호사님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나중에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했을 경우에 변호사님이 조금 이렇게 조금 법원을 설득해 주시나요?
이 경우에는 지금 발표된 것처럼 법원을 설득하기보다는 추가 신청을 해야 되는 사례입니다
추가로 그 채권들만 묶어서 다시 파산 신청과 면책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어쨌든 요약하자면 나랏돈, 죄지은 돈, 까먹은 돈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거죠?
그런 돈은 면책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