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사건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무소와 계약하더라도 꼭 방문할 필요는 없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또 지역 회생위원과 친분이 있어야 유리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회생법원이 자세한 실무준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므로 친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이승진 변호사는 자신이 맡는 개인회생 사건의 약 95%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계약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상담받기를 원하는 의뢰인은 사무실을 찾아 상담하고 계약하기도 한다고 소개합니다.
회생위원은 수가 많고 내부 규정이 있어 친분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이 자세하게 마련돼 있고 이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므로, 회생위원의 재량을 특별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전관예우가 문제 된 것은 검사의 기소 재량과 판사의 양형 재량이 컸기 때문이며, 양형기준 등으로 이런 재량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을 다른 지역 사무소에 맡기면 자주 방문해야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사건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직접 만나 상담하고 싶은 경우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Q개인회생은 지역 회생위원과 친한 사무소에 맡겨야 유리한가요?
A영상에서는 회생위원이 많고 내부 규정이 있어 친분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회생법원은 자세한 실무준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므로 재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에도 전관예우가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전관예우는 검사의 기소 재량이나 판사의 양형 재량처럼 재량이 큰 영역에서 문제 됐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실무준칙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회생에서 이를 기대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7-2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려면 서울로 꼭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닌지 여쭤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꼭 서울에 오시지 않으셔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개인회생을 주저하시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신청하러 서울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7-24) 기준입니다.
우리가 전관예우를 따지는 거, 친한 걸 따지는 건 이런 것 때문이에요. 검찰은 지금까지는 기소 재량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기소한다는 건 법원에 넘기겠다는 건데, 수사한 다음에 법원에 넘길지 안 넘길지를 검사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더욱이 유죄이더라도 기소유예라고 해서, 이 사람은 유죄지만 처벌하지 않도록 법원에 안 넘기겠다는 재량까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전관들의 파워가 그렇게 강했던 거고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 증거 신청을 받고 감정도 하고, 또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양형을 하는데요. 양형 기준이 징역 8월에서 1년 6개월 사이다 이러면, 10개월 할 걸 9개월 할 수 있고 9개월 할 걸 8개월 할 수 있고, 이런 재량이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관예우가 그렇게 기승을 부렸던 건데, 이 자체도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판사 같은 경우에도 그걸 막기 위해서 양형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 안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