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과 개인회생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법인파산 #법인회생 #근로기준법위반▶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오늘은 법인파산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코로나 펜데믹을 거쳐 최근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개인회생도 늘어난 만큼 법인 사업을 ...

보통은 대표자가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 파산 도 진행하시고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도 함께 진행 하시라 이렇게 많이 권해드리고 있죠

둘 다 같이 진행도 되나요?

네 둘 다 진행이 되죠

경기 침체가 이제 앞으로도 사실 뭐 이렇게 나아질 기미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회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무너질 텐데 그럴 때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 파산 이라는 게 있죠

그 법인 파산 에 대해서 한번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 파산이라는거는 이제 법인이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지급 불능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법원이 처분 해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법인파산 하는데도 개인 파산이랑 뭐 비용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개인과 비슷한데 법인의 경우에는 법원 내부의 회계 자료가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있잖아요

뭐 재무상태표도 있고 그리고 뭐 돈이 입출금 된 내역도 세무사에 의해서 정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료의 세부적인 것만 다르지 큰 절차는 비슷합니다

법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파산 관재인을 선임 하는데 파산 관재인이 변호사나 회계 전문가 그러니까 뭐 CPA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개인 파산 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투입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원에 예납하는 금액이 개인 파산 보다 비싸요

개인 파산을 보통 수십만 원을 예납하는데 법인 파산은 기본 500만 원부터 예납을 하고 그것이 뭐 액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500만 원, 1,000만 원, 뭐 1,500백만 원 이렇게 예납금이 달라집니다

그럼 법인 파산을 하는 게 조금 유리한 경우들 어떤 경우가 좋을까요?

일단 법인의 재산이 있고요

법인의 재산이 있는 것이 한 가지 조건이고 이 재산이 있는데 내가 아직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이 있거나 밀린 퇴직금이 있다 그리고 다른 채무도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 파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파산 까지 생각할 정도면은 임금이 어느 정도 밀리고 있긴 할 텐데

뭐 어느 정도 밀려야 그 기준이 조금 있나요

이건 어느 정도 밀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밀리면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수가 많고 액수가 많으면은 징역형에 실형을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보통의 분들은 이 법인 파산 제도를 모르면은 있는 재산으로 이 사람들의 임금을 먼저 갚는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잘 없어요

일단 회사 있는 돈으로 계속 회사를 어떻게든 굴리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개인 재산으로 임금을 일부 갚지만 임금이 결국에는 밀려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뭐 형사 고소로 들어가고 처벌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임금이 밀리고 내가 재산은 남았는데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그때는 법인 파산을 하면은 법원에서 먼저 임금 채권이 우선 변제가 되거든요

임금 채권을 나눠주고 남은 것은 이제 채권자 들에게 분배 하기 때문에 문제 없이 이런 형사 고소 문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법인 파산 이면은 회사를 여기서 정리할 사람들이 파산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법인 파산은 지금 내가 회사를 운영 해도 영업이익이 안 나서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다 라는 판단이 섰을 하는 게 법인 파산 이고요

법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지만 내가 받을 미수금도 많이 있고 당분간 영업을 지속 시키면은 이 회사에 살아날 거다 라는 경우에 법인 회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인 회생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법인의 대표자가 일을 다 조금 맡아서 진행하게 되는건가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법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대표자 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자 심문의 내용은 대부분 이제 회생 신청서 또는 파산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뭐 회사에 대한 연혁이라든지 회사에 주된 영업 내용 그리고 이처럼 부채 초과 상태에 발생하게 된 경위 이런 것에 대해서 변호사와 먼저 상의를 하시고 들어가서 법원에서 질문을 하면은 직접 대답을 하는 절차입니다

어쨌든 개인 회생이든 이런 어떤 서비스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 중에서는 어 법인 사업체 일 수도 있을 거고

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냥 법인을 파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도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네요

보통은 대표자가 연대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 파산도 진행하시고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도 함께 진행 하시라 이렇게 많이 권해드리고 있죠

둘 다 같이 진행도 되나요?

네 둘 다 진행이 되죠

네 둘 다 되면 뭔가 완전히 빚에서부터 완전 탈출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오늘은 법인 파산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법인 파산 이라는게 뭐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멀리 있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 파산이랑 동일한 제도가 법인에 대해서 적용될 뿐이고요 이 법인 파산이 필요한 경우는 법인의 아직 재산이 남아 있는데 내가 직원들에게 임금이 밀려 있거나 아니면 퇴직금이 밀려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꼭 한 번 법인 파산을 고려해 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 파산과 개인 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