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0-23)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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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개인회생 외 채무 조정 제도 다섯 가지
질문: 개인회생 말고 돈 안 갚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저희 채널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데, 제도도 많이 새로 생겼잖아요. 곧 26년도이기도 하고, 최근 버전에 맞춰서 개인회생을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든지 빚은 갚아야 하지만, 못 갚는 사정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나라와 사회가 준비하고 있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개인회생 제도는 제외하고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점에 맞춰서 두 가지를 더 추가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내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7 개인채무조정 제도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개인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근거가 되는 법률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에요. 이 법은 말 그대로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법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일주일에 몇 회 이상 독촉하지 못한다,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주고받지 못한다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특별하게 이 안에 채무조정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어요.
이 규정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개인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놔야 하고 직원도 둬야 합니다.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액수가 크지는 않아요. 대상이 되는 채무는 3천만 원 이하의 금융기관 채무입니다. 금융기관 채무이기 때문에 SK나 KT 같은 통신요금은 해당하지 않고, 개인에게 빌린 지인 채무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한 금융기관당 3천만 원 이하면 돼요. 여러 금융기관에 각각 3천만 원씩 있다면 다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론 기사에 따르면 시행 이후 올해 5월까지는 월평균 7억 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올해 6월에는 40억 원대까지 올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앱에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큰 금융기관도 모두 개인채무조정 창구와 전담 직원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0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두 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 제도예요. 신속채무조정 같은 다른 제도도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개인워크아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한 개인채무조정이 개인과 하나의 금융기관 사이에 채무조정을 하는 거라면, 개인워크아웃은 협약을 체결한 모든 금융기관이 일괄적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어야 하기 때문에 통신사는 해당하지 않고, 대부업체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 간 채무도 당연히 포함될 수 없고, 세금도 안 됩니다.
원래 워크아웃은 기업을 상대로 한 거였어요. IMF 때 많은 기업이 무너졌을 때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때 이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면 연체 전에는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고, 연체 이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각채권이 되면 최소 20%의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새출발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코로나 때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어려워지니까, 자영업자를 구제해 주겠다는 목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탕감을 해 주고, 국가 예산으로 이것을 보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인데, 사업 영위 기간을 봐야 해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한 적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를 내고 별도의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고, 심지어 급여소득이 500만 원이고 사업소득은 100만 원처럼 급여소득이 더 많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탕감률이 굉장히 높아요. 현재는 최대 80%까지 탕감이 되고 있었는데,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 90%까지 탕감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영업자가 아닌, 급여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고요.
네 번째로 새도약기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최근 2025년 10월에 도입된 건데요, 언론에서 배드뱅크라는 말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7년 이상 연체된 소액 채무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5천만 원 이하인데요, 다중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로 한정됩니다. 한 금융기관에 3천만 원, 다른 금융기관에 3천만 원이 있어 총 6천만 원의 채무가 있으면 5천만 원까지만 탕감된다는 말이고요. 다만 한 금융기관에만 6천만 원의 채무가 있다면 이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요. 5천만 원도 탕감이 안 됩니다. 이걸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검색창에서 새도약기금을 검색해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해당이 된다면 적용이 된 것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질문: 내가 꼭 갚겠다는데도요?
꼭 갚겠다고 하셔도 아마 갚는 절차가 더 번거로울 거예요. 내부 규정을 바꿔 가면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꼭 갚으시겠다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파산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파산은 가장 강력한 제도예요. 앞서 말한 제도들이 얼마를 갚으면서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였다면, 파산은 내가 재산이 없다면 하나도 갚지 않고 모든 것을 탕감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대통령 특별사면에 비유하는데,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면 감옥에서 나오죠. 이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든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는 금융기관 채무도 포함되고 사적 채무도 포함돼요. 다만 세금은 포함이 안 됩니다.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가족이 대신 갚을 필요도 없고요. 단점이라고 말할 게 없을 정도로 좋은 제도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아무나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1년에 10만 명이 넘었고, 그 사람들이 다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너무 쉽게 탕감을 받으니까 법원에서 절차를 어렵게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돈을 벌면서 갚도록 하지, 바로 파산 면책을 시켜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또는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가용소득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면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