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점(2025년 6월) 기준 정부의 채무 조정 정책은 기존 새출발기금의 감면 폭과 대상을 넓히고, 배드뱅크를 설립해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여 탕감하는 두 방향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지금도 개인파산으로 전액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새출발기금 확대가 기존 제도보다 더 많이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 시점 기준 새출발기금 확대안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 최대 감면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는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배드뱅크는 영상 시점 기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사들여 탕감하는 계획으로 발표됐다고 소개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현재도 파산으로 전액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새출발기금 확대가 파산보다 더 많이 탕감해 주는 방법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장기 연체 채권은 채권가액의 5% 수준에 사들이는 계획으로, 예컨대 1천만 원 채권이라면 50만 원에 매입하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연체 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면서 점점 싼 가격에 거래된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 확대안에는 일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20년 동안 나눠 갚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소개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새출발기금 감면율이 90%로 늘어나나요?
A영상 시점(2025년 6월) 기준 발표된 확대안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 최대 감면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는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시행 내용은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배드뱅크는 어떤 채무를 탕감해 주나요?
A영상 시점 기준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채권가액의 5% 수준에 사들여 탕감하는 계획으로 발표됐다고 설명합니다.
Q새출발기금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탕감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현재도 파산으로 전액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새출발기금 확대가 파산보다 더 많이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6-2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질문: 요즘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 때문에 개인회생이랑 관련 없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콘텐츠가 엄청 많이 올라오던데요. 일단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 건가요?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해 주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정책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영상을 찍는 날짜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립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에 있던 새출발기금을 확대 적용하고, 추가로 배드뱅크를 설립해서 채무를 매입해 탕감해 준다는 두 가지 방향이고요.
새출발기금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새출발기금은 감면율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제한이 있었는데 그 제한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면 최대 감면율을 90%까지 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80%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90%까지 해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채권이 1천만 원짜리 채권인데 6년이 연체됐어요. 그러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6년이 연체가 됐다면 이 사람은 100% 신용불량이거든요. 신용불량자로 휴대폰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고, 그냥 숨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1천만 원의 채권, 얼마면 사시겠어요?
질문: 받을 수가 없을 텐데요. 웬만하면 안 사죠. 50만 원도 안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50만 원을 주고 산다는 거죠. 채권은 양도를 계속 거치거든요. 처음 1년 된 채권, 2년 된 채권, 3년 된 채권 쭉 이어 가면서 점점 싼 가격에 팔려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