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대법원은 사람의 개입 없이 앱으로 자동 처리된 비대면 카드론 대출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승진 변호사는 이 판례를 악용해 개인회생 직전에 카드론을 받아서는 안 되며,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고 입법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핵심 정리
그동안 갚을 의사 없이 카드론을 받아 쓴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기죄로 처벌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사건은 여러 카드사에서 비대면으로 하루에 약 1억 3천만 원의 카드론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로, 1심과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항소심은 과다한 부채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앱에 정보를 입력하면 대출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었고 카드사 직원이 개입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람을 기망해야 성립하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갚을 의사 없이 결제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 판례가 사기죄에 관한 판단일 뿐이며, 다른 죄로 문제될 수 있고 추후 입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신청 전에 받은 카드론은 사기죄가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에 따르면 그동안은 갚을 의사 없이 카드론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기죄로 처벌되어 왔지만, 2025년 5월 대법원은 앱으로 자동 처리된 비대면 카드론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사기죄에 관한 판단일 뿐이어서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Q비대면 카드론이 사기죄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단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A영상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출 신청자가 앱에 정보를 입력하면 대출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어 송금되었고 카드사 직원이 개입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야 성립하므로 이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Q갚을 생각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기죄인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갚을 의사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해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판례는 비대면으로 자동 처리된 카드론에 관한 판단입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6-2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현금을 가장 빠르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카드론입니다.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카드론을 받고 얼마 안 돼서 개인회생을 한다?
이런 경우 얼마 전까지는 사기죄로 처벌됐습니다.
하지만 판례 중 이것을 뒤엎어버리는 판례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와 케이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최근 개인회생 역대급 판례 떴다 카드론 비상!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6-26) 기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사기죄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판례로 정리 안 된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카드론이라는 거는 심사 없이, 예전에 카드 계약을 할 때 있었던 정보를 가지고 대출을 해 주는 거잖아요. 즉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을 기망하는 게 아니니 사기로 처벌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갚을 생각 없이 신용카드를 결제해서 제품을 구입하는 게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단지 방법만 바뀌어서 카드론을 받는 게 사기죄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처벌해야 된다는 학설이 있었는데, 사실 이 학설은 거의 20년 전 학설이에요. 20년 전에는 카드론을 기계에서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비대면 사회가 도래했어요.
이 판례에서 중심이 된 사안도, 이 사람이 비대면 대출로 여러 카드사를 통해서 하루에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래서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카드사에서는 모르죠.
그런데 큰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광주지법에서 1심과 2심은 다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돌려막기를 하다가 개인회생을 들어갔거든요. 어차피 갚을 수 없었는데 대출을 받았다고 하니까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먼저 항소심의 판단 이유를 볼게요. 기존에 검사들이 기소하던 논리 그대로인데,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편취 범의로 이 사건 대출을 신청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의라는 거는 고의예요.
이 논리는 신용카드로 변호사 수임료를 결제하지 말라고 할 때 카드사가 내세우는 논리 그대로예요. 개인회생을 들어가니까 안 갚을 생각으로 결제한다는 거니까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고 사기로 처벌해야 된다고 하면서 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 그리고 각 사무실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가 이쪽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카드론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법원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들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금 용도, 보유 자산, 연소득 정보, 부채 정보, 연소득 대비 고정 지출, 신용 점수 등을 입력함에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돼 송금받을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이 대출 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망해야 성립하는 사기죄로는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것 역시 기존 학설의 논리가 판례에 적용된 거고, 아마 이것에 반박할 학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