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끝까지 변제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로 변제금을 줄이려면 앞으로도 소득이 늘어날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고, 실제로 허가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이며, 인가결정을 받은 변제계획대로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가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게 되더라도 변제계획은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법에는 변제계획 변경 제도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제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소득이 줄었다가 다시 늘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변제금을 줄이려면 큰 사고로 기존 기술을 쓸 수 없게 된 경우나 정년퇴직 후 단순 업무로 재취업한 경우처럼 소득 감소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IMF 수준의 경제 위기처럼 신청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전반적인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변경이 허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 사건은 인가결정까지를 위임 범위로 하므로 변제계획 변경은 별건 수임이며, 기존 사무실이나 다른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중에 월급이 줄면 변제금도 줄일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소득이 늘어날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고, 단순히 변제금을 줄이고 싶다는 이유로는 허가받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Q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이 허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영상에서는 큰 사고로 기존 기술을 쓸 수 없게 된 경우, 정년퇴직 후 단순 업무로 재취업해 급여 감소가 계속될 경우, IMF 수준의 경제 위기처럼 신청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사정이 생긴 경우를 예로 듭니다.
Q변제계획 변경은 처음 사건을 맡긴 사무실에 요청하면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대부분의 개인회생 사건은 인가결정까지를 처리 범위로 하므로 변제계획 변경은 별건 수임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존 사무실에 맡겨도 되고 다른 변호사를 찾아 맡겨도 된다고 말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3-2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기간은 보통 3년 ~ 5년 정도입니다.
그 사이에 특정 사건 혹은 자신의 소득 상태로 인해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인가결정을 받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중 변제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 및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변경하는 방법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3-25) 기준입니다.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을 할 수는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벌고 있어서 매달 최저생계비를 빼고 150만 원씩 갚았는데, 인가 이후에 승진을 해서 한 달에 400만 원을 벌게 됐어요. 100만 원을 더 벌게 됐죠. 그러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한 달에 250만 원씩 갚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허가를 내 주겠죠. 채권자에게 유리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는 목공 일로 돈을 벌었는데, 큰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목공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 작업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구히 소득이 줄어들 예정이라는 점을 소명한다면, 그때는 변제계획 변경이 승인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예로, 50대에 중견기업에서 관리직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유사한 중견기업에 관리직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분들은 정말 단순 업무를 하는 곳으로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급여가 줄어들 것이고, 그 줄어든 급여가 앞으로 쭉 유지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소명할 수가 있겠죠.
질문: 그럼 상식적인 선에서 이 사람은 당연히 이제 그만큼 벌 수가 없겠구나, 이게 납득이 되면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질문: 그러면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 사건을 진행한 사무실에 얘기하면 될까요?
이건 사실 별건 수임이에요. 대부분의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들은 인가결정 시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사무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건을 맡긴 사무실에 맡기셔도 좋고, 그 사무실을 좀 믿기 어렵다 싶으면 다른 변호사를 찾아서 사건을 맡기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죠.
매우 어렵다는 것은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야 가능한 것이고, 내가 단순히 변제금을 줄이고 싶어서 줄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꼭 유념하시고, 지금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어떻게든 아껴서 변제금을 납부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정말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이런 사정이 닥쳐서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꼭 변호사를 찾으셔서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