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은 카드사들이 사기죄 가능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상 시점(2025년 7월) 기준 위험해졌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결제한 채무자가 지게 되므로, 수임료를 나눠 내는 무이자 분할 납부 같은 방법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그동안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그 카드 대금을 채권자목록에 올리는 방식이 많이 쓰였는데, 카드사들이 변호사협회·법무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이런 결제를 막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갚을 생각 없이 카드로 결제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개인회생 수임료 카드 결제에 관한 판례는 아직 없어 사기죄 여부는 대법원까지 가서 따져 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일반 생활비 카드 결제와 달리 개인회생 수임료만 결제를 막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 법원에서는 2024년 11월 수임료 카드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하는 방안, 청산가치에 산입하는 방안, 부인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의견이 논의됐지만 후속 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수임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위험해졌고, 문제가 되면 그 책임은 결제한 채무자가 진다고 설명합니다.
대안으로는 수임료를 몇 개월에 나눠 무이자로 내는 분할 납부가 있으며, 대부업체 대출은 이자와 수수료 부담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수임료를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카드사들이 수임료 카드 결제를 문제 삼으면서 영상 시점(2025년 7월) 기준 매우 위험해졌다고 설명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책임은 결제한 채무자가 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Q개인회생 수임료를 카드로 내면 사기죄가 되나요?
A갚을 생각 없이 카드로 결제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개인회생 수임료 카드 결제에 관한 판례는 아직 없다고 설명합니다. 사기죄가 되는지는 대법원까지 가서 따져 봐야 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Q개인회생 수임료가 당장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많은 법률사무소에서 수임료를 몇 개월에 나눠 무이자로 내는 분할 납부를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방법은 이자와 수수료 부담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7-17)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최근 개인회생 수임료 관련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기존까지는 카드 결제를 통해 카드 회사에 낼 수임료 금액을 채권자 목록에 추가해서 탕감을 받았었는데요.
카드회사 측에서 도덕적 해이를 강조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기죄가 될 수 있으니 결제 행위를 지양해달라고 요청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은 위에 말씀드린 개인회생 수임료와 관련하여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수임료, 앞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7-17) 기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카드사가 요새 좀 어렵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변호사협회나 법무사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채무조정 수임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지만 올해도 최근에 법무사협회에 공문을 보낸 게 발견이 되는데요.
공문에 따르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여러 사람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고, 이 행위 자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런 결제 행위를 지양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일단 사기죄가 되느냐 마느냐는 대법원까지 가서 따져 봐야 할 문제이기는 해요. 기존 판례로는 개인회생 수임료에 대한 것은 없지만, 갚을 생각 없이 카드 결제를 하면 그 경우에 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개인회생 수임료는 카드 결제를 못 해요. 왜냐하면 개인회생 수임료를 결제한다는 건 내가 이 돈을 안 갚을 것이라는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생 수임료가 아니라 일반 생활비로 쓴 것, 이건 이 사람이 돈을 갚기 위해서 썼는지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을 가지고 썼는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상 안 갚을 생각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개인회생 수임료만 결제를 못 하게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채무자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죠. 법원도 마찬가지로 작년 11월에 고민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이런 카드 결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올려서 재단채권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재단채권으로 만든다는 말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다른 모든 채권 중에 카드 회사의 수임료 채권을 가장 먼저 변제시켜 주고 나머지 채권을 변제받게 하자는 거죠. 그럼 카드사도 손해를 안 보고 채무자도 당장 돈이 없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윈윈 아니냐, 이런 정책이 하나 제안됐었고요.
또 하나는 청산가치에 산입시키자는 거예요. 카드 결제를 못 하게 하거나 사기로 처벌할 게 아니라, 수임료를 결제한 금액만큼은 청산가치에 넣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럼 카드사가 어느 정도 손해는 보겠지만 완전히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개인도 그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으니 이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부인권을 행사해서 애초의 수임료 채권만큼은 채권자가 언제라도 다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이에 대한 후속 절차를 곧바로 논의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고, 그 사이에 카드사에서는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대책이 있느냐. 첫 번째는 분할 납부예요. 많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법인데, 수임료를 몇 개월로 나눠서 무이자로 분할 납부를 받아 주는 겁니다. 개인회생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니까 대부분은 지금 한 번 내고, 첫 월급 나올 때 또 내고, 그다음 달 월급 날 때 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는 건 당장 돈이 없더라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그걸로 수임료를 내고, 앞으로 대부업체에 이 돈을 갚아 간다는 건데요. 사실상 이렇게 할 거면 굳이 대부업체에 이자와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의 자체적인 분납을 이용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건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는 이상 권하지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