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생계비를 지역과 직업에 따라 차등 인정하고, 어느 지역에 살든 기준이 명확한 실무준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현재 제도가 지역별 주거비·물가와 직업별 소득·지출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실무준칙 반영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이승진 변호사는 지금의 개인회생 제도가 지역별 주거비·물가와 직업별 소득·지출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생계비를 지역과 직업에 따라 차등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회생 결과가 법원의 실무준칙 반영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전국 어디서든 기준이 명확한 실무준칙에 따라 처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어느 지역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가서 회생을 신청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생계비는 지역마다 다르게 인정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지금의 개인회생 제도가 지역별 주거비·물가와 직업별 소득·지출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생계비를 지역과 직업에 따라 차등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Q개인회생은 법원마다 결과가 다른가요?
A영상에서는 실무준칙 반영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기준이 명확한 실무준칙에 따라 처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6-1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6-13)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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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생계비를 차등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개인회생 제도는 지역별 주거비나 물가, 직업별 소득과 지출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자신이 어떤 지역에 살든 관계없이 기준이 명확한 실무준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한국의 개인회생 제도는 나라는 좁은데도 불구하고 실무준칙의 반영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어느 지역이 유리하다고 해서 원정 회생 신청을 하는 일은 없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