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5-08)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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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보정권고는 반드시 나올까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권고는 무조건 내려온다고 봐야 하나요?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무보정 개시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신청한 지 1, 2주 만에 개시가 나오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정권고가 내려온다고 봐야죠.
질문: 안 나오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안 나오게 하는 게 더 좋죠. 회생위원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서류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네,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것 같다, 그 정도 확신이 들 정도로 내면 무보정으로 개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줄어든 사정이 있다, 자영업자라서 소득액이 들쑥날쑥하다, 돈을 주고받은 기록이 좀 복잡하다, 이러면 필수적으로 한 차례 정도는 보정이 나오게 되죠.
1:18 보정권고는 비자 인터뷰와 비슷하다
질문: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고 얘기가 나오나요?
미국을 가려면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질문 하나에 걸려서 비자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보정권고가 비자 인터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인데, 그것을 통해 걸러내는 기능이 있어요. 100명이 들어가면 보정권고를 통해 걸러지는 사람이 10%, 20%는 있습니다.
당당한 사람은 당당해도 돼요. 어떤 사람이 걸러지느냐를 묻는다면, 소득과 청산가치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쉽게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소명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한두 차례 보정이 나오게 될 거고, 소명할 정도가 아니라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보정권고를 통해 청산가치가 많이 올라가거나 심지어 기각될 수도 있어요.
2:12 주로 요구하는 자료와 그 이유
보정권고로 주로 묻는 것은 통장 거래내역, 1년치 대출 사용처, 1년치 카드 사용내역이에요. 이 내역을 보는 이유는 분명해요. 단순히 사생활이 궁금해서 볼 이유는 절대로 없을 거고, 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소득이 많은데 적다고 숨겼는지, 도박을 했는지, 사치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보면 다 나오거든요. 금융자료를 보면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썼고, 누구에게 돈을 줬고,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럼 보정의 내용은 뭐냐. 이 내용을 회생위원이 봤을 때 사치인지, 도박인지, 은닉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생활비로 쓴 건지, 돈을 갚은 건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을 그 돈을 쓴 내가 스스로 기억해서 회생위원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용처이기 때문에 저는 떳떳합니다, 이런 내용을 소명하는 것이 보정의 내용이에요.
3:13 사치의 판단 기준
질문: 사치는 법적으로 정의된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사치라고 하나요?
법적 개념은 없지만, 자기 소득 대비, 그리고 가용소득 대비 많은 지출을 하면 사치라고 볼 수 있겠죠. 소득이 700~800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 시계를 샀다, 200만 원 주고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이러면 사치가 아니겠지만, 한 달 소득이 200만 원인데 1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200만 원짜리 시계를 샀다, 100만 원짜리 여행을 갔다 왔다, 이러면 사치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죠.
질문: 술값을 30만 원 정도 냈다면요? 애매한 것 같아요.
사치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이 사람이 빚을 갚을 생각이 있었던 건가를 보는 거예요. 빚을 갚을 생각이 있었다면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이 상식인데, 그렇지 않고 빚은 계속 연체되어 가는데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러면 충분히 사치로 볼 것 같습니다.
4:07 사치 판단은 누가 하나
질문: 사치인지 아닌지는 회생위원이 판단하는 건가요?
네. 회생위원에게 판단 재량이 있어서, 채무자 입장에서도 사치가 아니라는 점을 최대한 소명할 여지가 있죠. 사치의 경우에는 회생위원이 요구하는 금액 전액이 다 인정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그중 일부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질문: 회생위원은 사치라고 봤는데 법원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회생위원이 사치라고 봤는데 법원이 아니라고 보려면 항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사유로 항고까지 간 경우는 제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례로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49 1년이라는 기간의 기준
질문: 아까 1년이라고 하셨는데 딱 1년인가요?
딱 1년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회생위원마다 신청 시부터 1년이냐, 보정권고 시부터 1년이냐, 보정권고에 대한 보정서를 내는 날부터 1년이냐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딱 1년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몇 개월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개인회생에 들어가게 되면 최대한 조심해서 지출하고 통장 거래도 해야 한다고 조언드립니다.
질문: 기준을 명확히 정하라고 따져 볼 수는 없나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이, 결국 특정 기간에 지출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치했느냐, 은닉했느냐가 문제이고, 2년을 안 보는 게 어디예요. 어떤 분들은 3년치를 물어보기도 해요. 1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회생위원의 재량이기도 하면서 채무자에게는 특권이기 때문에, 기간이 애매하다는 것을 다투는 것은 의미도 없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