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재산을 숨기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은닉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은닉 의도가 없더라도 소명하지 못한 현금 인출·지인 이체·재산 처분 대금은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법원이 재산 은닉을 가장 엄격하게 보는 만큼 개인회생을 앞두고 있다면 은닉으로 보일 수 있는 거래가 없는지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재산을 숨긴 채 개시결정을 받은 뒤 은닉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기록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드러나지 않아, 금액이 크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청산가치에 산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며 이체한 금액이 크면 실제 변제인지 추가 소명을 요구받고,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법원을 속이려고 제3자의 협조를 받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은닉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는 등 또 다른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업을 정리하며 트럭·부동산 등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 있고, 회생위원에 따라 처분 자산 내역까지 묻기도 합니다.
법원은 재산 은닉을 허용하면 제도 남용이 늘어 개인회생 제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이를 가장 엄격하게 본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신청할 때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A영상에 따르면 개시결정 전에 드러나면 보정이나 변제액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재산을 숨겨 개시결정을 받은 뒤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 전에 현금으로 인출한 돈도 소명해야 하나요?
A소액이면 묻지 않거나 받아주는 경우가 있지만, 금액이 크면 어디에 썼는지 기억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보아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Q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도 개인회생에서 문제가 되나요?
A금액이 크면 법원이 실제로 갚은 것인지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빌릴 때 증거가 없다면 지인의 사실확인서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이나 회생위원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산입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3-07-2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6
재산이라고 하기보다는,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처음에는 저희한테 재산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보정 절차를 거치다가 소명이 안 돼서 재산가치로 산입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은닉하려고 했던 건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기록이에요. 계좌 내역 중에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현금으로 인출한 기록이 있다면, 계좌 기록상으로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안 나와요. 많은 채무자들은 현금으로 돈을 인출했더라도 그것이 재산이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질문: 현금을 뽑아서 엉뚱한 데 쓰는 게 아니라 급하게 생활비로 써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 법원에서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받아 주나요?
일단 소액이면 받아 주고요, 소액이면 물어보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금액이 크면 어디에 썼는지 기억하는 게 더 상식적이다 보니, 그런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하죠. 조금 뺐다고 하면 어딘가 썼겠지 하는데, 300만 원을 뺐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그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지인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어요. 뭐냐고 물어보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액수가 과다하면 문제가 됩니다. 10만 원, 20만 원 갚았다고 하면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갚았다고 하면 법원에서 실제로 갚은 게 맞느냐, 추가 소명을 하라고 얘기하죠. 그때 소명을 못 하면 역시 청산가치로 산입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억울하겠죠. 돈을 빌릴 때는 구두로 부탁해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고, 갚을 때는 계좌로 300만 원을 보냈다. 그런데 구두로 빌렸기 때문에 문자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면 문제가 되죠.
그런 경우에 친구가 사실확인서를 써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친구가 구두로 부탁해서 현금으로 빌려줬고, 받을 때는 이렇게 받았다고요. 그건 법원 회생위원에 따라서 믿어 주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많이 있는 케이스인데, 사업을 하다가 망한 다음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인 경우도 있고 자동차, 특히 영업용 트럭인 경우가 많은데, 처분한 다음에 이 판매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역시 재산으로 보고 소명을 못 하면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얘기합니다.
질문: 트럭, 자동차, 부동산 같은 건 단위가 크니까 당연히 생각하면서 팔 텐데, 식당을 정리했다고 하면 집기류 같은 것도 다 정리하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설명해야 되나요?
하나하나 꼼꼼하게는 아니고요. 법원 입장에서는 집기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집기 목록을 써서 내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을 텐데, 가끔 까다로운 회생위원은 사업장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자산이 얼마나 있었고 얼마에 처분했느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정직하게 하면 간단한데, 이걸 피해 보겠다고 하기에는 너무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