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재산은닉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은닉한 걸로 보여질 것들이 있지 않나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알아서 더 열심히 해주셔야겠네요?
제 의뢰인이라면은 제가 알아서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회생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을 다 이제 법원에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 성격들이 다르니까 잔머리를 조금 저는 조금 굴려볼 것 같아요
돈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이런 방법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법원을 속인 다음에 개시결정을 못 받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재산을 은닉해서 속인 다음에 개시결정을 받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돼요
그 이후에 밝혀지면, 그 전에 밝혀지면은 에이 보정하고 말지 변제액 높이고 말지 하는데 그 이후에 밝혀져 버리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하려면은 정말 완벽하게 해서 완전 범죄를 해야 되죠
완전 범죄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보면은?
어 제가 봤을 때는 5% 정도의 채무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컨텐츠로 다룰순 없겠죠?
네 이걸 다루면 안 되죠...
사람들이 조금 자주 이렇게 써먹는 어떤 재산 은닉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재산 은닉 수단이라고 하기보다는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는 우리한테 재산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보정 절차를 거치다가 이거는 소명이 안 돼서 재산가치로 산입되는 것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은닉을 하려고 했던 건가 라는 의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기록이에요
계좌 내역 중에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현금으로 인출한 기록이 있다면은 계좌 기록상으로는 이게 어디 썼는지 안 나와요
많은 채무자들은 내가 현금으로 돈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산이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빚이 많으면은 통장이 조금 블랙홀 상태가 되잖아요
뭔가 들어오면 다 빠지나가니까 현금을 그래서 뽑는 사람이 되게 많을텐데 근데 또 이제 현금 뽑아서 어디다 엄한 데 쓰는 게 아니고 생활비로 급하게 조금 해야 될 때 이제 하고 하는데 그런데 소명이 안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했을 때 받아주나요?
일단 소액이면 받아주고요
소액이면 물어보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요
상식적으로 금액이 크면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는 게 더 상식적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산입을 하라고 하죠
통념상 한 2~30만원 뺐다 이러면 어디가 어딘가 썼겠지 하는데 2~300만원을 뺐다 하면은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다
네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지인에게 계좌 이체 한 내역이 있어요
뭐냐고 물어보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 액수가 좀 과다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1~20만원 갚았다 그러면 문제 안 삼는 경우도 있지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갚았다 라고 하면 법원에서 실제로 갚은 거 맞냐 추가적인 소명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소명 못하면 역시 청산가치로 산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억울하겠죠
내가 돈을 빌릴 때는 구두로 나 돈 조금 빌려줘 해서 현금으로 한 300만원 받았고 갚을 때는 계좌로 300만원 보냈다
그런데 구두로 말을 했기 때문에 문자도 없고 뭐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친구를 증인 세우나요?
그런 경우에 친구가 사실 확인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구두로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현금으로 빌려줬고 받을 땐 이렇게 받았다
그건 법원 회생위원회에 따라서 믿어주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주는 사람도 있고
후.. 되게 은닉할 수 있는 수단인거 같은데요 그러면?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친구가 조금 나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은닉 하는데 협조를 했어요
근데 회생 개시결정이 난 다음에 어 아니다 얘 은닉이다 하고 뒤통수를 칠 수 있겠죠
뒤통수 치면 뭐 포상금 받나요?
뒤통수 치면서 너 나한테 돈 안주면은 내가 뒤통수 칠 거야
아아 협박?
채무자가 짱구를 굴리듯이 뭐 누군가도 그 짱구를 굴린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러잖아요?
누군가는 또 다른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을 속이려는 건 그런 면에서도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것도 실제로 많이 있는 케이스인데 사업을 하다가 망한 다음에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부동산인 경우도 있고 자동차인 경우 특히 영업용 트럭 이런 경우가 많은데 처분한 다음에 판매 대금을 어디 썼는지 소명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역시 재산을 은닉한 걸로 보고 소명을 못하면 청산가치에 산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럭이나 자동차, 부동산 이런 거는 단위가 크니까 당연히 조금 생각하면서 팔 텐데 식당을 정리했다 이러면은 식당이면 집기류 이런 것도 다 정리하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소명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는 아니고요
일단 법원 입장에서는 내가 집기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집기 목록을 써서 내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을 텐데 가끔씩 까다로운 회생위원은 사업장 정리했다고 하는데 자산 얼마나 있었냐 그 얼마나 있었고, 얼마에 처분했느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정직하게 하면 간단한데 이거를 내가 뭘 피해보겠다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랜덤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까다로운 회생위원 걸리면 변호사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제가 알아서 해주는 건 사실이고 요새 들어서 법원에 사건이 많이 몰리면서 새로 선임된 회생위원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까다로워졌어요
지금 이제 회생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재산은닉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은닉한 걸로 보여질 것들이 있지 않나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알아서 더 열심히 해주셔야겠네요?
뭐 제 의뢰인이라면은 제가 알아서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은닉입니다
이 재산은닉을 허용하게 되면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남용하는 채무자가 많아질 테고 그렇게 하면은 이 제도의 존속 가능성 자체가 조금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현금으로 인출했거나 친구에게 돈을 갚았거나 사업이 망하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재산은닉으로 의심받고 그 재산이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개인회생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