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가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날은 개시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열리는 채권자집회기일 하루뿐이며, 신분증만 지참하고 지각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대부분 결과가 바뀌지 않지만, 채무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숨긴 사실을 채권자가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에서는 형사 사건의 공판기일·판결 선고기일처럼 여러 번 출석할 필요 없이 채권자집회기일에만 법원에 가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자집회기일은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지며, 개시결정까지 듣지 않았던 채권자의 의견을 인가결정 전에 듣기 위한 절차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대부분 결과는 바뀌지 않지만, 채무자가 숨긴 재산이나 소득을 채권자가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금융기관 채권자는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가끔 개인 채권자가 나와 감정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있지만 결과에는 대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하나이며, 회생위원에 따라 10분 지각해도 불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제시간에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일에는 호명에 대답하고 신분증을 확인받으면 끝나 10~15분 정도 걸리고, 수십 명이 함께 진행하며, 복장은 정장이 아니어도 단정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하면 법원에 몇 번 가야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법원에 가야 하는 날은 채권자집회기일 하루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채권자집회기일은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집니다.
Q채권자집회기일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영상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다만 회생위원에 따라 10분만 지각해도 불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시간에 도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Q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대부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숨겼고 채권자가 이를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5-1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다보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집회기일을 제외하면 법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집회기일은 무엇이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 전 주의사항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5-11) 기준입니다.
질문: 개인회생을 하면 법원에 꼭 한 번 나가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정말 많이 걱정을 하세요. 저는 변호사라서 법원에 가는 게 일이라 마음이 편한데, 의뢰인들은 법원이라는 곳이 평생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법원에 들어가려면 마치 공항 검색대처럼 금속도 탐지하고 액체 같은 것도 반입이 안 되고 여러 엄격한 절차가 있어서 더 두려워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서 법원에 가는 날을 채권자집회기일이라고 하는데, 이날 말고는 법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보통 형사 사건은 판결 선고기일, 공판기일 이런 때 가야 하는 날들이 있는데, 개인회생은 다 갈 필요 없고 채권자집회기일만 가면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채권자집회기일은 언제 잡히고,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로 채권자집회기일이 뭐냐. 말 그대로 풀면 채권자들이 집회를 하는 날이에요. 채권자는 채무자인 나의 반대편에 있는 금융사 또는 개인 채권자들이 되겠죠. 이날은 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집니다.
그 이유는,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자들의 의견을 법원이 하나도 듣지 않아요. 채무자의 의견만 듣고 일단 개시결정을 내려줬는데, '자, 이제 채권자 너희들이 이 개시결정을 보고 채무자가 진술한 내용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 있으면 제기해라. 그럼 내가 그것까지 검토하고 인가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사이에 채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채권자집회기일까지의 기간이고요.
채권자는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고,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 역시 거의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채권자집회기일에 오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채권자들은 대부분 금융권인데, 100만 원, 200만 원 채무가 있는 모든 개인회생 사건에 나가려면 인건비가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금융사들은 안 나오고, 가끔 개인 채권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나와서 감정적인 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도 감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에는 대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로, 채권자집회기일이 뭔지 알았으면 그날 어떤 준비를 해 가야 하는가. 준비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채무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고요. 다른 것은 지참하실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지각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