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7-3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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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의뢰인이 알기 어려운 사건 처리 사정
질문: 요새 직원 충원하시면서 면접 많이 보시잖아요.
네, 많이 보죠.
질문: 그러다 보면 의뢰인들은 절대 알 수가 없는 내부 사정을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직 사유를 물어보다 보면 아무래도 어떤 문제 때문에 이직하는지를 알게 되죠. 의뢰인들은 아무래도 알 수가 없죠.
질문: 그러면 요새 돌아가는 상황은 좀 어떤가요?
0:55 경험 있는 인력이 필요한 이유
일단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신입사원밖에 없고, 일을 배우고 싶고 발전을 하고 싶은데 일을 배울 수 있는 상사는 모두 다 퇴사를 하거나 없어서 이직을 하려고 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회생을 하나도 모르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신청을 하고 보정을 할 수 있는 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불가능한데 비용을 아끼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고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에 경력직 한 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입사원이 다섯 명 있으면 이 다섯 명이 다 이 한 사람에게 물어보겠죠. 그럼 이 사람은 돈 받는 건 비슷한데 일은 다 떠안게 되니까 나가게 되겠죠. 이런 식의 악순환이 있어요.
1:43 인수인계 반복과 사건 지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의뢰인의 피해가 되는데, 왜 피해가 되느냐. 신입사원이 일을 하다가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다른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인수인계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사건이 끝도 없이 길어지는 거죠.
2:01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경우
개시결정이 늦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1년 안에는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개시결정이 2년, 3년, 이렇게까지 정말 사건이 미뤄지고 미뤄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개인회생에 대해서 조금 검색을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개인회생 하면 광고하는 문구가 거의 같아요. 탕감률이 최대 몇 %다, 그다음에 우리는 최저 수임료다, 아니면 굉장히 장기간 분할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식인데 최저 수임료라는 게 문제가 되죠.
수임료 경쟁이 점점 격화되면서 어떻게든 한 건이라도 수임을 하려고 수임료를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임료를 낮출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사건을 쭉 진행해 보면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간다는 감이 있는데, 그런 감 없이 일단 수임하면 수임한 상담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 20% 주는 식으로 하니까 그 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처리하는 건 신입사원 뽑아서 처리하게 시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3:16 어려운 쟁점이 있는 사건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 사건에 손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쉬운 사건은 그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건은 중간에 어려운 쟁점이 있고 많은 시간이 투입되고, 신입사원으로는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일단 염가로 수임을 하다 보니까, 비용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저렴한 직원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무실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질문: 너무 당연하겠지만, 경쟁이 치열해졌으니까 광고비를 너무 많이 써서 그렇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개인회생만 검색해도 나오는 광고가 쭉 있잖아요. 거기를 클릭하면 통계적으로 한 열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가 문의를 합니다. 그리고 문의한 사람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청을 해요. 그럼 통계적으로 따져도 50명이 클릭을 하면 한 명이 사건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광고비는 한 번 클릭할 때 싸면 3만 원, 비싸면 8만 원까지 가요. 이게 50번이 되면 싸면 150만 원, 비싸면 400만 원이 되죠.
내가 만약에 검색을 한 다음에 키워드 광고의 1, 2, 3번한테 동시에 전화를 한다면, 이분을 잡기 위해서 세 곳이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든 수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수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린 저기보다 더 싸다',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죠. 수임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나으니까요. 누구 입장에서?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회사 입장, 채무자 입장, 직원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수임을 안 하는 게 나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수임만 하면 나는 인센티브를 받아 가니까 수임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변호사님은 광고가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도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수염이 굉장히 많아서 제모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동네 병원인데, 제모를 하면 마취크림을 바르고 좀 누워 있다가 시술을 하고, 나오면 피부가 자극을 받았으니까 관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는 지인이 저렴한 데 가서 제모를 받았다고 해서, 가격은 굉장히 저렴해요. 어떻게 받았냐 하니까 너무 아파서 거기는 못 갈 것 같대요. 들어가면 의자가 쭉 있고 남자들이 앉아서 마취크림을 바르고 기다린대요. 들어가면 한 5분 만에 제모만 하고 얼굴 씻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관리 없이. 그런 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5:37 비용과 관리 내용을 알고 선택하기
'아, 여기는 싸지만 이런 단점이 있어'라는 걸 알고서 싼 곳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여기는 비싸지만 여기 가면 이런 서비스를 더 잘해 줄 거야, 관리를 잘해 줄 거야', 이런 걸 알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 없이 '우린 싼데 저기랑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더 잘해 준다',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하거나 기망을 해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채무자는 속은 기분이 들겠죠.
이걸 예방하려면 너무 싼 곳은 그냥 안 가는 거예요. 다른 곳들이 이 가격에 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여기만 유난히 싸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