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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명령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이 편하며, 주로 소득·생계비·청산가치·배우자 재산 네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 나온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각각 신고한 소득이 실제 소득인지, 부양가족이 정확한지, 큰 재산 처분 내역이 있는지, 배우자에게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보정명령이 대부분 나온다고 보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며, 주로 소득·생계비·청산가치·배우자 재산 네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최근 이직한 경우 소득을 줄이기 위한 이직인지 파악하려고 소득 관련 보정명령이 특히 많이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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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2-08)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정명령을 무서워하시는데요. 오히려 보정명령은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공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딱 네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소득, 생계비, 청산가치, 배우자 재산입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소득이 채무자의 진짜 소득이 맞는지 따져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최근에 이직을 하신 분들이 특히 많이 나오죠. 소득을 줄이기 위한 이직을 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생계비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나오게 되는데요. 부양가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함이죠. 청산가치의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큰 재산을 처분한 내역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나오고, 마지막으로 배우자 재산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전에 내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은닉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나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