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빚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면제받는 방법은 소멸시효,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개인채무조정 등이 있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유리한 순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순이지만, 사람마다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가능한 것 중 최선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영상에서는 10년)가 지나면 그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며, 여러 번 양도된 오래된 채권을 대부업체가 싸게 사서 연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은 3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가용소득으로 전체 채무의 일정 비율(영상에서는 3~5%) 이상을 갚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재산으로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은퇴한 경우처럼 소득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장 강력한 만큼 가장 엄격하다고 설명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은 금융기관들과 합의해 조정된 금액만 갚는 제도로, 기간은 8~10년이고 변제액은 개인회생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빚을 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정부 기금으로 감면하기 위한 제도라고 소개합니다.
개인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조정 전에 개별 금융기관과 직접 협상하는 제도로, 영상 시점 기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소개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빚을 합법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 방법이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소멸시효 완성,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개인채무조정 등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개합니다. 제도마다 요건이 달라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A영상에서는 개인파산이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이지만 가장 엄격하다고 설명합니다. 소득이 있어 파산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그것도 어렵다면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Q20년 전 빚을 대부업체가 갚으라고 연락하면 갚아야 하나요?
A영상에 따르면 채권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라면 갚지 않아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시효 완성 여부는 채권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6-12)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4
제일 첫 번째는 소멸시효 제도인데요. 빚을 갚아야 하지만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그 빚은 안 갚아도 됩니다. 은행권에서는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은행이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고, 그 대부업체가 채권을 또 팝니다. 몇 번 양도되다 보면 적은 채권은 그냥 잊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20년쯤 뒤에 새로운 대부업체가 이 채권을 싸게 사서 연락을 해요. '20년 전에 빌린 원금 500만 원이 이자가 붙어서 6천만 원이 됐는데, 300만 원만 주면 탕감해 줄게요'라고요. 이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됩니다. 안 갚아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소멸시효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개인회생 제도예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3년 동안 내 가용소득으로만 변제하고 남아 있는 채무는 다 탕감받게 돼요. 예를 들어 빚이 3억 원이 있고 월 소득이 300만 원이면, 1인 생계비 144만 원을 빼고 약 16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달 입금하면 그 금액만 갚고 나머지는 다 탕감되는 거예요. 굉장히 믿기 힘든데, 개인회생이라고 이런 제도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가용소득으로 전체 채무의 3~5% 이상은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만 충족한다면 개인회생을 활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1년에 12만 명 정도 돼요.
세 번째는 파산 제도입니다. 파산은 많이들 들어 보셨겠지만 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파산은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갚으면 남은 채무는 탕감해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아까 3억 원의 빚이 있는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고, 아까는 월 소득이 300만 원 있었지만 교통사고를 당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거나 은퇴해서 더 이상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을 할 수 있고, 파산을 하면 3억 원의 채무 전부를 면책받습니다. 이게 파산 제도예요. 제일 강력한 제도이고, 그래서 가장 엄격한 제도이기도 해요.
그다음으로 채무조정과 워크아웃 제도가 있어요. 운영 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이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각 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고요.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 카드 대란 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뭔가 접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많이 이용됐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 가면 모든 은행과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모여서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우리와 채무조정을 합의해서 그만큼만 갚아라' 하는 제도예요. 기간은 개인회생과 달리 8년에서 10년이고, 변제하는 금액은 개인회생과 비슷하지만 조금 적을 수는 있어요. 이게 채무조정과 워크아웃 제도입니다.
그다음으로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가 몇 년 전에 새로 생겼습니다. 자영업을 하다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 개인회생 제도나 채무조정·워크아웃 제도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이라는 정부 기금을 통해 탕감을 해 주자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고, 소상공인의 채무를 탕감해 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못 하지만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못 하지만 새출발기금을 할 수 있다면 새출발기금, 그것도 못 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워크아웃, 이 순서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유리한 것부터 불리한 것 순서로 말하니까 유리한 걸 해야겠다 싶겠지만, 사실 첫 번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이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두 번째 단계를, 더 많은 사람이 세 번째 단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제도는 정해져 있으니 그 가운데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