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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NWsAp1B_FRs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하면 가족이 피해를 보거나 직장에 알려진다는 이야기는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잘못된 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소득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로 진행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신용을 망치려는 제도가 아니라 신용을 회복해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는 제도라고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급여가 이미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 때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므로,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도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가족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은 잘못된 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소득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배우자가 모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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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0-01) 기준입니다.
정말 잘못된 소문들입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들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첫째로 가족에게 피해가 가느냐는 질문인데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간혹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서 배우자 모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직장에 알려질 일도 없습니다. 당연히 인사상 불이익도 없죠. 다만 회사의 급여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이후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에 회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이 역시 이미 압류되었을 때 회사가 이 사실을 인지하므로 개인회생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또 향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지 걱정하시는 분도 많지만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을 망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반대로 신용을 회복하여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면책 이후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가 없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