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되는 상태인 법인의 경우에는 파산을 해야 돼요
파산을 안 하면은 법인의 채무를 가지고 근로자나 거래처가 소송을 걸게 되면 대표 이사가 법원에 나갈 의무가 생겨요
법인 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적으로 그 인간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사람은 회생이나 파산 나눠져 있는데 법인은 뭔가 조금 복잡하고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종류별로 요약을 조금 해주세요 쉽게!
쉽게 한 번 해볼게요
그 어떤 사람이 있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이제 사업을 합니다
법인도 이 사람의 위치에 그대로 대응을 하면은 법인이 사업을 하려면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해야 돼요
개인이 사업을 접으면 폐업을 하듯이 법인도 사업을 접을 때는 폐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면은 개인이 음식점 장사를 하다가 망했어요
망했다고 해서 이 개인이 진 빚은 사라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법인이 음식점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법인이 진 그 빚은 사라지지 않아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빚을 없애려면 말씀하셨듯이 회생 또는 파산을 하면 되듯이 법인도 그 빚을 없애려면 회생 또는 파산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법인파산과 법인폐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법인 청산과 법인 해산은 뭐냐
이거는 법 인격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이 사람은 없어지지만 사람이 진 채무는 남게 돼요
흔히 부모님이 큰 빚을 졌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자식이 그 빚을 상속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채무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 채무를 없애려면 뭐 상속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말은 사람이 죽어도 채무는 남아 있는다는 말이에요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이 죽는다는 거는 법인을 해산 한다는 거예요
법인 회사는 바로 법인을 없앤다 법 인격을 죽인다는 건데 법 인격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법인의 채무는 남게 돼요
그 채무를 없애는 절차가 법인 청산이에요
그런데 이 법인 청산이라는 거는 내가 법인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 상태에서 거래처에 대한 대금도 있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법인을 해산을 하고 청산을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가진 재산으로 빚을 다 갚으면 청산이 되고 이제 남은 법인의 자산을 주주들이 나눠 가지면은 법 인격은 없어지는 거예요
해산과 청산이 다 되는 거죠
문제는 법인이 죽었는데 법인이 해산 됐는데 빚이 재산 보다 많은 경우에는 청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때 할 수 있는 게 법인파산 이에요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법인 해산 더하기 법인 청산이 법인 파산 이다
법인 해산 더하기 법인 정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재산이 빛보다 더 많을 때 법인 해산과 청산을 하는 거고요
법인이 해산과 청산을 하려고 하는데 빚이 재산 보다 더 많다면 그때는 법인 파산을 하게 돼요
뭐 채무도 없고 내가 재산도 충분히 많고 그냥 사업만 그만 할래 그럼 폐업 만 하면 되겠죠
폐업이면은 법인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법인은 그대로 살아 있고 장사만 안 하는 거죠 어렵죠
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정작 중요한 거는 내가 뭐가 필요하느냐인데 이 두 가지로 볼게요 법 인격을 없앨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채무를 없앨 필요가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 법 인격을 없앨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올 경우가 있는 경우에요
결국은 이제 거래처나 아니면은 보통은 근로자들 내가 미지급 임금이 있는 근로자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미지급 한 거래 대금이 있는 거래처가 법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 하겠죠
이 소송은 법 인격이 살아 있으면 그러니까 해산과 청산을 안 하면은 계속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소송이 들어오면은 이 법인의 대표 이사는 대표 회사의 자격에서 계속 법원으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게 돼요
굉장히 번거롭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법 인격을 없앨 필요가 있고요
내가 이제 장사를 그만하려고 해요
어쨌든 장사를 그만하려고 하니까 뭐 폐업이든 파산이든 해산이든 다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사를 그만하려고 할 때 이 법인의 재산이 빛보다 더 많은가 아닌가 그러니까 채무 초과 상태인가 아닌가를 구분을 하고요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닌 경우 이 경우는 문제가 없겠죠
이 경우는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으면 돼요
파산 할 필요 없이 파산을 할 수가 없죠
파산 할 수가 없으니까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으면 되고요
문제가 되는 채무 초과 상태인 법인의 경우에는 파산을 해야 돼요
파산을 안 하면은 이 법인의 채무도 그대로 살아있고 법 인격도 살아있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를 가지고 근로자나 거래처가 소송을 걸게 되면 대표 의사가 법원에 나갈 의무가 생겨요
근데 해산과 청산 그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상법에 보면은 법인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 절차 중에 청산 절차가 거쳐 져야 돼요
이 청산 절차를 하는 동안에는 법인이 해산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럼 청산과 파산은 어떻게 다르죠?
청산은 자발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나눠 갖는 거 그게 청산이고요
파산은 그걸 못 할 때 그걸 못 한다는 말은 채권자들이 나 빚 다 받았다 라고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이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법인 파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해산이랑 폐업이랑 같은 말인 건가요?
해산이랑 폐업은 다르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도 사업자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법인이 하나 있어도 사업자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폐업은 이 사업자를 없애는 거고 사업자 하나 하나 해산이라는 거는 이 법인 사업자가 여러 개 있는 법인을 없애는 겁니다
이제 알았어요!
아 이제 아셨어요?
폐업은 사업을 그만하는 거고 네 해산은 법인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거고 청산은 그야말로 그냥 안에서 빚 다 나눠주고 갚고 끝내자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법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얼마 없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가져가라 하면 파산인 거고
아 예 맞아요 이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돌아왔네요 너무 많이
그러면 회생은 어떨 때 하나요?
그러니까 법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가지 경우를 생각하면 되죠
그 튼실한 법인이에요
튼실한 법인 인데 갑자기 유동성 위기가 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거래처가 망한다든지 그래서 당장 사업을 운영할 돈이 없는데 이거는 기다리면은 장내 분명히 소득을 창출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회생을 통해서 변제 기일을 조금 늦춰 주고 변제액을 조금 감면해 주면서 법인이 살아나는 거죠
해산, 청산, 파산 뭐 이런 폐업 이런 것들은 이제 그만할 때 하는 거고 회생은 계속 할 거다 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할 때 하는 거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