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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는 변제금을 성실히 내면서 모은 여유 자금으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갚아 36개월을 채우기 전에 절차를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를 위해 가계부를 꼼꼼히 쓰고 변제금을 빠짐없이 내는 습관이 중요하며,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변제금을 성실히 내면서 모은 여유 자금으로 남은 변제금을 모두 갚으면 법원 심사를 거쳐 절차를 일찍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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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7-02) 기준입니다.
36개월은 생각보다 긴 기간이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마치 가석방처럼 개인회생을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가계부를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말인데 실제로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소비하고 지출할지 꼼꼼하게 기록을 하다 보면 변제금 외에 여유 자금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금을 빠짐없이 납부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여유 자금까지 어느 정도 모았다면 법원에 심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유 자금으로 남은 변제금을 모두 갚아서 개인회생을 끝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성실하게 계속 납부를 해 왔다면 법원은 면책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