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공약, 배드뱅크가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 공약, 배드뱅크가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 — 핵심 요약

배드뱅크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모아 관리·처리하는 부실자산 처리 전담 기관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 계열 자회사, NPL 채권을 사고파는 대부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배드뱅크 역할을 해 왔다고 설명하고, 2025년 대선 과정에서 나온 소상공인·영세상인 전문 배드뱅크 공약의 의미를 짚습니다.

핵심 정리

  • 배드뱅크는 보통 은행이 우량 자산으로 이익을 보려는 것과 달리 처음부터 부실채권을 넘겨받아 손실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기관이며, 목적은 은행의 건전성 회복이라고 설명합니다.
  • 한국의 대표적 배드뱅크는 1962년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부실채권 정리·공매·구조조정을 맡았고 영상 시점에는 새출발기금 관련 업무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으로 은행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면 은행이 이를 계열 자회사에 팔고, 자회사가 법원에 채권양도 통지를 해 채권자목록의 채권자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NPL(부실채권)을 사서 되파는 대부업체도 작은 규모의 민간 배드뱅크로 볼 수 있고, 전세사기 피해 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부실채권을 처리한 HUG도 사실상 배드뱅크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 영상 시점(2025년) 공약의 배드뱅크는 캠코만으로는 자영업자 문제까지 포괄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소상공인·영세상인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배드뱅크가 뭔가요?

이승진 변호사는 배드뱅크를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모아 관리·처리하는 부실자산 처리 전담 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좋은 채권은 일반 은행이 갖고 나쁜 채권은 배드뱅크가 넘겨받아, 은행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인회생 중에 채권자가 은행에서 다른 회사로 바뀌는 이유는 뭔가요?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으로 은행 채권이 부실채권이 되면 은행이 이를 배드뱅크 역할을 하는 계열 자회사에 팔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자회사가 법원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고 채권자목록에 은행 대신 자회사가 올라가게 됩니다.

한국에도 배드뱅크가 있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표적인 배드뱅크라고 설명합니다. 은행 계열 자회사,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대부업체, 전세사기 때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배드뱅크 역할을 해 왔다고 말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40 배드뱅크는 새로운 개념인가
  2. 1:00 배드뱅크란 무엇인가
  3. 1:29 굿뱅크와 배드뱅크
  4. 1:51 한국의 대표적 배드뱅크, 캠코
  5. 2:24 금융회사의 배드뱅크 자회사와 채권양도
  6. 3:03 대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7. 3:47 공약에서 말하는 새 배드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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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5-0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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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배드뱅크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배드뱅크란, 썩은 자산만 모아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쓰레기통 은행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배드뱅크에 대해서 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공약, 배드뱅크가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5-0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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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 배드뱅크는 새로운 개념인가

질문: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배드뱅크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기존에 언급했던 캠코가 배드뱅크의 하나고, 이번에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배드뱅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1:00 배드뱅크란 무엇인가

질문: 배드뱅크가 뭔가요? 나쁜 은행, 그렇죠?

이름만 들으면 참 추측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챗GPT에 물어봤어요. 요새 다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잘 설명을 해 줬어요. 썩은 자산만 모아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쓰레기통 역할의 은행. 야구로 치면 패전 처리 전담 투수.

보통 은행들은 우량 자산을 사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 이 은행은 애초에 손해를 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은행이고, 어떻게 하면 덜 손해를 볼 수 있느냐, 이런 고민만 하는 거죠.

1:29 굿뱅크와 배드뱅크

그러면 배드뱅크가 있으면 굿뱅크도 있겠죠. 굿뱅크는 보통의 은행들이에요. 보통의 은행들은 좋은 자산, 좋은 채권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나쁜 채권들은 배드뱅크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부실자산 처리 전담 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목적은 은행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1 한국의 대표적 배드뱅크, 캠코

한국에는 그러면 뭐가 있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캠코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62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별다른 역할이 없다가 98년도 외환위기 때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기관의 역할도 많아지고, 정부가 주도하는 배드뱅크의 역할을 수행해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공매하고 구조조정까지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출발기금에 대한 구조조정, 그리고 부실채권 정리도 캠코가 하고 있어요.

2:24 금융회사의 배드뱅크 자회사와 채권양도

이것만 있느냐. 국가에서 하는 게 있으면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금융회사 내부에서 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은행이나 신한금융 같은 금융그룹에는 배드뱅크 역할을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희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이 채권을 그 자회사에 팝니다. 그러면 자회사가 이것에 대해서 법원에 채권양도양수 통지를 하고, 채권자목록에 은행이 아닌 자회사가 올라가게 돼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배드뱅크고, 이를 통해서 은행은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3:03 대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회사 내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활동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대부업체들인데, NPL 채권을 사서 이것을 매각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작은 규모지만 민간의 배드뱅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특이하게, 원래는 그게 아닌데 배드뱅크의 기능을 하는 기관들도 생겼어요.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때 큰 역할을 해 준 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거든요. 전세사기로 내가 돈을 못 받으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신 주고, 그 부실채권을 HUG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것을 또 매각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 역할을 HUG가 하는 것도 사실상 배드뱅크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3:47 공약에서 말하는 새 배드뱅크

질문: 그러면 지금 후보 측 공약으로 배드뱅크 얘기가 나오는 것은, 캠코와 같은 배드뱅크를 하나 더 신설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캠코의 역할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것까지 포괄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지금 문제 인식을 했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98년도, 2008년도에 캠코가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하는 배드뱅크가 출범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상황 인식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