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인회생 할 것없이 충격적인 변화 올지도

개인회생 법인회생 할 것없이 충격적인 변화 올지도 — 핵심 요약

영상 시점 기준으로 2025년 4월 중순 제출된 회생·파산 관련 개정안은 금지명령과 면책의 효력을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게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법인 파산에 따른 대표이사의 연쇄 파산을 막자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보증의 의미가 사라져 금융경색이 생길 수 있어 이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중소기업이 법인 파산을 하면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에게 채권자의 추심이 이어져 대표이사까지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법안입니다.
  • 물상보증인은 담보를 제공한 사람을 말하며, 대표이사가 살던 집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법인이 파산하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 재기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 개정안의 핵심은 금지명령의 효력을 확대해, 주채무자인 법인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도 추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 이 법안은 법인회생에 관한 것이지만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이 법인회생의 금지명령 절차를 따르고 있어, 통과되면 개인회생에도 효력이 미칠 것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 미국에서도 법인 파산 시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보증인의 책임을 면책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괄적으로 면책해 주지는 않고, 개인회생·개인파산에서 보증채무를 면책해 주지도 않는다고 소개합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이 법안을 법인 파산이 그만큼 늘었다는 신호이자 한계기업 경영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국회의 노력으로 평가하는 편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회생하면 보증인의 빚도 함께 없어지나요?

영상 시점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아도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개정안은 이를 바꾸자는 내용이지만 2025년 당시에는 제출된 단계였습니다.

물상보증인이 무슨 뜻인가요?

돈을 빌리는 사람을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연대보증인처럼 직접 갚을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이 경매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이사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영상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 있는 경우가 많아, 법인 파산 진행과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29 회생파산법 개정안 제출 소식
  2. 0:47 법인 파산과 대표이사의 연쇄 파산
  3. 1:40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란
  4. 2:06 금지명령 효과를 보증인까지 확대
  5. 2:35 연대보증·물상보증 사례로 본 문제
  6. 3:44 개인회생에도 영향이 미치는 이유
  7. 4:02 '보증이 의미 없어진다'는 비판
  8. 4:56 지금 단계에서 이 법안의 의미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6-0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3

▶카톡상담 (연중무휴 09:00~23:00): https://pf.kakao.com/_Exnxnkxj/chat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블로그: https://blog.naver.com/callsjlee/223409510681
▶회생후기: https://cafe.naver.com/blstlaw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회생파산법안 개정안 하나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 개정안의 요지는 '보증인도 면책해 주겠다' 인데요. 오늘은 그 해당 법안과 그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법인회생 할 것없이 충격적인 변화 올지도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6-03) 기준입니다.

전체 내용 펼쳐 보기

0:29 회생파산법 개정안 제출 소식

질문: 최근에 회생파산법이 또 개정됐다는 뉴스가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개정까지는 아니고요, 개정안이 하나 제출됐어요. 지난 4월 중순쯤 제출된 법안인데 굉장히 파격적인 법안이에요. 요지는 보증인도 면책해 주겠다는 거예요.

0:47 법인 파산과 대표이사의 연쇄 파산

기존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있는데 회사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법인파산을 하게 됩니다. 법인파산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연쇄 파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인이 파산하면 보증채무는 그대로 살아 있어서, 은행이 더 이상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대표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법인파산 진행과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연쇄 파산이 문제라는 이슈가 있어서 이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이래요. 기존에는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이 되면 주채무자의 채무만 조정되고 탕감되었습니다.

1:40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란

그런데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은 담보를 제공한 사람을 말해요. 회사가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물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계속 남아 있어서 연쇄 파산이 일어난다, 이것을 현재의 문제점으로 진단하고 이를 없애자는 겁니다.

2:06 금지명령 효과를 보증인까지 확대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금지명령의 효과를 확대하는 거예요. 주식회사 같은 법인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들이 법인에 대해 추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도 추심을 못 하게 막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장 쉽게 보증인의 연쇄 파산을 막을 수 있겠죠.

2:35 연대보증·물상보증 사례로 본 문제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연대보증을 한 상태예요. 회사가 어려워져 법인파산에 들어가면, 나는 대표이사이고 재산이 있으니 채권자는 연대보증을 한 나에게 추심을 하겠죠. 그러면 나는 재산을 다 잃게 되고, 법인파산을 통해 재기할 기회를 얻어야 하는데 재산을 다 빼앗기니 재기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죠.

연대보증을 안 했더라도 내가 가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서 물상보증을 했다면, 법인파산을 하면 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가져가는 겁니다. 현행 제도 안에서는 기업인들이 법인파산을 하더라도 재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요.

지금 제출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물상보증이든 연대보증이든 보증인의 재산과 상관없이 채무자인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연대보증 채무와 물상보증 채무에 대해서도 추심을 못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보증인들이 다시 사업을 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이 되는 거죠.

3:44 개인회생에도 영향이 미치는 이유

질문: 개인회생에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법안 자체는 법인회생에 대한 법안인데,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법인회생의 금지명령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연스럽게 개인회생에도 그 효력이 미칠 거예요.

4:02 '보증이 의미 없어진다'는 비판

질문: 그럼 이 말대로라면 보증을 뭐 하러 서나요? 어차피 보증을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비판이 있고요, 이게 개인회생까지 번지는 것은 조금 무리한 면도 있어요. 우리가 미국 제도를 많이 참고하는데, 미국에서도 법인이 파산할 때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보증인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경우는 있지만 일괄적으로 다 면책시켜 주지는 않고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에 보증채무를 면책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럴 거면 보증을 뭐 하러 하나, 파산에 들어가면 보증도 다 효과가 없는데, 그러면 오히려 금융 경색이 일어나 돈을 빌리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이대로 통과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통과되면 큰 혼란이 있겠네요.

통과는 안 될 거예요. 문제가 많아서 금융권이 대대적으로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통과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4:56 지금 단계에서 이 법안의 의미

질문: 그럼 지금 단계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거죠. 이만큼 법인파산이 늘어나고 법인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상황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가 한계기업들을 어떻게든 재생시키고 그 경영자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노력 정도로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