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한다면 꼭 주의하세요

개인회생 신청한다면 꼭 주의하세요 — 핵심 요약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공통으로 후회하는 경우로 월 변제액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게 정한 경우, 도박 채무나 편파변제를 숨겨 법원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경우, 명의를 빌린 브로커 사무실에 사건을 맡긴 경우 세 가지를 꼽습니다. 변제액과 생계비 산정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고, 처음부터 법원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하는 제도라서, 변제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고 설명합니다.
  • 생계비를 기준보다 낮게 인정받아 월 변제액이 과다하게 정해지면 개시결정·인가결정은 받더라도 36개월 동안 변제하지 못하고 미납으로 폐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생계비가 줄어든 것이 청산가치 때문인지, 기록 검토가 부정확해서인지 채무자가 알고 있어야 하며, 최저 생계비로 살면서 변제해도 청산가치를 넘을 수 없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도박 등 사행성 채무나 편파변제를 숨기다가 드러나면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청산가치에 많은 금액이 반영되어 변제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법원은 연간 10만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며 여러 확인 장치를 갖추고 있어 속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 변호사·법무사의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브로커 사무실은 징계를 받아도 다른 명의를 빌려 다시 운영할 수 있어 사건을 성실히 처리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 시세보다 유난히 낮은 가격 등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감각을 믿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게 정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생계비를 너무 적게 인정받아 월 변제액이 과다하면 인가결정까지는 받더라도 실제로 36개월 동안 변제하지 못하고 미납으로 폐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생계비가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신청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때 도박 빚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영상에 따르면 도박 채무나 편파변제를 숨기다가 드러나면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청산가치에 많은 금액이 반영되어 변제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법원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개인회생 브로커 사무실은 왜 위험한가요?

이승진 변호사는 변호사·법무사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브로커 사무실은 징계를 받아도 다른 명의로 다시 운영할 수 있어 사건을 성실히 처리하지 않을 유혹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가격이 유난히 낮은 등 수상한 느낌이 들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조언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22 개인회생 후 후회하는 세 가지
  2. 0:46 첫째, 월 변제액을 과다하게 정한 경우
  3. 2:20 생계비가 줄어든 이유를 알아야 하는 까닭
  4. 2:59 둘째, 도박 채무·편파변제를 숨긴 경우
  5. 4:02 셋째, 브로커 사무실에 맡긴 경우
  6. 5:11 브로커 사무실을 알아보는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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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5-18)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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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업무를 하다보면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개인회생을 한 이후에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통되게 후회하시는 부분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월 변제액 계산을 대충 한 경우 2. 사행성 채무를 숨긴 경우 3. 저가 브로커에게 사건을 맡긴 경우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한다면 꼭 주의하세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5-18)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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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개인회생 후 후회하는 세 가지

질문: 개인회생을 해서 후회하게 되는 분들이 있나요?

개인회생 업무를 하다 보면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저희 카페에서 의견을 공유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사건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저에게 다시 와서 재신청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여러 얘기를 듣다 보면 공통되게 후회하시는 것들이 세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오늘 시청자분들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0:46 첫째, 월 변제액을 과다하게 정한 경우

가장 첫 번째는 월 변제액 계산을 너무 허투루 한 거예요. 개인회생의 본질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이기 때문에, 내가 버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는 다 변제액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개인회생에 내는 돈을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물론 사건을 맡긴 사무실에서 잘 처리해 주겠지만, 혼자 하시는 분이라든지 처리 과정에 깊게 관여하지 않았던 분들은 자기 생각보다 변제액이 높게 책정돼서 나온 경우를 마주하게 돼요. 신청한 다음에 관심이 없다가 개시결정을 보니까 상담 때 얘기했던 변제액과도 다르고, 심지어 최저 생계비가 144만 원이라면 그보다 낮은 100만 원만 생계비로 보장받고 나머지는 변제액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정이 빨리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개인회생 기간 동안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 최저 생계비 기준은 정말 엄격하게 산정한 거기 때문에 그보다 낮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요. 주변 친척의 도움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독립된 성인으로서는 감히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월 변제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신 분들은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는 받을지 몰라도 3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미납으로 폐지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분들이 후회하는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0 생계비가 줄어든 이유를 알아야 하는 까닭

질문: 그런데 과다하게 산정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청산가치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생계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기록 검토가 부정확해서 더 높은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었음에도 적게 나간 건지. 이 부분을 내가 분명히 알고, 인지하면서 감액이 되었다면 어떻게든 대안도 마련되어 있겠죠. 그게 아닌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상 최저 생계비로 살아가면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변제해도 청산가치를 넘을 수 없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하면 안 되고 파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애초에 잘못된 절차로 간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2:59 둘째, 도박 채무·편파변제를 숨긴 경우

두 번째는 사행성 채무를 숨긴 경우입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법원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경우예요. 법원에 신청을 하면서도 '내가 도박 채무가 있지만 이거 숨겨도 설마 알겠어?' 아니면 '편파변제를 이만큼 했는데 몇 년 전 기록인데 법원이 알겠어?' 하고 숨기고서 사건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다가 간혹 나홀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우기다가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너무 많은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변제계획안을 못 세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법원을 속인다는 생각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법원은 1년에 10만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는 많은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법원에 드러내야 성공적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후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2 셋째, 브로커 사무실에 맡긴 경우

마지막으로 세 번째 후회는 브로커에게 사건을 맡긴 경우예요. 사실 사건을 후회하기 전까지는 내가 맡긴 곳이 브로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적은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어떻게든 사건을 처리하려는 사무실이 있는 반면에, 시간도 적게 들이면서 책임도 안 지려는 사무실, 이런 데를 브로커 사무실이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개인회생 신청을 허투루 도와주거나 성실하지 않게 도와주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징계를 받게 돼요.

그런데 브로커들은 자기들이 변호사, 법무사가 아니고 이름만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징계를 받으면 또 다른 변호사, 법무사를 찾아서 이름만 빌려 다시 사무실을 차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사건을 성실하지 않게 처리하려는 유혹을 버릴 수가 없고요. 행여라도 이런 사무실에 걸리셨다면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5:11 브로커 사무실을 알아보는 감각

질문: 말씀하신 것처럼 브로커인지 어떻게 알죠?

제가 요새 운동을 하고 있어서 운동화를 사려고 해요. 어떤 신발이 매장에 가면 30만 원이고 인터넷에서는 25만 원인데 특정 사이트만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15만 원짜리를 사게 되면 뭔가 불안하죠. 살 때부터 '이거 혹시 가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본능적인 감각을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시세라는 게 정해진 거는 없지만, 유난히 여기는 가격대가 좀 이상하다,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올 수는 있거든요. 그럼 본능을 믿고 판단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