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정부의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이 발표된 뒤에도 개인회생·파산 제도는 여전히 활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라고 보며, 새 기관을 만들기보다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힙니다. 영상에서는 소득이 있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으로, 소득이 적다면 파산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이승진 변호사는 장기 연체 채무 탕감처럼 새로운 기관과 정책을 만드는 대신 기존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도 해결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상담 경험상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에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2025년) 기준 1인 생계비 약 144만 원을 예로 들면, 월 16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는 월 약 16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2026년 기준 1인 생계비는 약 153만 원).
소득이 생계비 수준에 그치는 경우에는 파산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부 예산을 채권 매입에 쓰기보다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확대나, 국선변호사처럼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의 변호사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은행이 못 갚을 위험까지 이자에 반영한다는 이유로 도덕적 해이 비판에 반박하는 견해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탕감 방법에는 다른 선택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정부가 빚을 탕감해 준다는데 개인회생을 따로 해야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정부 정책과 별개로 개인회생·파산은 여전히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소득이 있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정책 대상과 요건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월급이 160만 원 정도인데 5천만 원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A영상 시점(2025년) 기준 1인 생계비 약 144만 원을 적용하면 월 약 16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생계비는 약 153만 원이므로 실제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소득이 거의 없으면 개인회생 대신 파산을 해야 하나요?
A영상에서는 소득이 1인 생계비 수준에 그친다면 파산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7-2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채무탕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굳이 해야 될까?'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것을 새롭게 기관과 정책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과 정부 제도의 정확한 비교해드립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7-20) 기준입니다.
특히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한 탕감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통해 본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들은 어느 정도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집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118만 명이나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결혼하신 분도, 자녀가 있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게 과연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 중에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분이 많아요.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활에서 큰 불편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 사람들 중에는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못 하는 사람도 있으니 탕감해 주는 것 아니냐고 따져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을 때 개인회생을 하면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를 갚아야 하는데, 1인 생계비가 144만 원이에요. 16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라면 한 달에 16만 원만 갚으면 되고, 16만 원씩 36개월을 갚으면 5,000만 원 중 남은 건 탕감됩니다.
신용불량자들이 사회에 재기할 수 있도록 탕감해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16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일까요? 신용불량이라서 사회활동을 못 하는 걸까요? 분명히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16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면 1인 생계비인 144만 원 정도만 벌더라도 파산으로 면책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탕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건, 오히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해 주고 절차도 빨리 처리해 주면 좋을 텐데 하면서 관련 정책을 살펴보니, 전국의 채무조정 지원센터, 개인회생·파산 센터 관련 예산을 원래 10억 원 정도에서 28억 원 정도로 늘리겠다는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뭘 하겠어요. 그만한 예산을 쓸 거면 이쪽에 예산을 많이 쓸수록 더 많은 사람이 그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고, 모르던 사람도 이 제도를 더 활용할 수 있게 될 텐데요.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 은행은 대출할 때 못 갚을 사람까지 예상해서 이자를 책정하기 때문에 못 갚는 빚이 생길 수밖에 없고, 모든 이자를 다 받게 되면 그건 은행의 부당이득이라는 말에는 저도 공감했어요. 부당이득까지는 아니고 초과 이익 정도라고 생각하지만요.
다만 이걸 탕감해 주는 방법 자체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기존 제도를 활용하면 굳이 이걸 위해 배드뱅크를 설립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질문: 정부 정책이 마음에 안 드시겠네요.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죠. 이 제도도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견해도 듣고 하면서 조금씩 생각이 보태지고 의견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법도 집행한다면 좋은 방법이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돈으로 마치 국선변호사처럼 개인회생·파산을 하는 사람들의 변호사 비용을 보조해 줬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채무자 입장에서도, 변호사 입장에서도, 채권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금융기관은 출자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니 좋고, 그런 면에서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